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재산세 계산기 — 2026년 세율 1주택 특례 자동 반영

🏠 주택 보유세·재산세 계산기 (2026년 기준)

공시가격과 보유 형태만 입력하면 2026년 적용 세율로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총 보유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공시 9억 이하)이 자동 반영됩니다.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 기준. 1억원 = 10000만원.






1세대 1주택 + 3년 이상 + 공시 9억 이하 시 특례세율 적용.

📌 사용 안내

  1.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합니다.
  2.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3%, 다주택자·법인은 60%가 적용됩니다.
  3. 본 계산은 표준 세율 기준입니다. 지자체별 탄력세율(±50%)·세부담 상한(공시가격 기준 105~130%)은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종부세 옵션은 간이 추정치입니다. 부부 공동명의·합산배제·세액공제(고령·장기보유)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2026년 적용 세율표

▸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 (다주택·일반)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 0.10% 0
6,000만원 ~ 1.5억 0.15% 3만원
1.5억 ~ 3억 0.25% 18만원
3억 초과 0.40% 63만원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 0.05% 0
6,000만원 ~ 1.5억 0.10% 3만원
1.5억 ~ 3억 0.20% 18만원
3억 ~ 5.4억 0.35% 63만원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별도 가산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 × 20%

❓ 자주 묻는 질문

Q1. 재산세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주택분은 7월·9월에 50%씩 나눠 부과됩니다. 단, 연 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일시 부과됩니다. 토지분은 9월, 건축물은 7월입니다.

Q2. 공동명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재산세는 공동명의여도 합산 과세되어 절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부부 공동명의 시 1인당 9억(1주택 12억) 공제가 각각 적용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3. 세부담 상한(증가율 제한)은 무엇인가요?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가율을 제한하는 제도로, 공시가격 기준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까지만 인상됩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한 번에 큰 폭으로 오르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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