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 부모·자녀·배우자 증여 세금 즉시 계산 (2026년 세율)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액, 최근 10년 내 받은 금액만 넣으면 2026년 현행 누진세율로 예상 증여세를 즉시 계산해요. 배우자 6억·자녀 5천만원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까지 자동 반영합니다. 본 결과는 신고 전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혼인·출산 통합 한도 1억원.
이 계산기는 어떤 상황에 쓰나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보태줄 때,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넘길 때, 조부모가 손주에게 목돈을 물려줄 때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하며, 얼마를 받았는지와 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 전 대략의 세액을 가늠하는 데 활용하세요.
계산 공식·근거 (2026년 현행)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구조입니다. 과세표준별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5억 20%(누진공제 1천만원), 5억~10억 30%(6천만원), 10억~30억 40%(1억6천만원), 30억 초과 50%(4억6천만원).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성인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서 받는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통합 한도 1억원을 추가 공제하며,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주의 사항·한계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 여러 번 증여받으면 합산과세됩니다. 부동산은 시가(매매사례가·감정가) 기준으로 평가되고, 부담부증여·창업자금 과세특례·가업승계 특례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