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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은 정률이 아니다 — 같은 1억인데 근속 5년과 30년의 실효세율이 39배 갈리는 구조 (2026)

한 줄 결론 — 퇴직금에는 고정 세율이 없다.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가 함께 세액을 정하는데, 대개 잊히는 쪽이 근속연수다. 같은 1억 원을 받아도 5년 근속자는 941만 원, 30년 근속자는 24만 원을 낸다(국세 기준, 지방소득세 10% 별도). 39배 차이는 특례나 감면이 아니라 산식 자체에서 나온다. 그래서 “몇 퍼센트냐”는 질문에는 답이 없고, “내 근속연수가 공제를 얼마나 깎아주느냐”로 질문을 바꿔야 숫자가 나온다.

퇴직금 세금에 정해진 퍼센트가 없는 이유, 그리고 나눴다 다시 곱하는 다섯 단계

검색창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표현은 “퇴직금 세금 몇 프로”다. 그런데 숫자 하나로 답하는 글이 거의 없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답이 존재하지 않아서다.

근로소득도 공제를 거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퇴직소득이 다른 건 근속연수가 산식에 직접 들어간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보면,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그 환산액에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린다. 근속연수는 여기서 두 경로로 세액을 끌어내린다. 공제액을 키우는 경로, 그리고 환산급여를 낮춰 세율 구간을 내리는 경로다.

여기에 공제가 두 겹으로 붙는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이 길수록 커지고,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가 작을수록 비율이 높다. 근속이 길면 환산급여가 작아지므로 두 공제가 같은 방향으로 작동한다. 장기근속자에게 기울어진 구조다.

그래서 “퇴직금이 얼마냐”만으로는 세금을 말할 수 없음.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실효세율이 한 자릿수 퍼센트에서 0.2%대까지 내려간다.

계산 순서는 다섯 단계로 고정돼 있다. 건너뛰면 결과가 크게 틀어진다.

① 퇴직소득금액은 받은 퇴직급여에서 비과세분을 뺀 금액이다. ② 여기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③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든다. ④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다. ⑤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해 나온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퇴직소득세가 된다.

세율 자체는 근로소득과 같은 표를 쓴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기준으로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000만 원 이하 35% 순으로 올라간다. 다만 이 세율이 붙는 대상은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두 번 깎인 뒤 남은 과세표준이다.

가장 흔한 실수는 ③에서 12를 곱해 놓고 ⑤에서 12로 나누는 걸 빠뜨리는 것이다. 그러면 세액이 열두 배로 튄다. 나누고 곱하는 쌍이 두 번 등장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검산이 쉬워진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퇴직소득세의 10%로 별도 붙는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볼 때 이 10%를 잊지 말 것.

두 겹의 공제 — 숫자를 분해하면 이렇게 생겼다

공제표를 먼저 봐야 계산이 읽힌다. 근속연수공제는 2023년 개정으로 단가가 크게 올라, 20년 근속 기준 공제액이 1,2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구간 근속연수공제 10·20·30년 환산
5년 이하 100만 원 × 근속연수 5년 = 500만 원
6~10년 500만 원 + 200만 원 × (연수−5) 10년 = 1,500만 원
11~20년 1,500만 원 + 250만 원 × (연수−10) 20년 = 4,000만 원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 × (연수−20) 30년 = 7,000만 원

환산급여공제는 방향이 반대다. 환산급여 800만 원 이하는 전액,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800만 원에 초과분의 60%를 더한 금액,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4,520만 원에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6,170만 원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는 1억 5,170만 원에 초과분의 35%를 더한다. 환산급여가 커질수록 공제 비율이 낮아지는 누감 구조임.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1억 원, 근속 5년과 30년의 실효세율이 39배 갈린다

퇴직금 1억 원을 고정하고 근속연수만 바꿔 위 산식을 돌린 결과다. 비과세분과 중간정산이 없는 가정이며, 국세만 계산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근속 환산급여 과세표준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부담 크기
5년 2억 2,800만 원 1억 870만 원 941만 8,750원 9.42%
10년 1억 200만 원 3,940만 원 387만 5,000원 3.88%
20년 3,600만 원 1,120만 원 112만 원 1.12%
30년 1,200만 원 160만 원 24만 원 0.24%

5년 근속자의 환산급여가 2억 2,800만 원까지 튀는 이유는 분모가 작기 때문이다. 5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근속연수공제를 뺀 9,500만 원의 2.4배가 된다. 환산급여가 1억 원을 넘으면 환산급여공제의 한계 공제율이 45%로 낮아진다. 세율 구간은 별개의 경계에서 갈린다. 이 사례는 공제 뒤 과세표준이 1억 870만 원이라 8,800만 원 선을 넘어 35% 구간에 들어간 것이지, 환산급여가 1억 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35%가 붙은 게 아니다. 경계가 두 개라는 점이 계산을 헷갈리게 한다. 짧은 근속이 불리한 건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분모가 작아서다.

하루 차이로 38만 원이 갈리는 지점

근속연수를 셀 때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올린다. 9년 11개월도 10년, 10년 1개월은 11년이 된다. 근속 10년째 기념일을 하루 넘기느냐 마느냐로 공제가 한 구간 통째로 붙는다는 뜻이다.

퇴직금 1억 원 기준으로 확인하면, 근속 10년일 때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 원이고 퇴직소득세는 387만 5,000원이다. 11년이 되면 공제가 1,750만 원으로 늘고 환산급여는 9,000만 원으로 내려간다. 환산급여가 1억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공제 비율이 45%에서 55%로 올라가고, 최종 세액은 349만 2,500원이 된다. 차이는 38만 2,500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42만 750원이다.

10년에서 11년으로 넘어갈 때 차이가 눈에 띄는 건 환산급여가 1억 원 경계를 함께 넘어서다. 다만 최대치는 아니다. 같은 산식으로 5년에서 6년으로 넘어가면 941만 8,750원이 739만 2,000원으로 내려가 차이가 202만 6,750원에 이른다. 근속 초반일수록 분모가 작아 한 해의 무게가 크다는 뜻임. 20년을 넘어선 구간에서는 이미 환산급여가 낮아 체감 차이가 작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이 경계 계산이 한 번 더 꼬인다. 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근속연수를 다시 세므로, 입사일이 아니라 그 기산일을 기준으로 기념일을 찾아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기산일과 제외월수가 따로 찍히니 함께 볼 것. 회사 기록과 본인이 기억하는 날짜가 어긋나는 일이 잦으니 서류로 확인할 것.

다만 퇴사일을 세금 38만 원 때문에 미루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 며칠 사이 급여·연차수당·건강보험 자격이 훨씬 큰 금액을 움직인다. 다른 조건이 정해진 뒤 확인할 항목 정도로 두는 편이 맞다.

연말정산과 합쳐지지 않는다, IRP는 면제가 아니라 이연이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다. 그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따로 계산돼 원천징수로 끝난다. 퇴직금 때문에 연말정산 세율 구간이 올라간다는 걱정은 구조상 성립하지 않음.

반대로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이 안내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떼지 않는다. 다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연된다. 나중에 연금수령 요건을 벗어난 방식으로 찾으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낸다. 반대로 연금수령연차 11년차 이상에서는 인출한도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아, 한 번에 많이 찾아도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세금이 실제로 줄어드는 건 세법이 정한 연금수령 요건을 갖췄을 때다.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해야 하고, 10년차까지는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찾아야 한다. 나눠 받는 것 자체가 조건이라기보다 그 한도를 지키기 위한 방식에 가깝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이연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를 매기도록 정하고 있다. 각각 30%·40%·50%를 덜 내는 셈이다. 다만 이 비율은 그해 인출액에 그때의 수령연차 기준으로 각각 붙는다. 뒤에 낮은 비율이 적용된다고 앞서 낸 세금이 소급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근속 10년·퇴직금 1억 원 사례의 이연세액 387만 5,000원을 매년 같은 금액으로 나눠 인출한다고 가정하면, 10년에 걸쳐 받을 때 누적 271만 2,500원, 20년이면 251만 8,750원, 30년이면 232만 5,000원이 된다. 세율에 쓰는 실제 수령연차는 연금을 실제로 받은 과세기간을 누적해 세고, 인출한도에 쓰는 연금수령연차는 기준이 다르다. 두 값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으니 금융기관이 산정한 연차를 확인할 것.

조건이 붙는다. 10년차까지는 해마다 정해진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초과분이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된다. 11년차부터는 한도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고, 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에도 예외가 있다. 자금이 묶인다는 비용도 같이 본다. 30%를 아끼려고 목돈을 10년 이상 계좌에 두는 선택이 항상 유리하진 않다.

내 숫자로 확인하는 순서, 그리고 이 구조의 반대편

순서는 셋이다. 첫째,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로 열람할 수 있고, 근속연수·환산급여·과세표준이 줄마다 찍혀 있다. 둘째, 그 근속연수가 실제 입퇴사일과 맞는지 본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 이후 기간만으로 계산되는 게 기본이지만,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하면 종전 퇴직급여와 근속기간을 최종 퇴직 시점에 합산해 다시 계산할 수 있다.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지므로 합산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고, 이 신청 여부에 따라 영수증 숫자가 달라진다. 셋째, 위 다섯 단계를 직접 돌려 영수증 숫자와 맞춰본다.

숫자가 어긋나면 국세청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를 근거로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정정을 요청하거나,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이 있다.

반대 시각도 적어둔다. 이 구조의 혜택은 한 직장에 오래 머문 사람에게 집중된다. 이직이 잦아 퇴직소득이 여러 해로 나뉘면 매번 짧은 근속으로 끊겨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해에 두 곳에서 받았다면 합산해 정산한다. 2023년 개정이 형평성 논쟁을 남긴 지점이다.

장기 시계로 보면 퇴직소득세 산식은 2013년 연분연승 배수 확대, 2016년 정률공제 폐지와 환산급여 방식 도입, 2023년 근속연수공제 확대를 거쳐 왔다. 10년 사이 세 번 바뀌었다는 뜻이고, 지금 계산해 둔 숫자가 5년 뒤에도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퇴직이 몇 해 남았다면 그때의 산식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맞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세금은 결국 몇 퍼센트인가?

고정 세율이 없다. 위 계산으로 퇴직금 1억 원 기준 실효세율은 근속 5년 9.42%, 10년 3.88%, 20년 1.12%, 30년 0.24%였다(국세 기준).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가 함께 세액을 정하며, 금액이 같을 때 결과를 가르는 건 근속연수다.

퇴직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다만 같은 해 다른 회사에서도 퇴직금을 받았다면 합산 정산이 필요하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나?

안 내는 게 아니라 미룬다. 연금수령 요건을 벗어나 찾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낸다. 연금으로 받을 때만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30%, 10년 초과 20년 이하 40%, 20년 초과 50%가 줄어든다.

근속연수에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어떻게 세나?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려 센다. 9년 11개월이 10년으로 계산되므로, 기념일 직전과 직후의 세액이 한 구간만큼 차이 난다.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되나?

기본 계산에서는 정산 이후 기간부터 다시 센다. 다만 최종 퇴직 때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하면 종전 근속기간을 합쳐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종전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서류를 버리지 말 것.

마치며

“퇴직금 세금 몇 프로”라는 질문이 검색창에 계속 쌓이는데 답이 잘 안 보이는 건, 그 질문이 애초에 답을 만들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가 함께 세액과 실효세율을 정하는데, 질문에는 금액 하나만 담기기 때문이다. 질문을 “내 근속연수에서 공제가 얼마 붙나”로 바꾸면 다섯 단계로 숫자가 나온다.

이 글은 계산 구조를 설명한 것이고 특정 수령 방식을 추천 아니다. 일시금이냐 연금이냐, 퇴사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는 세금 외에도 생활비 계획·건강보험 자격·운용 위험이 함께 걸리는 문제다. 위 표는 비과세분과 중간정산이 없는 단순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과 본인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숫자를 직접 대입해 확인한 뒤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란다.

퇴직 이후의 다른 갈림길도 같은 방식으로 뜯어볼 수 있다. 국민연금 추납의 손익분기 구간이나 계산기 값과 실제 고지서가 갈리는 이유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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