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 추석에 일한다고 임금이 자동으로 1.5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배수를 가르는 것은 명절이 아니라 세 가지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다섯 명 이상인지, 그날이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었는지, 여덟 시간을 넘겼는지. 여기에 밤 10시 이후 시간과 휴일대체 합의가 더 얹힌다. 같은 하루가 평일 일당의 2.5배가 되기도 하고 한 푼도 늘지 않기도 한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고, 연휴 안에 일요일이 없어 대체공휴일은 붙지 않는다.
1.5배와 2.5배가 같이 도는 이유
명절 근무 수당을 검색하면 1.5배와 2.5배가 같이 나온다. 둘 다 맞다. 하나는 총액을, 다른 하나는 쉬었을 때와 비교한 추가분을 센다.
공휴일에 일한 사람의 돈은 세 조각으로 쪼개진다. 첫째는 그날이 유급휴일이라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몫(100%), 둘째는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100%), 셋째는 휴일에 일했다는 이유로 붙는 가산(50%). 셋을 더하면 250%다. 그런데 쉬었어도 첫째 조각은 나왔을 돈이라, 근무로 늘어난 추가분은 150%다. 2.5배는 총액, 1.5배는 추가분이다. 뒤 표에서 무급으로 쉬는 날의 150%는 성격이 다르다. 그쪽은 유급휴일 몫이 없어 총액 자체가 150%다.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는 총액이 아니라 명세서에서 드러난다. 월급제는 첫째 조각이 이미 월급 안에 있어 150%만 별도 항목으로 찍히고, 시급·일급제는 그날 몫을 통째로 계산해 250%가 잡힌다. 받는 가치는 같은데 찍히는 자리가 달라 두 숫자가 함께 돈다.
총액을 바꾸는 것은 급여 형태가 아니라 그날의 성격이다. 상시 5인 이상, 여덟 시간 근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 그날의 성격 | 총 지급가치 | 쉰 경우 대비 | 상대 크기 |
|---|---|---|---|
| 공휴일 + 원래 일하는 날 | 250% | +150% | |
| 공휴일 + 무급으로 쉬는 날 | 150% | +150% | |
| 5인 미만 · 주휴일 근무 (개근) | 200% | +100% | |
| 5인 미만 · 공휴일이 쉬는 날 | 100% | +100% | |
| 5인 미만 · 공휴일이 일하는 날 | 100% | 월급제 0 · 시급제 +100% |
둘째 줄이 낮은 이유는, 무급으로 쉬는 날에 공휴일이 겹치면 애초에 지급될 임금이 없던 날이라 유급휴일 몫이 따로 생기지 않는 것이 기본값이기 때문이다.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유급을 보장해 둔 곳에서만 250%가 된다. 맨 아래 줄이 이 글의 핵심이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추가 임금이 0원인 경우가 법적으로 성립한다.
위 표는 1일 8시간·주 40시간 통상근로자 기준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 몫이 비례해 줄고 상시 5인 이상이라면 약정시간을 넘긴 근로에 별도 가산까지 붙어 계산이 달라진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 규정이 빠진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처럼 휴일 규정이 빠지는 경우가 아니며, 서면합의로 휴일을 옮기는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를 쓰지 않은 경우를 전제한다.
첫 번째 갈림길 — 상시 근로자 다섯 명 이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라는 규정도, 휴일근로에 가산을 붙이라는 규정도 근로기준법에 있다. 문제는 이 법이 모든 사업장에 통째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시 다섯 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다섯 명 미만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된다. 공휴일 유급휴일 조항과 휴일근로 가산 조항은 그 일부에 들어가지 않는다. 기준은 ‘다섯 명 초과’가 아니라 ‘다섯 명 이상’이라, 정확히 다섯 명이면 전면 적용 쪽이다.
다만 모든 휴일이 빠지는 것은 아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일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유급이다. 그래서 다섯 명 미만이라도 그 조건을 채운 주의 주휴일에 근무하면 주휴수당과 근로시간 임금이 함께 잡혀 200%가 된다. 이때 200%는 유급 주휴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모두 여덟 시간인 경우다. 빠지는 것은 가산 50%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효과다.
상시 4인 사업장에서 추석에 근무하면 사업주가 따로 정해둔 것이 없는 한 가산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고용노동부도 인터넷 상담 답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은 2020년 300인 이상에서 2022년 5~29인까지 내려왔는데, 다섯 명 미만은 그 계단에서 빠져 있다.
‘다섯 명’을 세는 법도 자주 어긋난다. 오늘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니다.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직전 한 달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 기본이다. 하루 세 명씩 20일을 돌린 가게는 연인원 60명을 20일로 나눠 3명이다. 사장은 빠지고 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모두 들어간다.
평균만으로 끝나지도 않는다. 평균이 다섯 명 이상이어도 그 기간 중 다섯 명에 미달한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보고, 평균이 다섯 명에 못 미쳐도 미달한 날이 절반이 안 되면 전면 적용으로 뒤집힌다. 성수기와 비수기 편차가 큰 가게에서 계산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두 번째 갈림길 — 그날이 원래 일하는 날이었나
다섯 명 이상이라면 다음 갈림길은 그날의 성격이다. 세 조각 중 첫째, 곧 유급휴일 몫이 생기느냐가 여기서 갈린다.
근로계약상 원래 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 몫이 명확히 발생한다. 쉬면 100%를 받고, 일하면 여기에 근로임금 100%와 가산 50%가 붙어 총 250%가 된다. 반대로 토요일처럼 원래 무급으로 쉬는 날에 공휴일이 겹치면, 애초에 지급될 임금이 없던 날이라 유급휴일 몫을 따로 얹는지가 취업규칙과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근무한 경우 가산 50%가 붙는 것은 동일하다.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는 여기에 얹히는 표시 방식이다. 월급제는 유급휴일 몫이 월급에 이미 들어 있어 명세서에 150%만 추가로 찍히고, 시급·일급제는 250%가 그날 금액으로 잡힌다. 시급제가 더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쉬었을 때도 유급휴일 몫 100%를 받으므로 근무로 늘어난 금액은 양쪽 다 150%다.
세 번째 갈림길 — 여덟 시간, 그리고 밤 열 시
세 번째는 그날 몇 시간을 일했느냐다. 휴일근로 가산은 여덟 시간을 기준으로 두 단이다. 여덟 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여덟 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 이상이다. 초과분에 연장근로 가산을 또 얹지는 않는다. 2018년 법 개정으로 100%로 못박히면서 논란이 정리됐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는 야간 가산 50%가 별도로 더해지고, 이것은 휴일 가산과 겹쳐서 받는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대입해 분해해 본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과 겹친 추석 당일 오후 1시에 출근해 자정까지 있었고, 휴게 1시간을 빼 실근로가 10시간인 경우다. 휴게는 밤 10시 이전에 썼고,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이 야간근로다.
| 조각 | 계산 | 금액 | 비중 |
|---|---|---|---|
| 유급휴일 몫 | 8h × 10,320 | 82,560원 | |
| 일한 시간 임금 | 10h × 10,320 | 103,200원 | |
| 휴일 가산 (8h 이내) | 8h × 10,320 × 0.5 | 41,280원 | |
| 휴일 가산 (8h 초과 2h) | 2h × 10,320 × 1.0 | 20,640원 | |
| 야간 가산 (22시 이후 2h) | 2h × 10,320 × 0.5 | 10,320원 | |
| 합계 | 평일 8시간치의 3.125배 | 258,000원 |
같은 근무를 월급제 근로자가 했다면 첫 줄 82,560원이 월급에 이미 들어 있어 명세서에는 175,440원이 추가로 찍힌다. 받는 가치는 258,000원으로 같다. 상시 4인 사업장이었다면 가산이 빠져 103,200원만 남는다. 세 갈림길을 지나면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2.5배다.
기준이 되는 시급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다. 상여나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시급 자체가 커지고 위 표의 모든 줄이 같은 비율로 커진다. 최저임금 기준은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월 209시간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2026년 추석 사흘의 배치가 배수에 남기는 것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다. 공휴일 규정이 추석 전날·당일·다음 날을 공휴일로 두므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이 모두 법정 공휴일이고, 연휴에 일요일이 없어 대체공휴일은 지정되지 않는다.
사흘이 모두 공휴일이라도 배수가 같지는 않다. 월~금이 소정근로일인 주 5일제라면 24일과 25일은 원래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겹친 경우라 앞의 표 첫째 줄이다. 26일 토요일은 원래 무급으로 쉬는 날에 공휴일이 겹친 경우가 많아 둘째 줄로 간다. 27일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대개 주휴일이고, 여기에도 같은 50% 가산이 붙는다. 성격이 다른 날이 세 종류라 나흘 내내 출근한다면 하루씩 따로 계산해야 한다. 연휴 일정 자체의 구조는 추석 기차표 예매의 좌석 산수에 정리해 둔 바 있다.
내 배수를 확인하는 순서 — 서류 네 장
계산기보다 먼저 볼 것은 서류다.
첫째, 근로계약서. 급여가 월급인지 시급인지, 소정근로일이 무슨 요일이고 주 몇 시간인지가 적혀 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 규정이 빠진다.
둘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회사가 공휴일과 토요일을 어떤 날로 정해 뒀는지,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를 두는지가 여기 있다. 다섯 명 미만이라도 회사가 스스로 유급휴일로 정해 뒀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
셋째, 급여명세서. 기본급 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붙는 수당이 있는지 확인한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빠지며 넓어졌고, 가산의 기준 시급이 올라갈 여지가 생겼다. 통상임금의 정의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통상임금 항목에 정리돼 있다.
넷째, 사업장 규모를 확인할 자료. 4대보험 명부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가입 근로자도 산정에 들어가므로 근로자명부·임금대장·근무기록을 함께 보고, 여러 매장이라면 어디까지가 한 사업장인지도 따져야 한다.
네 장을 다 보면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가 나온다. 최저임금 미만인지 먼저 점검하려면 최저임금 적용 기준을 함께 보는 편이 빠르다. 명절에 회사에서 받는 상여나 선물의 세금 처리는 계산 방식이 또 달라서, 추석 상여와 선물의 과세 경계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낫다.
반대편에서 보면 — 다섯 명의 벽이 남아 있는 이유
확대를 주장하는 쪽은 같은 노동에 같은 보호가 없다는 점을, 반대쪽은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든다. 공휴일 유급화가 3년에 걸쳐 계단식으로 내려온 것 자체가 그 부담을 감안한 결과다. 마지막 계단의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 4인 사업장인데 추석에 일하면 정말 한 푼도 더 안 받나?
다섯 명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다. 그날이 원래 일하는 날이고 월급제라면 추가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원래 쉬는 날이었다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는 지급돼야 하고, 그날이 주휴일이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까지 더해 200%가 된다. 빠지는 것은 가산 50%다.
회사가 추석 대신 다른 날 쉬게 해도 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고 대체할 날을 특정해 최소 24시간 전에 알리면 휴일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추석 당일은 통상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날이 휴일이라 휴일근로 가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보상휴가제도 서면합의가 전제이고, 가산분까지 등가로 환산해야 해서 휴일근로 8시간은 통상 12시간의 휴가가 된다. 쓰지 못한 몫은 임금으로 지급돼야 한다.
토요일인 9월 26일도 유급휴일로 쳐야 하나?
26일은 추석 다음 날이라 법정 공휴일이 맞다. 다만 원래 무급으로 쉬는 토요일과 겹치면 유급휴일 몫은 따로 생기지 않는 것이 기본이고,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유급을 보장한 곳만 달라진다. 근무하면 가산 50%가 붙는 것은 같다.
2026년 추석에 대체공휴일이 붙을 가능성은 없나?
현재 규정상 설날·추석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 2026년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라 일요일이 들어가지 않는다. 별도 입법이나 임시공휴일 지정이 없는 한 28일 월요일이 공휴일이 되지는 않는다.
마치며
명절 근무 수당은 명절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갈림길이 정한다. 다섯 명, 그날의 성격, 여덟 시간. 이 셋을 지나면 같은 하루가 258,000원이 되기도 하고 103,200원이 되기도 한다. 2.5배와 1.5배가 함께 도는 것은 총액과 추가분이 섞이기 때문이고, 월급제와 시급제는 명세서 모양이 다를 뿐이다.
이 글은 특정 대응을 권하는 추천이 아니다. 사업장 규모 산정, 휴일대체의 효력,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의 처리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통상임금의 범위 역시 판례 변화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다. 서류 네 장을 먼저 확인하고, 금액 차이가 크다면 전문가나 관할 기관의 판단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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