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보유세·재산세 계산기 (2026년 기준)
공시가격과 보유 형태만 입력하면 2026년 적용 세율로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총 보유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공시 9억 이하)이 자동 반영됩니다.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 기준. 1억원 = 10000만원.
1세대 1주택 + 3년 이상 + 공시 9억 이하 시 특례세율 적용.
📌 사용 안내
-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합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3%, 다주택자·법인은 60%가 적용됩니다.
- 본 계산은 표준 세율 기준입니다. 지자체별 탄력세율(±50%)·세부담 상한(공시가격 기준 105~130%)은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종부세 옵션은 간이 추정치입니다. 부부 공동명의·합산배제·세액공제(고령·장기보유)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2026년 적용 세율표
▸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 (다주택·일반)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원 이하 | 0.10% | 0 |
| 6,000만원 ~ 1.5억 | 0.15% | 3만원 |
| 1.5억 ~ 3억 | 0.25% | 18만원 |
| 3억 초과 | 0.40% | 63만원 |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원 이하 | 0.05% | 0 |
| 6,000만원 ~ 1.5억 | 0.10% | 3만원 |
| 1.5억 ~ 3억 | 0.20% | 18만원 |
| 3억 ~ 5.4억 | 0.35% | 63만원 |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별도 가산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 × 20%
❓ 자주 묻는 질문
Q1. 재산세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주택분은 7월·9월에 50%씩 나눠 부과됩니다. 단, 연 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일시 부과됩니다. 토지분은 9월, 건축물은 7월입니다.
Q2. 공동명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재산세는 공동명의여도 합산 과세되어 절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부부 공동명의 시 1인당 9억(1주택 12억) 공제가 각각 적용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3. 세부담 상한(증가율 제한)은 무엇인가요?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가율을 제한하는 제도로, 공시가격 기준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까지만 인상됩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한 번에 큰 폭으로 오르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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