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인생

오픈마켓 정산 20일은 아직 없다 — 2026년 9월 법사위까지 지난 대금 기한은 다른 거래들이다

Stacked sealed cardboard shipping parcels beside a paper wall calendar and a small desk clock on a bright wooden table

한 줄 결론 — “대금 지급 60일에서 35일로” 기사를 보고 오픈마켓 정산도 빨라진다고 읽으면 어긋난다. 2026년 9월 국회 심사를 지나고 있는 숫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직매입·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 거래의 대금 기한이고, 오픈마켓 판매대금에는 지금 법정 기한 자체가 없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20일 정산 의무를 지우자는 쪽은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뒤 나온 별개 줄기이고, 2026년 9월 11일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음. 오픈마켓 셀러의 입금일을 정하는 것은 여전히 플랫폼 약관이다.

1. 현행법이 정하는 대금 기한은 두 갈래뿐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를 거래 유형별로 나눠 정한다. 유형은 크게 두 갈래고,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

  • 직매입거래 — 유통업체가 상품을 사들이는 방식.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 특약매입·위수탁판매, 그리고 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의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매장임대차 — 팔린 만큼 정산하는 방식.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목록에 없는 것이다. 오픈마켓처럼 온라인에서 거래를 중개하기만 하는 사업자는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이 나누는 기준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가 아니라 거래 방식이다. 그래서 온라인 유통사라도 상품을 직접 사들여 파는 직매입 거래라면 이 조문의 적용을 받고, 반대로 남의 상품 거래를 중개하기만 하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오픈마켓 셀러의 판매대금 입금일을 정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플랫폼과 맺은 이용약관과 정산 약정이다.

하나 더 있다. 이 법은 규모가 큰 유통업자만 겨냥한다.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고, 그 아래 규모의 유통업체와 거래한다면 이 조문의 대금 기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다. 법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거래를 적용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어서, 규모 요건을 넘긴 사업자라도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걸리는 것은 아니다. 거래 방식·사업자 규모·거래상 우월적 지위라는 세 관문을 모두 지나야 비로소 법정 기한이 생긴다.

이 사실은 다음 장을 읽는 전제가 된다. 40일이라는 숫자가 원래 오픈마켓에 붙어 있던 적이 없으므로, “오픈마켓이 40일에서 20일로 줄었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음.

2. 2026년 9월 법사위까지 지난 것은 이 숫자들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6년 9월 3일 전체회의에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직매입은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은 40일에서 20일로 각각 단축하고, 직매입이라도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 안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한국경제 2026-09-01, 이데일리 2026-09-03). 지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비한 예외도 함께 논의됐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정해진다.

거래 유형 현행 정무위 의결안 단축 폭
직매입 (수령일 기산) 60일 35일
직매입을 월 1회 정산하는 경우 (월 매입마감일 기산) 20일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 (월 판매마감일 기산) 40일 20일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법정 기한 없음 이 개정안의 대상 아님

숫자가 정본이고 막대는 단축 폭을 눈으로 가늠하라고 붙인 보조 표시다. 세 번째 줄이 이 글의 요지다. 오픈마켓 칸은 비어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2026년 9월 9일 마무리됐고, 남은 절차는 본회의 의결과 정부 공포다. 시행일은 확정된 법률의 부칙에 적히므로 공포 전까지는 날짜를 단정할 수 없다. 심사 중인 법안의 정확한 문언과 처리 상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번호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공포와 시행 이후의 제도 안내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서 나온다. 기사 제목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3. 오픈마켓 20일은 다른 줄기다 — 2024년 티메프 대책

그렇다면 “오픈마켓 20일 정산”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나. 2024년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뒤 공정위가 내놓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2024-10-18)이 출처다. 골자는 세 가지였다.

  • 적용 대상 의제 — 국내 중개거래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 정산 기한 —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 지급
  • 대금 분리 보관 —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면 그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

여기서 ‘의제’라는 표현이 핵심이다. 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자로 ‘보기로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고, 뒤집어 말하면 지금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1장에서 확인한 내용과 정확히 맞물린다.

이 줄기는 2026년 9월 11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다. 기산점도 확정 조문에서 다시 봐야 한다. 2024년 발표문은 ‘구매확정일’로 적었지만 법 문언은 청약철회기간 등 다른 날을 기준으로 설계될 수 있고, 그 차이가 며칠을 좌우한다. 숙박·여행·공연처럼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시작되는 용역은 실제 이용일 기준 10일 이내로 따로 정한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됐음.

세 번째 항목인 대금 분리 보관은 정산 속도와는 다른 층위의 장치다. 정산일이 아무리 짧아도 플랫폼이 그 사이에 판매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써버리면 미정산 위험은 남는다. 2024년 사태에서도 판매대금이 운영자금과 섞여 쓰인 점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다. 예치나 보증보험으로 대금을 떼어놓게 하는 규정은 그래서 기한 단축과 한 묶음으로 설계됐고, 셀러 입장에서는 입금일보다 중요할 수 있는 조항이다.

4. 그래서 지금 내 판매대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법정 기한이 없으니 기준은 플랫폼이 정한 정산 규칙이다. 정산 유형(주 단위·월 단위·선지급형)과 판매자 등급에 따라 입금일이 달라지고, 같은 플랫폼 안에서도 옵션에 따라 바뀐다. 정확한 날짜는 본인 판매자센터의 정산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정산의 기산점이 어느 날인가다. 배송완료일을 기준으로 세는 곳도 있고, 구매확정일이나 월 마감일을 쓰는 곳도 있다. 기산점이 뒤에 있을수록 주문일부터 입금까지의 실제 간격은 길어진다. 반품이나 교환이 걸렸을 때 정산이 어떻게 밀리는지도 약관마다 다르므로, 기산점과 반품 처리 규정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며칠 만에 정산”이라는 문구만 보면 실제 회전 주기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정산 금액 쪽도 별개 문제다. 기한이 짧아져도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는 그대로 빠지고, 부가가치세 부담도 달라지지 않는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2024년 7월부터 연 1억 400만 원으로 올랐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이 기준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플랫폼별 수수료가 정산액에 어떻게 얹히는지는 쿠팡 로켓그로스와 마켓플레이스 수수료 차이에서 항목별로 나눠 정리했다.

회전 주기를 실제로 재보려면 최근 석 달 주문을 뽑아 주문일과 입금일의 간격을 직접 세어보는 편이 빠르다. 다만 필요한 운전자금은 ‘가장 오래 걸린 일수’가 아니다. 매입 대금과 고정비가 나가는 날, 정산금이 들어오는 날을 날짜별로 늘어놓고 누적 잔액이 가장 깊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 그 최대 부족액에 환불·반품분과 여유분을 더한 금액이 실제로 들고 있어야 할 돈이다. 주문을 받은 뒤 매입하는 구조라면 미리 쌓아두는 재고 부담은 작지만, 실제 부족액은 공급처에 주는 결제 조건과 마진·광고비·반품률에 따라 달라진다. 구조만 보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5. 이런 기사를 읽을 때 확인할 세 지점

정산·대금 관련 보도는 서로 다른 법안이 섞이기 쉽다. 같은 법을 고치는 개정안이 여러 건 동시에 국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읽을 때 세 가지만 보면 대부분 갈린다.

첫째, 거래 유형을 보라. 직매입인지 특약매입인지 중개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다르다. “유통업체 대금”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내 거래가 포함되는지 알 수 없다.

둘째, 기산점을 보라. 상품 수령일, 월 판매마감일, 구매확정일은 모두 다른 날이다. 같은 20일도 어디서부터 세느냐에 따라 체감이 달라진다.

셋째, 입법 단계를 보라. 상임위 의결·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공포·시행은 전부 다른 단계다. 시행 전 조항은 위반을 따질 근거가 되지 않는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플랫폼이 정산을 늦게 주면 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

오픈마켓 중개거래에는 현재 법정 정산 기한이 없다. 따라서 기한 위반을 이유로 한 신고는 성립하기 어렵다. 약관에 정한 정산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것은 계약 문제로 다뤄진다.

Q. 2026년 9월에 통과됐다는 20일은 내 스마트스토어 정산과 관계가 있나?

없다. 그 20일은 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 거래에 적용되는 숫자이고, 온라인 중개거래는 그 개정안의 대상이 아니다.

Q. 그러면 오픈마켓 20일 규정은 언제 시행되나?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시행일을 특정할 수 없다. 공포된 법률의 부칙이 나와야 확정된다. 기사에 적힌 전망과 부칙은 다른 것이다.

Q. 자사몰에서 직접 파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중개거래가 아니므로 이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결제대행사와 맺은 정산 약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7. 마치며 — 남겨둘 판단

정리하면 이렇다. 이번에 움직인 것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직매입·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 대금 기한이고, 오픈마켓 셀러가 기다리는 조항은 2024년에 발표된 뒤 아직 시행에 이르지 못했다. 두 줄기를 한 문장으로 합친 설명을 만나면 거래 유형과 기산점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 글은 제도의 갈래를 정리한 것이고 특정 플랫폼 입점이나 채널 이동에 대한 추천이 아니다. 채널마다 수수료·정산 주기·물류 조건이 다르고, 같은 상품이라도 판매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뒤집힌다. 본인의 매입 조건과 재고 회전율을 대입해 신중히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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