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 주택 매수 시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즉시 계산 (2026년 세율)
취득가액·전용면적·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만 넣으면 2026년 지방세법 기준으로 취득세와 함께 내야 하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합산한 실제 납부액을 즉시 계산해요. 본 결과는 신고 전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이 계산기는 어떤 상황에 쓰나
주택을 살 때는 매매가 외에 취득세를 반드시 내야 하고, 잔금일(또는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세율이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까지 연속으로 바뀌는 누진 구조라 어림잡기 어렵습니다. 다주택자라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12% 중과가 붙어 세 부담이 몇 배로 뛰기 때문에, 매수 결정 전에 실제 납부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공식·근거 (2026년 기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가액[억]×2/3−3)%, 9억 초과 3%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 8%, 조정 3주택 이상·4주택 이상 12%입니다.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1~3%) 구간에서는 취득세율의 10%(1%→0.1%, 3%→0.3%), 중과 구간에서는 0.4% 고정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비과세, 85㎡ 초과 시 표준구간 0.2%·8% 중과 0.6%·12% 중과 1.0%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8억원·85㎡ 이하·1주택이면 취득세율 약 2.33%에 지방교육세 0.23%를 더해 총 2,053만원 수준입니다.
주의 사항·한계
이 계산기는 표준 세액을 보여주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시 최대 200만원)·신생아 가구 감면·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이라면 실제 납부액은 더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지정·해제되므로 취득 시점 실제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오피스텔·상가·토지, 증여·상속 취득, 원시취득(신축)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정확한 신고·납부는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