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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상한 5.0% — 갱신 때 월세 전환, 거절할까 상한으로 다시 계산할까

전월세 전환율 상한 5.0% — 갱신 때 월세 전환, 거절할까 상한으로 다시 계산할까

결론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하는 경우라면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자는 요구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갱신되는 계약은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보고, 보증금·월세는 제7조 범위(증액은 20분의 1 이내)에서만 바뀌기 때문입니다. 전환에 동의한다면 2026-10-03 현재 전환율 상한은 연 5.0%(기준금리 3.00%+연 2%)여서, 보증금 100,000,000원을 돌리면 월세는 416,666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조건 상한은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금리가 2.75%였던 2026-07-16~08-26에는 상한 연 4.75%, 2.50%였던 2025-05-29~2026-07-15에는 상한 연 4.50%였습니다. 어느 날의 기준금리를 쓰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제처는 2020년 시행령 개정(가산 이율 연 3.5%→2%)의 적용 여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갱신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법령해석 20-0683, 2021-03-03). 그래서 계약서에 전환 약정일을 적고 그날의 기준금리로 상한을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거나 집주인에게 실거주 같은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전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일 2026-10-03 ·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3·제7조·제7조의2·시행령 제9조, 법제처 법령해석 20-0683,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 이력

전세나 반전세로 사는 임차인이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일부 돌려줄 테니 그만큼 월세로 받겠다”는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를 수 있는 길은 셋입니다. 갱신요구권을 써서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며 전환을 거절하거나, 전환에 동의하되 법정 상한으로 다시 계산한 월세로 협상하거나, 집주인이 쓴 전환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집주인 전환율이 상한을 넘으면 세 번째 길은 넘는 부분만큼 효력이 없습니다.

상한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기준금리+연 2%가 연 10%보다 낮은 동안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기준금리가 2026-08-27에 2.75%에서 3.00%로 오르면서 상한도 연 4.75%에서 5.0%로 바뀌었고,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갱신이 묵시적 갱신인지 갱신요구권을 쓴 갱신인지, 그에 따라 언제 나갈 수 있고 중개보수를 누가 내는지는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이 가르는 것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전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와 전환율 숫자를 따집니다.

판단 기준

조건 해당하면 근거
갱신요구권을 처음 행사하고, 집주인에게 갱신 거절 사유가 없음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데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제7조 범위의 보증금·월세 증감뿐이고, 증액은 20분의 1 이내(시·도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제3항, 제7조 제2항
양쪽 다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 이것도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집주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면 묵시적 갱신은 생기지 않으므로, 갱신요구권이 남아 있으면 그 기간 안에 행사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합니다(보증금·월세는 제7조 범위에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6조의3 제1항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거나, 집주인 본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 등 거절 사유가 있음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전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전환 뒤 월세를 감당하며 남을지, 나갈지를 따집니다. 두 번째 만기에서 따질 것은 갱신요구권을 쓴 뒤 두 번째 만기에서 다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제2항
전환에 동의했고, 집주인이 제시한 전환율이 연 5.0% 이하 상한 안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남은 판단은 늘어나는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2026-07-01 시행), 기준금리 3.00%(2026-08-27)
제시 전환율이 연 5.0% 초과 전환 금액 × 5.0% ÷ 12로 다시 계산한 월세를 제시합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고, 이미 초과해 낸 월세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전환을 2026-08-27 전에 했음 기준금리가 2.75%였던 2026-07-16~08-26에는 상한 연 4.75%, 2.50%였던 2025-05-29~2026-07-15에는 상한 연 4.50%였습니다. 그보다 앞선 기간은 아래 ‘예외와 함정’에 적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 이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전환과 함께 보증금이나 월세 자체도 올림 갱신요구권 갱신이라면 증액은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 이내이고, 시·도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제6조의3 제3항

내 경우 계산해 보기

계산식은 하나입니다. 월세 상한 =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 × 상한 전환율 ÷ 12. 2026-10-03 현재 상한 전환율은 연 5.0%입니다. 아래 인물은 모두 가상이며, 원 단위 미만은 버렸습니다.

예시 1 — 집주인이 연 6%로 1억 원을 월세로 돌리자는 B씨

가상 인물 B씨는 전환 자체에는 동의하기로 하고, 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월세로 돌리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쓴 전환율은 연 6.0%로, 월세 500,000원입니다. 법정 상한 연 5.0%로 다시 계산하면 월세 상한은 416,666원입니다. 집주인 안을 그대로 받으면 1년에 약 100만 원(원 미만을 버린 월 금액으로 계산하면 1,000,008원)을 법정 상한보다 더 내게 됩니다.

예시 2 —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 반전세로 바꾸는 C씨

가상 인물 C씨는 전환에 동의해 보증금 300,000,000원을 100,000,000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200,000,000원을 월세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한 연 5.0%를 적용하면 월세 상한은 833,333원입니다. 같은 2억 원에 기준금리가 2.75%였던 2026-07-16~08-26의 상한(연 4.75%)을 대면 791,666원, 2.50%였던 2025-05-29~2026-07-15의 상한(연 4.50%)을 대면 750,000원입니다. 같은 2억 원이라도 기준금리에 따라 월세 상한이 최대 83,333원 달라집니다.

예시 3 — 전환율 없이 월세 금액만 제시받은 D씨

가상 인물 D씨는 “보증금 150,000,000원 빼 줄 테니 월 700,000원”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거꾸로 계산하면 월세 × 12 ÷ 전환 금액 = 연 5.6%로 상한을 넘습니다. 상한으로 계산한 월세는 625,000원이고, 차이는 매달 75,000원, 2년 계약이면 1,800,000원입니다. D씨가 갱신요구권을 처음 행사하는 갱신이라면 이 전환 제안 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외와 함정

  • “전환 안 하면 갱신 안 해 준다”는 말 — 갱신요구권을 기간 안에 행사하면 집주인은 제6조의3 제1항 단서에 적힌 사유(차임 2기 연체, 무단 전대, 집주인 본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 등)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합니다. 월세 전환을 거절했다는 것은 이 사유 목록에 없습니다. 정부도 갱신요구권 갱신에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면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금액만 듣고 전환율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예시 3처럼 월세 × 12 ÷ 돌리는 보증금으로 거꾸로 계산해야 상한을 넘는지 보입니다.
  • 상한은 두 비율 중 낮은 쪽 — 법은 연 10%와 기준금리+연 2% 가운데 낮은 비율을 상한으로 정합니다. 기준금리가 3.00%인 지금은 5.0%가 상한이고, 10%는 기준금리가 매우 높아져야 의미가 생깁니다.
  • 기준금리 기간별 상한 — 조문은 ‘전환하는 경우’에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를 쓰라고 정합니다. 기준금리 변경 이력에 따른 기간별 상한은 2024-10-11~11-27 3.25%(상한 연 5.25%), 2024-11-28~2025-02-24 3.00%(5.0%), 2025-02-25~05-28 2.75%(4.75%), 2025-05-29~2026-07-15 2.50%(4.50%), 2026-07-16~08-26 2.75%(4.75%), 2026-08-27부터 3.00%(5.0%)입니다.
  • 특약으로 “상한 초과에 동의”해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 법에 어긋나는 약정 가운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제10조). 서명했더라도 상한을 넘겨 낸 월세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 방향이 반대면 이 상한이 아닙니다 —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만 정합니다.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늘리는 경우는 이 조문의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 새 계약으로 처리되는 경우 — 조문은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라고만 쓰고 있어, 기존 계약을 끝내고 조건을 새로 정하는 계약을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전환 요구와 함께 보증금 증액 요구가 같이 왔다면 집주인이 5% 넘게 올려달라 할 때의 선택 기준을 함께 봅니다.

전환 요구를 받았을 때 확인 순서

  1. 이번 갱신이 어떤 방식인지 먼저 정합니다. 갱신요구권을 아직 쓰지 않았고 집주인에게 거절 사유가 없다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월세는 제7조 범위(증액은 20분의 1 이내)에서 증감될 수 있습니다. 행사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합니다.
  2. 전환에 동의하기로 했다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합니다(2026-10-03 현재 3.00%).
  3. 기준금리에 2%를 더하고 10%와 비교해 낮은 쪽을 상한으로 잡습니다(현재 5.0%).
  4.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 × 상한 ÷ 12로 월세 상한을 계산합니다.
  5. 집주인 제시액이 상한보다 높으면 다시 계산한 금액과 근거 조문(제7조의2)을 함께 제시합니다.
  6. 합의하면 계약서에 돌리는 보증금 액수, 월세, 약정일을 함께 적어 둡니다. 나중에 상한 초과 여부를 다툴 때 이 세 가지가 근거가 됩니다.

변경 이력

  • 2026-10-03 처음 작성 —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2026-08-27 결정)와 그 전 변경 이력,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본) 제6조·제6조의3·제7조·제7조의2·제10조·제10조의2, 시행령 제9조(2026-07-01 시행본)

이 글은 2026-10-03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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