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역

무허가건물 전입신고하면 대항력 생기나 — 법은 지켜 주지만 철거되면 보증금이 갈리는 지점

무허가건물 전입신고하면 대항력 생기나 — 법은 지켜 주지만 철거되면 보증금이 갈리는 지점

결론 무허가·미등기 건물이라도 실제로 사는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건물이 철거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므로, 계약한다면 보증금을 줄여 위험에 걸린 돈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30,000,000원에서 5,000,000원으로 낮추면 철거 위험에 걸린 돈이 25,000,000원 줄어듭니다.

조건 대항력·우선변제는 건물이 서 있고 경매·공매로 돈이 나올 때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지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은 건물 자체를 경매에 부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대법원 2011다69190). 이 경우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청 철거로 건물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적고 월세 위주라면 계약을 검토할 수 있고, 목돈 전세라면 피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기준일 2026-10-25 · 근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대법원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시세보다 싼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주택을 보러 갔다가 집주인에게서 “등기는 안 돼 있다”,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이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정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이 집과 임대차 계약을 할지, 피할지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입신고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법이 세입자 편입니다. 둘째, 건물이 철거될 때 보증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부분이 함정입니다. 아래에서 두 가지를 나눠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

조건 해당하면 근거
무허가·미등기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법원 2004다26133 전원합의체(판결요지 [2])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침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등기 불필요)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대항요건에 더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 경매·공매 때 우선변제권. 미등기·무허가 주택도 대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가능(대지가 계약 당시 임대인 소유일 때). 다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대지에 저당권이 잡힐 때 건물이 이미 있었던 경우에만 대지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99다25532).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2004다26133 전원합의체(판결요지 [1]·[3]), 대법원 99다25532
건축허가·건축신고 없이 지은 미등기 건물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님.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 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대법원 2011다69190
무허가 건물이 철거됨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짐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단독주택에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임대인이 다름 계약 전 소유관계부터 다시 확인 생활법령정보 등기부 확인 안내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아래 인물과 금액은 모두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예시 1 — 보증금을 낮추면 철거 위험에 걸린 돈이 얼마나 줄어드나

가상의 세입자 A씨는 미등기 단독주택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400,000원에 제안받았습니다. 이 보증금은 월세 75개월치입니다. 같은 집을 보증금 5,000,000원, 월세 650,000원으로 바꾸자고 협상하면 철거 때 묶일 수 있는 돈이 25,000,000원 줄어듭니다. 대신 월세가 매달 250,000원, 1년에 3,000,000원 늘어납니다. 줄인 위험 금액 대비 연간 추가 부담은 12.0%입니다. 이 비율을 철거 가능성과 비교해 어느 쪽이 나은지 판단합니다.

예시 2 — 확정일자 수수료

가상의 세입자 B씨의 임대차계약서는 특약까지 8장입니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기본 600원이고, 계약증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이 붙습니다. 초과분이 4장이므로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몇백 원으로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출 수 있으니, 미등기 주택일수록 전입신고와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예시 1의 계약은 신고 지역이라면 임대차 신고 대상이고,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와 함정

  • 철거는 경매와 다릅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공매로 팔릴 때 순위를 지켜 주는 장치입니다. 다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지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은 건물 자체를 경매에 부칠 수 없어, 건물 매각대금에서 받을 몫이 처음부터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대법원 2011다69190).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면 생활법령정보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진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철거가 도로·재개발 같은 공익사업 때문이면, 무허가 건물 세입자도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그 지구 안에서 1년 이상 살았을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4개월분 주거이전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다만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되고, 원래 주거용이 아닌 건물(창고·점포 등)을 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바꿔 쓴 곳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11072). 보증금을 대신해 주는 돈은 아니지만, 전입신고 등으로 거주 기간을 입증해 두십시오.
  • 미등기라도 대지에서 받을 길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6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04다26133)에서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도, 대지가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 소유였다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지가 경매로 팔리고, 그 매각대금이 앞 순위 권리를 갚고도 남아야 실제로 돈이 됩니다. 소액임차인 보호 기준은 최우선변제 금액 기준선과 갱신 때 끊기는 지점에서 따로 확인하십시오. 토지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이 있으면, 그 설정일이 건물을 지은 시점보다 앞서는지 확인하십시오. 건물을 짓기 전에 잡힌 저당권이 있으면 보증금을 소액으로 낮춰도 대지 매각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대법원 99다25532).
  • 대항력은 전입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그 사이에 임대인이 대지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구조는 대항력 다음 날 0시의 하루 공백에 정리했습니다.
  • 가족 전원이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다시 전입해도 원래 대항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전입하면 새 대항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새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그 사이에 설정된 권리보다는 뒤 순위입니다. 우선변제권도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등기 주택은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임대인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서면을 따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은 이 서면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와 주민등록 이전을 미뤄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옮길 때의 차이는 본인만 옮길 때와 가족까지 옮길 때를 참고하십시오.

계약 전 확인 순서

  1. 건물 등기부가 없는지, 토지 등기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지 비교하라는 것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구청 건축과에서 그 건물의 건축허가·신고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허가는 받았고 사용승인만 안 난 미등기 건물은 경매가 가능하지만, 허가·신고 기록이 없으면 건물 경매로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2. 토지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이 이미 잡혀 있는지 봅니다. 대지 환가대금에서 받을 몫이 여기서 갈립니다. 저당권이 있으면 그 설정일이 건물을 지은 시점보다 앞서는지 확인하십시오. 건물을 짓기 전에 잡힌 저당권이 있으면 보증금을 소액으로 낮춰도 대지 매각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대법원 99다25532).
  3. 임대인에게 철거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고, 답을 계약서 특약에 적습니다.
  4. 보증금을 최소로 협상합니다. 예시 1처럼 줄인 위험 금액과 늘어나는 월세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5.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읍면사무소·등기소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제주시·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로 계약하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허가·미등기 주거용 건물도 대상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8조).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1차 출처

변경 이력

  • 2026-10-24 처음 작성 — 기준: 확정일자 수수료(600원, 초과 4장마다 100원)는 2026-10-24 확인한 생활법령정보 기준, 대지 환가대금 우선변제는 대법원 2007. 6. 21.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
  • 2026-10-24 수정 — 대지 매각대금 우선변제의 조건(대지가 계약 당시 임대인 소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대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 대법원 99다25532), 공익사업 철거 시 무허가 건물 세입자 주거이전비(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미등기 주택의 임차권등기명령 첨부서면(규칙 제3조제2호), 재전입 시 새 대항력 발생 시점(법 제3조제1항) 반영
  • 2026-10-24 수정 — 허가·신고 없이 지은 미등기 건물은 건물 경매 불가(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대법원 2011다69190), 주거이전비 제외 대상(이주대책대상자, 무단 용도변경 — 대법원 2012두11072), 확인 순서 저당권 문장 보완
  • 2026-10-25 수정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신고 지역·금액 기준, 30일, 과태료, 계약서 첨부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간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8조) 반영, 2004다26133 인용 위치를 판결요지 [1]·[3]으로 정정

이 글은 2026-10-24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국민신문고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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