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06-01 이후 맺은 계약을 늦게 신고하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기준 금액 2만~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관청은 기준 금액을 절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늦은 신고를 스스로 알리는 자진신고서를 내고 요건을 갖추면 과태료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후 30일 안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면,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는 것으로 임대차 신고가 처리됩니다. 입주가 30일보다 늦으면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조건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경기도의 군 포함)·광역시(광역시의 군 포함)·세종·제주와 도(道)의 시 지역이며, 경기도 밖 도에 속한 군(郡)은 빠집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둘 다 기준 이하이거나, 금액 변동 없이 갱신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거짓 신고는 이와 별도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준일 2026-10-28 · 근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04-28),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월세나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확인할 것이 두 가지 생깁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그리고 지금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사 날 전입신고 때 한꺼번에 처리해도 되는지입니다. 2021년 6월 제도 시행 뒤 과태료 부과가 미뤄지던 계도기간은 2025-05-31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5-06-01 이후 맺은 계약은 미루다 기한을 넘기면 실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자진신고 시 면제·감경은 아래 ‘예외와 함정’ 참고).
판단은 세 가지로 갈립니다. 금액이 기준을 넘는지, 집이 신고 지역에 있는지, 입주(전입신고)가 계약 후 30일 안에 가능한지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보증금을 어떻게 지켜 주는지는 무허가건물 전입신고와 대항력을 다룬 글에서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신고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만 집중합니다.
판단 기준
| 조건 | 해당하면 | 근거 |
|---|---|---|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 | 신고 대상 아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주택이 경기도를 제외한 도(道)의 군(郡) 지역(예: 경북 청도군) | 신고 지역 아님 |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 |
|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 | 신고 제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계약 후 30일 안에 입주해 전입신고 가능 |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로 처리 — 같이 해도 됨 | 하남시 안내, 서울시 안내 |
| 입주가 계약 후 30일보다 늦음 | 계약 후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고, 입주 뒤 전입신고 | 서울시 안내 |
| 2025-06-01 이후 체결한 계약을 기한 뒤에 신고 | 과태료 기준 금액 2만~30만 원(신고관청이 절반 범위에서 가감 가능, 자진신고서를 내고 요건을 갖추면 면제·감경 가능)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04-28),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 3(전국 공통, 2025-04-29 개정), 법 제29조·시행령 제21조 |
과태료 기준표 —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
2025-06-01 이후 계약에 적용되는 지연신고 과태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준표 금액의 상한을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2025-04-28 발표). 아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 3(전국 공통, 2025-04-29 개정)의 기준표입니다(단위: 원).
|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 |
|---|---|---|---|---|---|
| 1억 미만 | 2만 | 4만 | 6만 | 8만 | 10만 |
| 1억~3억 | 3만 | 8만 | 10만 | 13만 | 15만 |
| 3억~5억 | 4만 | 12만 | 16만 | 20만 | 25만 |
| 5억 이상 | 5만 | 15만 | 20만 | 25만 | 30만 |
표의 금액은 기준 금액입니다. 신고관청은 위반 동기·결과·횟수를 고려해 기준 금액의 절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 법정 상한 100만 원).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계단식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바로 신고하고, 자진신고서도 함께 내는 쪽이 유리합니다(아래 ‘예외와 함정’ 참고). 강남구 안내에 따르면 미신고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아래 인물과 숫자는 판단 과정을 보여 주려고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예시 1 — 수원시 월세 계약, 계약 20일 뒤 입주하는 가상 인물 A씨
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 6,000만 원 이하이지만, 월세가 350,000원이라 기준 30만 원보다 50,000원 많습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계약 후 20일째에 하므로 30일 기한까지 10일이 남습니다. 전입신고 때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까지 처리되므로 따로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 날짜가 밀릴 수 있다면 그 전에 온라인으로 먼저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시 2 — 서울 전세 계약 후 60일 뒤 입주하는 가상 인물 B씨
보증금 200,000,000원 전세 계약이고, 입주는 계약 후 60일째입니다. 전입신고 때 같이 하려고 기다리면 신고기한(계약 후 30일)을 30일 넘깁니다. 기준표의 1억~3억, 3개월 이하 칸에 해당해 과태료는 30,000원입니다(자진신고 감면이 없을 때 기준). 서울시 안내대로 계약 후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고,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예시 3 — 부산 고액 전세를 신고하지 않고 지낸 가상 인물 C씨
2025-06-01 이후 보증금 550,000,000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신고 의무를 모르고 8개월 동안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5억 이상, 1년 이하 칸에 해당해 과태료는 200,000원입니다(자진신고 감면이 없을 때 기준). 3개월 안에 신고했다면 50,000원이었으므로 늦어진 대가로 150,000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이미 늦었다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신고하고, 자진신고서도 함께 내는 쪽이 낫습니다.
예외와 함정
- ‘초과’라서 기준 금액 그대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 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인 계약은 두 기준 모두 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보증금이 적어도 월세가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예시 1처럼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여도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 월세의 200배를 더해 계약금액을 계산합니다. 월세가 있으면 계약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2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시행령 별표 3 비고). 예시 1의 A씨(보증금 5,000만·월세 35만 원)는 월세의 200배가 70,000,000원이라 계약금액이 120,000,000원(1억 2,000만 원)이고, 1억~3억 구간입니다. 지연 기간은 신고기한(계약 후 30일)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천재지변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던 기간은 빼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야 신고로 처리됩니다.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만 임대차신고서)를 내야 임대차 신고로 처리됩니다(법 제6조의5 제1항, 시행규칙 제6조의6). 주민센터에 갈 때 계약서를 가져가십시오.
- 갱신이라도 금액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하면서 전세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라면 전월세 전환율을 다룬 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 변경·해제도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신고한 계약의 금액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변경·해제 신고를 해야 하며, 어기면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6조의3).
- 계약일이 기준입니다. 과태료는 2025-06-01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부과됩니다. 2021년 6월~2025년 5월 계도기간에는 부과가 유예됐습니다. 다른 부동산 일정은 금통위·종부세 일정 점검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 이미 늦었다면 자진신고서도 함께 내십시오. 늦은 신고를 스스로 알리면 과태료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9조). 조사기관(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와 계약서 등 입증 서류를 내고,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사람이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협조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냈다면 요건을 갖춘 경우 절반이 감경됩니다(시행령 제21조). 다만 1년 안에 같은 신고관청에서 3번 이상 감면을 받았거나 세법 위반이 통보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신고관청이 판단합니다.
- 거짓 신고는 더 무겁습니다.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면 지연신고와 별개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어디서·어떻게 신고하나
- 방문: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모바일 가능).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했다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 한쪽만 해도 됩니다: 원칙은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되므로, 임대인 협조를 기다리느라 기한을 넘길 이유는 없습니다.
- 집주인이 등록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국가 등이면: 집주인이 등록 임대사업자이거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또는 국가·지자체 등인 경우에는 그쪽이 한 신고로 처리됩니다(법 제6조의2제1항 단서, 제6조의5제2항). 신고필증 발급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공동신고를 거부한 쪽도 과태료 대상이며(법 제28조 제5항 제3호), 지연 기간과 관계없이 기준표의 가장 높은 구간(맨 오른쪽 칸)이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마목1)마)).
- 확정일자도 함께: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금액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 → ② 집이 신고 지역인지 확인 → ③ 입주가 계약 후 30일 안이면 전입신고 때 계약서 제출, 30일을 넘기면 지금 온라인으로 먼저 신고.
1차 출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 (확인일 2026-10-26)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04-28) —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확인일 2026-10-26)
- 서울특별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과태료 부과기준표) (확인일 2026-10-26)
- 하남시 — 주택임대차신고 안내 (전입신고 의제·신고 지역) (확인일 2026-10-26)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6월부터 전·월세 계약 꼭 신고하세요…신고방법은? (확인일 2026-10-26)
- 강남구 — 전입신고할 때 이거 안 챙기면 과태료?? (2025-05-26) (확인일 2026-10-2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의2 제1항 단서(국가 등이 임대인인 경우), 제6조의3(변경·해제 신고), 제6조의5(전입신고 의제, 제2항 등록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 신고 의제), 제28조 제5항(과태료), 제29조(자진 신고자 감면) (확인일 2026-10-2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의3 제2항(신고 지역), 제21조(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면 기준, 2026-10-01 시행),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일반기준의 2분의 1 범위 가감·계약금액 산정·지연 기간 기산·공동신고 거부 시 적용 구간, 2025-04-29 개정) (확인일 2026-10-2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의6(전입신고 때 제출 서류), 제21조(자진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확인일 2026-10-26)
변경 이력
- 2026-10-26 처음 작성 — 기준: 과태료 기준표는 2025-06-01 이후 체결 계약 적용분(국토교통부 2025-04-28 발표, 서울시 안내 2025-06-18 수정본), 신고 대상 금액·지역은 2026-10-26 확인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하남시 안내
- 2026-10-26 수정 — 신고 지역(경기도의 군 포함), 월세가 섞인 계약의 계약금액 산정과 지연 기간 기산점, 공동신고 거부 시 과태료, 변경·해제 신고 의무, 전입신고 때 제출 서류를 부동산 거래신고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 기준으로 고침
- 2026-10-26 수정 —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감경(법 제29조·시행령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 가감(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 등록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국가 등이 임대인인 경우의 신고 처리(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제6조의5제2항)를 추가함
이 글은 2026-10-26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나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