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350kWh를 썼을 때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더한 소계는 4만 8,330원이다. 9월에 똑같이 350kWh를 쓰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소계가 5만 7,790원이 된다. 9,460원이 늘었다. 에어컨을 더 튼 것도 아니고 요금이 인상된 것도 아니다.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요금에 비례해 붙으므로, 할인을 받지 않는 가구라면 실제 청구서에서 벌어지는 차이는 이보다 크다.
바뀐 것은 하나뿐이다. 7·8월에만 넓혀두는 누진 구간의 경계선이 9월 사용분부터 제자리로 돌아간다. 단가는 한 푼도 오르지 않는데 청구서는 오른다. 이 구조를 알면 9월에 무엇을 건드려야 이득인지도 갈린다.
선이 움직였을 뿐, 단가는 그대로다
주택용 저압 요금은 세 구간으로 끊긴다. 구간별 전력량요금은 1구간 120.0원, 2구간 214.6원, 3구간 307.3원(kWh당)이고 기본요금은 910원·1,600원·7,300원이다. 이 여섯 개 숫자는 7월이든 9월이든 같다.
달라지는 것은 구간을 가르는 선이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만 1구간이 300kWh 이하, 2구간이 301~450kWh, 3구간이 450kWh 초과로 넓어진다. 9월 사용분부터는 원래 자리인 200kWh 이하 · 201~400kWh · 400kWh 초과로 되돌아간다.
| 구간 | 하계(7·8월 사용분) | 9월 사용분부터 | 전력량요금 | 기본요금 |
|---|---|---|---|---|
| 1구간 | 300kWh 이하 | 200kWh 이하 | 120.0원 | 910원 |
| 2구간 | 301~450kWh | 201~400kWh | 214.6원 | 1,600원 |
| 3구간 | 450kWh 초과 | 400kWh 초과 | 307.3원 | 7,300원 |
구간·단가는 한국전력공사 주택용 전기요금표 기준이다.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전력량요금과 기본요금만 더한 값이며 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은 빼고 계산했다. 구간 이동이 만든 차이만 섞이지 않게 보려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요금에 비례해 붙는다. 그래서 할인이 없는 가구에서는 세금·기금이 얹히며 실제 차액이 아래 표보다 커진다. 복지할인이나 에너지캐시백을 받는 가구는 제도별 한도와 산식을 따로 대입해야 한다. 할인 한도가 여름에 더 큰 제도라면 9월에는 할인이 줄면서 차액이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
누진은 초과분에만 붙는다. 350kWh를 썼다고 350kWh 전부에 2구간 단가가 붙는 것이 아니라, 앞의 200kWh(하계엔 300kWh)까지는 120원이 붙고 나머지에만 214.6원이 붙는다. 그래서 선이 100kWh 왼쪽으로 밀리면 120원짜리로 계산되던 100kWh가 214.6원짜리로 넘어간다. 9,460원의 정체가 이것이다. 100kWh × (214.6원 − 120.0원) = 9,460원. 남는 것도 붙는 것도 없이 딱 떨어진다.
사용량별로 얼마가 벌어지나
같은 사용량을 하계 구간과 9월 이후 구간으로 각각 계산하면 차액이 이렇게 나온다.
| 월 사용량 | 하계 구간 기준 | 9월 이후 구간 기준 | 차액 |
|---|---|---|---|
| 250kWh | 3만 910원 | 3만 6,330원 | +5,420원 |
| 350kWh | 4만 8,330원 | 5만 7,790원 | +9,460원 |
| 420kWh | 6만 3,352원 | 8만 366원 | +1만 7,014원 |
| 450kWh | 6만 9,790원 | 8만 9,585원 | +1만 9,795원 |
| 480kWh | 8만 4,709원 | 9만 8,804원 | +1만 4,095원 |
눈여겨볼 대목은 차액이 사용량에 비례해 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450kWh에서 1만 9,795원으로 정점을 찍고, 480kWh로 가면 오히려 1만 4,095원으로 줄어든다. 480kWh는 하계 구간에서도 이미 3구간이라 기본요금 7,300원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요금 차이가 사라지는 것이다.
반대로 월 250kWh 안팎을 쓰는 1~2인 가구라면 차액은 5,420원에 그친다. 이 글의 숫자가 모두에게 같은 무게는 아니다. 손해가 집중되는 구간은 400~450kWh다.
400kWh를 넘으면 기본요금이 4.6배가 된다
차액이 400kWh 부근에서 튀는 이유는 기본요금 때문이다. 9월 사용분부터는 400kWh를 1kWh라도 넘기면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올라간다. 약 4.6배, 금액으로 5,700원이다. 전력량요금처럼 초과분에만 비례해 붙는 것이 아니라 선을 넘는 순간 통째로 바뀐다.
400kWh와 401kWh를 비교하면 이렇다. 1kWh를 더 쓴 대가로 전력량요금 307.3원에 기본요금 인상분 5,700원이 얹혀 소계 기준 약 6,007원이 늘어난다. 월말 이틀의 사용 습관이 이 선을 가른다.
참고로 1,000kWh를 넘기는 이른바 슈퍼유저 구간에는 별도의 최고 요율이 붙는데, 이 구간은 7·8월과 12~2월에만 적용된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4년 7월 한 달 1,000kWh를 넘긴 가구는 9,527가구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1.8% 늘었다. 9월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신 위에서 본 400kWh 선이 되살아난다.
9월 청구서에 8월이 며칠이나 들어 있나
여기서 층을 하나 구분해야 한다. 지금까지 본 것은 ‘9월 사용분’의 이야기다. 반면 이달 손에 쥔 ‘9월 청구서’는 대부분 8월을 담고 있다.
전기요금은 전월 검침일부터 당월 검침일 전날까지를 한 주기로 묶는다. 검침일이 매달 2일인 가구라면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쓴 전기가 9월에 청구된다. 한국전력 자료를 인용한 에너지코리아 보도가 짚었듯, 9월에 청구되는 요금의 상당 부분은 8월에 쓴 전기다. 8월분이 며칠까지 들어가는지는 검침일과 계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섞으면 진단이 틀어진다. 이달 청구서가 비싼 것은 대체로 8월 폭염 탓이고, 다음 달 청구서가 예상보다 비싼 것은 구간 축소 탓일 가능성이 크다. 원인이 다르면 대응도 다르다.
검침 주기가 8월과 9월에 걸쳐 있을 때 하계 요금이 며칠분까지 적용되는지는 계약 조건과 검침일에 따라 달라진다. 추정하지 말고 청구서의 ‘사용기간’ 줄을 직접 보는 편이 정확하다. 항목별로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한전 청구서 보는 법에 정리돼 있다.
9월에 실제로 돈이 되는 두 가지
첫째, 400kWh 선을 눈으로 확인한다. 위에서 본 5,700원은 사용량을 크게 줄여서 아끼는 돈이 아니라 선을 안 넘어서 안 내는 돈이다. 단 조건이 붙는다. 이 숫자는 검침 기간 전체가 9월 이후에 들어가는 달에 그대로 작동한다. 8월과 9월에 걸쳐 있는 이번 검침분은 두 요금 기간이 섞여 있어 400kWh를 그대로 대면 안 된다. 경계에 걸린 달에는 한전ON에서 검침 종료일과 실제 적용 구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원격검침(AMI)이 설치된 가구는 한전ON에서 당월 누적 사용량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가구는 계량기 지침에서 전월 지침을 빼면 된다.
둘째,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을 신청해둔다. 직전 2개년 같은 달 평균보다 사용량을 줄이면 줄인 만큼 요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2026년 7~12월 검침분부터 문턱이 절감률 3%에서 1%로 내려갔고,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 전력량 1kWh당 30~120원이 적용된다. 신청은 한전ON 또는 ‘슬기로운 전기생활’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메뉴에서 한다.
단서가 둘 있다. 신청한 시점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되므로 미리 신청해두지 않으면 이미 아낀 달은 소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2026년 하반기의 문턱 완화는 한시 적용이다. 위 숫자는 2026년 7~12월 검침분 기준이며 이후에도 같다는 보장은 없다.
여름 두 달만 구간을 넓혔다가 9월에 되돌리는 방식은 수년째 같은 형태로 반복돼 왔다. 올해만의 사정이 아니라는 뜻이다. 요금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내년 9월에도 같은 계산법을 그대로 쓸 수 있다. 고정비를 줄이는 다른 항목이 궁금하다면 통신비를 절반으로 줄일 때 함께 빠지는 것과 환급 기준선이 3만 원인 이유도 같은 방식으로 뜯어봤다.
자주 묻는 질문
9월에 에어컨을 거의 안 켰는데 청구액이 8월보다 많을 수 있나?
가능하다. 이유가 둘 겹친다. 이달 청구서의 사용기간에 8월이 대부분 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9월 사용분부터는 같은 양을 써도 더 높은 구간이 적용된다. 청구서의 사용기간과 사용량(kWh)을 먼저 보고 어느 쪽인지 갈라야 한다.
요금 단가가 오른 것인가?
아니다. 전력량요금 120.0원·214.6원·307.3원과 기본요금 910원·1,600원·7,300원은 그대로다. 구간을 나누는 경계선만 하계 특례가 끝나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400kWh를 딱 맞추면 얼마를 아끼나?
401kWh와 400kWh의 차이는 전력량요금 307.3원에 기본요금 인상분 5,700원을 더해 약 6,007원이다. 1kWh 값으로는 비싸다. 다만 400kWh 이하까지 줄이기 어려운 가구라면 이 경계선 효과는 얻지 못한다. 그렇다고 절약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줄인 만큼의 전력량요금은 그대로 남는다. 451kWh를 400kWh로 줄이면 소계로만 2만 1,372원이 줄어든다.
이 글의 금액이 실제 청구액인가?
아니다. 실제 청구액에는 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전력산업기반기금·부가가치세가 더 붙고, 복지할인이나 가구별 설비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할인을 받지 않는 가구라면 차액도 함께 커진다.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요금에 비례해 붙기 때문이다. 9,460원에 부가가치세 10%만 얹어도 1만 406원이고 기금까지 더하면 더 늘어난다. 복지할인이나 캐시백을 받는 가구는 제도별 한도와 산식을 따로 대입해야 하며, 차액이 줄어들 수도 커질 수도 있다. 이 글이 소계만 쓴 것은 구간 이동이 만든 차이를 섞이지 않게 보기 위해서지, 차액이 9,460원에서 멈춘다는 뜻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