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 가정은 유산 약 10억원까지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아래 계산기로 우리 가족 구성 기준 예상 상속세를 바로 확인하세요.
상속세 계산기
이 계산기는 어떤 상황에 쓰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을 때, 신고 전에 대략적인 세 부담을 미리 가늠해보는 용도입니다. 상속세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진신고하는 세금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국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지만, 무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산 공식·근거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나누기 전에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하나로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누진공제 1천만원), 5억~10억원 30%(누진공제 6천만원), 10억~30억원 40%(누진공제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6천만원)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미성년자·연로자 등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대부분 가정은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둘째,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별도로 공제됩니다. 셋째, 순금융재산이 있다면 2천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은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최대 2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위 세 갈래 공제를 반영했으며,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나 가업상속공제 같은 특수 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워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개편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어, 2026년 현재까지 자녀공제는 종전 5천만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2026-07-30 기준).
주의 사항·한계
이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표준 공제·세율 구조를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로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데, 협의분할 결과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배우자공제 값은 다소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 아닌 자는 5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며, 부동산은 평가 방법(시가·기준시가·감정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