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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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역 전월세신고 과태료 기준 2만~30만 원 — 내 계약이 대상인지, 전입신고 때 같이 해도 되는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2025-06-01 이후 계약을 늦게 신고하면 기준 금액 2만~30만 원입니다. 이미 늦었다면 자진신고서를 내고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고, 30일 안에 전입하면 그때 계약서를 함께 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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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역 계약갱신청구권 복비, 내야 하나 — 당사자 합의서 vs 중개사 의뢰가 갈리는 지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하면 법상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중개보수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내므로 의뢰하지 않았다면 낼 의무가 없습니다. 갱신계약서 작성을 맡길 때는 비용을 미리 서면으로 합의하십시오. 서울 요율표에 보증금 3억1,500만 원을 대입한 값은 94만5천 원이며, 작성 의뢰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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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역 무허가건물 전입신고하면 대항력 생기나 — 법은 지켜 주지만 철거되면 보증금이 갈리는 지점
무허가·미등기 주택도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전입 다음 날 0시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만 철거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보증금을 낮출 수 없다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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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역 최우선변제 금액 기준선 — 갱신 때 보증금을 올리면 소액임차인 보호가 끊기는 지점
2023-02-21부터 적용되는 기준(현행 2026-07-01 시행본도 같은 금액)으로 보증금이 서울 1억6,500만 원 이하면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됩니다. 단 2023-02-21 전에 그 집에 근저당 등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계약일이 아니라 그 설정일 당시의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2021-05-11~2023-02-20 설정분은 서울 1억5,000만 원 이하·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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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역 전세 중 전입 옮기면 대항력 사라지나 — 본인만 옮길 때와 가족까지 옮길 때 갈리는 지점
가족 주민등록과 거주를 그대로 두고 본인만 실제 거처를 따라 잠시 옮기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대법원 95다30338). 임대차 등기 없이 가족까지 모두 옮기면 대항력은 사라지고, 재전입해도 소급되지 않아 재전입 다음 날 0시부터 새로 생깁니다. 계약 기간 중 임대인 협력으로 주택임대차 등기를 마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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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역 아크메르 동탄 청약 84㎡ — 분양가 17억, 계약·중도금·잔금 현금과 최근 동탄 청약 흐름
아크메르 동탄 95블록 84㎡C 최고가 17억1,210만원은 계약금 10%·중도금 60%·잔금 30%로 나눠 냅니다. 직접 입주하는 무주택 세대가 중도금 대출 40%와 잔금대출 상한 4억원을 쓰면, 대출 외 분양대금은 계약금 1억7,121만원(계약 때 1,000만원, 계약 후 30일 이내 1억6,121만원), 중도금 자납 3억4,242만원, 입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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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역 계약갱신청구권 문자로 해도 될까 — 만료 6개월~2개월 전(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 기간과 기록이 남는 방법이 가른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자로 보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한 계약 기준, 그 전에 체결하고 이후 갱신하지 않은 계약은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분명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입증이 걱정되면 문자를 먼저 보내고,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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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역 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 계약기간 절반 전까지 — 지금 들까 기한까지 미룰까
신규 계약은 잔금일·전입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 1/2 전까지(2년 계약이면 12개월), 갱신은 종전 만료 1개월 전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분양관리지역 주택이 아닌 한 신청이 막히고, 늦게 든다고 보증료가 준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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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역 계약갱신청구권 쓴 뒤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 새 집주인 실거주 거절, 등기·거절 통지 시점이 가른다
갱신을 요구한 뒤 새 집주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도 새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다266631). 갈림길은 법이 정한 갱신거절 기간 안에 등기를 마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그 기간 안에 거절을 통지했는지, 실제로 들어와 사는지(집주인이 증명해야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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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역 전세 복비 상한요율, 다 내야 하나 — 0.3%·0.4%는 협의할 수 있는 최대치
전세 중개보수 상한요율(1억~6억 0.3%, 6억~12억 0.4%)은 정가가 아니라 협의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보증금 3억 원 상한은 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계약 전에 요율을 정해 계약서에 적으면 그만큼 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