경제·금융·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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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 증여공제 부모 합산: 거주자 자녀가 아버지에게 3천만 원 받았으면 어머니 몫 공제는 2천만 원, 10년은 이렇게 센다
거주자인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공제는 부모 합쳐 10년 5천만 원입니다(비거주자는 공제 없음).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어머니 증여에는 2천만 원만 남습니다. 10년은 새 증여일부터 거꾸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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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vs 3년 — 신규주택 살 때 두 집이 모두 조정지역이었는지가 가른다
2026-08-04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2026-10-01 이후 양도분), 신규주택 취득일에 종전·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원칙적으로 종전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됩니다. 공고일 이전 취득·계약 증빙이 있거나 2026-08-03까지 취득·계약금 지급 증빙이 있으면 3년이고, 그 밖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3년이며, 수도권 법인·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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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 며느리·사위 증여 공제 1천만 원 vs 자녀 5천만 원 — 누구 명의로 줘야 세금이 덜 나오나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라면 같은 돈일 때 자녀 공제(5천만 원)가 사위·며느리(1천만 원)보다 4천만 원 큽니다. 다만 공제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적용되므로 자녀 몫을 넘는 금액은 사위·며느리에게 나누면 1억 원 기준 세금이 485만 원에서 38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장인·장모가 각자 자기 재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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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만기일시, 총이자 순서와 매달 부담 비교 — 1억 원·10년 예시로 계산
같은 금리라면 총이자는 원금균등이 가장 적고 원리금균등, 만기일시 순으로 많습니다. 1억 원을 연 4%로 10년 빌린 예시로 계산하면 총이자는 약 2,017만·2,149만·4,000만 원입니다. 매달 내는 돈이 얼마인지, 초기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고를 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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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 혼인 증여공제 시기 — 혼인신고 전·후·출산 후 중 언제 줘도 1억은 한 번, 갈리는 건 ‘2년’ 위험
혼인신고 전 2년부터 후 2년까지 언제 줘도 혼인공제는 1억 원으로 같습니다. 출산공제와 합쳐도 1억이라 따로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고 전에 주면 처음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 세금과 이자상당액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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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 부모님 연말정산 공제, 연금 받으셔도 되나 — 연 516만 원 기준선과 형제 중 누가 넣을지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 받는 60세 이상 부모님은 총연금액이 연 5,166,666원(국세청 안내 5,166,667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분리과세를 고른 사적연금은 소득금액에서 빠집니다. 형제 중엔 세율 구간이 높은 쪽이 넣어야 세금이 더 줄고, 전년도 공제자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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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 기타소득 300만원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 일시적 강연료·원고료는 과세표준 5,000만원에서 갈린다
일시적인 강연·기고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강연료·원고료는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60%만 적용하면 지급액의 40%)이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을 뺀 합계 300만원 이하일 때 고를 수 있습니다. 계속·반복하는 강연·기고는 사업소득이라 고를 수 없고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을 더해도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라 세율 6%·15%가 붙는 사람은 종합과세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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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 손자 증여세 할증 30% — 손주에게 바로 줄까, 자녀 거쳐 줄까 세금 비교
손주 직접 증여는 산출세액에 30% 할증, 자녀 경유는 자녀 단계 세금이 따로 붙습니다. 성인 손주 1억원은 직접 630만5천원·경유 922만9,550원. 경유가 계산상 적어도 자녀가 받은 돈을 곧바로 넘기면 직접 증여로 다시 보아 할증·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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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2026, 다시 안 해도 되는데 추징당하는 이유
한 줄 결론 —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는 “매년 다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다. 처음 신고한 뒤 임대주택 등록 말소나 지분 변동 같은 사실관계 변화가 없으면 재신고는 필요 없다. 문제는 이 경계선을 모르는 사람이 매년 두 방향으로 실수한다는 것 — 신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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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 부가세 예정고지, 올해 매출과 따로 노는 이유 — 3분의 1 선의 산수 (2026년 10월)
한 줄 결론 — 10월에 날아오는 부가세 예정고지서의 금액은 올해 하반기 장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 직전 과세기간(1~6월)에 확정된 납부세액의 절반으로 계산된 숫자다. 그래서 매출이 꺾인 사업자에게는 실제보다 무거운 고지서가 오고, 반대로 여름에 잘 된 사업자에게는 가벼운 고지서가 온다. 이 어긋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