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 주택 매수 시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즉시 계산 (2026년 세율)

취득가액·전용면적·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만 넣으면 2026년 지방세법 기준으로 취득세와 함께 내야 하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합산한 실제 납부액을 즉시 계산해요. 본 결과는 신고 전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이 계산기는 어떤 상황에 쓰나

주택을 살 때는 매매가 외에 취득세를 반드시 내야 하고, 잔금일(또는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세율이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까지 연속으로 바뀌는 누진 구조라 어림잡기 어렵습니다. 다주택자라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12% 중과가 붙어 세 부담이 몇 배로 뛰기 때문에, 매수 결정 전에 실제 납부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공식·근거 (2026년 기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가액[억]×2/3−3)%, 9억 초과 3%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 8%, 조정 3주택 이상·4주택 이상 12%입니다.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1~3%) 구간에서는 취득세율의 10%(1%→0.1%, 3%→0.3%), 중과 구간에서는 0.4% 고정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비과세, 85㎡ 초과 시 표준구간 0.2%·8% 중과 0.6%·12% 중과 1.0%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8억원·85㎡ 이하·1주택이면 취득세율 약 2.33%에 지방교육세 0.23%를 더해 총 2,053만원 수준입니다.

주의 사항·한계

이 계산기는 표준 세액을 보여주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시 최대 200만원)·신생아 가구 감면·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이라면 실제 납부액은 더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지정·해제되므로 취득 시점 실제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오피스텔·상가·토지, 증여·상속 취득, 원시취득(신축)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정확한 신고·납부는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이용하세요.

관련 정보 (정부 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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