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공제 5천만 원은 아버지 몫과 어머니 몫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전체를 묶어 10년 동안 5천만 원입니다. 아버지에게 30,000,000원을 받았다면 어머니 증여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돈은 20,000,000원뿐입니다. 10년은 따로 다시 시작되는 날이 없습니다. 새로 증여받는 날부터 거꾸로 10년 안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이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에게 받은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칩니다. 공제는 그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조건 성인 자녀가 거주자이고, 아버지의 증여가 새 증여일 전 10년 안에 있을 때의 결론입니다. 받는 자녀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아버지 증여일에서 10년이 지난 뒤 받으면, 그 사이 다른 직계존속에게 받아 공제받은 금액이 없는 한 공제 5천만 원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10-25 · 근거: 국세청 126 국세상담센터 증여재산공제 상담사례,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아버지에게 이미 3천만 원을 받은 성인 자녀가 어머니에게서도 목돈을 받으려 한다고 해 봅니다. 이때 정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올해 바로 더 받을지, 아니면 아버지 증여분이 10년 합산 범위를 벗어날 때까지 기다릴지입니다. 부모가 각자 5천만 원씩 공제해 준다고 알고 있으면 첫 번째 길을 고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제는 부모를 합쳐 하나뿐이어서, 실제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은 공제가 얼마인지, 다른 하나는 아버지 증여분을 합산하는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입니다. 며느리·사위 명의로 나눠 받는 방법은 며느리·사위 공제 1천만 원과 자녀 5천만 원 비교에서, 혼인 전후 증여 시기는 혼인 증여공제 시기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부모 두 분에게 받는 돈의 순서와 시기만 다룹니다.
판단 기준
| 조건 | 해당하면 | 근거 |
|---|---|---|
|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아버지·어머니. 계부·계모는 친부·친모와 혼인 중일 때만 포함)에게 받는다 | 부모 모두를 합쳐 10년간 공제 5천만 원 한 번 | 국세청 126 상담사례 |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받는다 | 한도가 2천만 원 | 국세청 126 상담사례 |
|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다른 날 준다 | 먼저 받은 돈부터 공제한다. 남은 공제가 없으면 나중에 받은 돈은 공제를 못 받는다 | 국세청 126 상담사례 |
| 새 증여일 전 10년 안에 아버지(어머니의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합계 1천만 원 이상이다 | 어머니에게 받는 돈과 합쳐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한다 |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 아버지 증여일이 새 증여일 전 10년 범위 밖이다 | 합산하지 않는다. 그동안 다른 직계존속에게 받아 공제받은 금액이 없으면 공제 5천만 원을 다시 쓴다 |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 받는 자녀가 비거주자다 | 증여재산공제 없음(0원) | 국세청 126 상담사례, 상증법 제53조 |
같은 날 두 분에게 함께 받으면 공제 5천만 원을 각 증여세 과세가액 비율로 나눠 적용합니다(국세청 126 상담사례, 상증법 시행령 제46조).
10년은 어디서부터 세나
국세청 흐름도는 합산 대상을 이렇게 정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과세가액을 더합니다.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어머니에게 받는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10년 안에 아버지에게 받은 돈의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친다는 뜻입니다. 첫 증여일부터 10년 단위로 끊어 새로 시작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증여할 때마다 그날을 기준으로 다시 거꾸로 셉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쪽을 고를 때 볼 날짜는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준 날에서 10년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그 사이 부모에게서 받은 돈도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다음 증여 때 또 합산됩니다. 합산 기간 끝나는 날을 하루 단위로 따지는 방법은 흐름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날짜가 경계에 가깝다면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십시오.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아래는 모두 국내에 사는 거주자인 가상의 성인 자녀 A씨 사례입니다. A씨는 아버지에게 이미 3천만 원을 받았고, 그 뒤로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을 때는 공제 안에 들어가 낸 세금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세율은 국세청 흐름도의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를 쓰고,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예시 1 — 올해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바로 받는 경우
아버지에게 받은 30,000,000원과 어머니에게 받는 50,000,000원을 합치면 과세가액은 80,000,000원입니다. 공제 5천만 원 가운데 아버지 증여에서 3천만 원을 이미 공제받았으므로 이번에 남은 공제는 20,000,000원입니다. 합산 과세가액 80,000,000원에서 10년 누계 공제 5천만 원(아버지 증여분 3천만 원 + 이번 2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0,000,000원입니다. 아버지 증여 때 낸 세금이 있었다면 이 계산을 그대로 쓸 수 없으니 내 경우는 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 1억 원 이하 세율 10%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3,000,000원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에게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징수유예액이 없는 경우 산출세액(다른 공제·감면이 있으면 그것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주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 무신고는 40%)가 붙습니다.
예시 2 — 아버지 증여일에서 10년이 지난 뒤 5천만 원을 받는 경우
아버지 증여는 10년 합산 범위 밖이 되어 합치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받는 50,000,000원에 공제 50,000,000원이 그대로 적용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은 0원입니다. 예시 1과 같은 돈을 받으면서 세금 3,000,000원 차이가 납니다.
예시 3 — 올해 남은 공제만큼 받고, 나머지는 아버지 증여일에서 10년이 지난 뒤 받는 경우
올해 어머니에게 20,000,000원만 받으면 아버지 증여분과 합쳐 50,000,000원이고, 공제 안이라 세액은 0원입니다. 아버지 증여일에서 10년이 지난 뒤 다시 받을 때가 함정입니다. 아버지 몫은 합산 범위에서 빠지지만, 올해 어머니에게 받은 2천만 원은 아직 10년 안에 있어 합산되고, 그때 공제받은 금액도 공제 누계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는 공제는 30,000,000원입니다. 이때 30,000,000원까지 받으면 세액은 0원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은 모두 80,000,000원으로 예시 1과 같지만 세금은 없습니다. 대신 나머지 돈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금액을 바꿔 보려면 증여세 계산기에 10년 안에 부모에게 받은 금액을 함께 넣으십시오(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됩니다).
예외와 함정
- 부모 각각 5천만 원이라는 오해 — 공제는 증여자마다가 아니라 직계존속 그룹마다 10년간 누적해서 계산합니다. 계부·계모도 친부·친모와 혼인 중이면 같은 그룹에 들어갑니다.
- 공제만 따로 계산하면 안 된다 — 아버지는 어머니의 배우자라 동일인으로 봅니다. 공제 한도만 합쳐지는 게 아니라, 10년 안에 받은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도 합쳐져 세율 구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받는 돈이 크면 합산한 금액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다린다고 무조건 새로 5천만 원이 생기지는 않는다 — 예시 3처럼 기다리는 동안 부모에게 받은 돈은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다음 증여 때 다시 합산됩니다. 남는 공제는 ‘5천만 원 − 새 증여일 전 10년 안에 직계존속 증여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고, 남은 공제가 없으면 0원입니다.
- 미성년 자녀 — 한도가 2천만 원이어서 같은 돈이라도 남은 공제가 훨씬 빨리 바닥납니다.
- 혼인 때 받는 증여 — 혼인 전후 증여의 요건과 시기는 혼인 증여공제 시기 글에서 확인하시고, 내 경우는 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
- 해외 거주 자녀 — 비거주자는 공제가 없으므로 이 글의 계산을 쓸 수 없습니다.
확인 순서
- 받는 자녀가 거주자인지 확인합니다.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가 없어 이 글의 계산을 쓸 수 없습니다.
- 어머니에게 받을 날을 정하고, 그날에서 거꾸로 10년 안에 직계존속(아버지·어머니, 친부·친모와 혼인 중인 계부·계모)에게 받은 돈과 받은 날짜, 그때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적습니다.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에서 그 기간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빼 남은 공제를 구합니다. 남은 공제가 없으면 0원입니다.
- 남은 공제보다 많이 받으려면 아버지 증여일에서 10년이 지나는 날을 확인하고 그때까지 기다릴지 정합니다.
- 날짜가 경계에 걸리거나 예전 증여를 신고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국세청 126에 확인합니다.
- 남은 공제보다 많이 받았다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신고세액공제 3%,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20%·부정 무신고 40%).
1차 출처
- 국세청 126 국세상담센터 — 증여재산공제 상담사례(직계존속 공제·10년 누적·여러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확인일 2026-10-25)
- 국세청 —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10년 이내 동일인 합산·세율) (확인일 2026-10-25)
- 국세청 —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신고기한 3개월·신고세액공제 3%) (확인일 2026-10-25)
- 국세청 — 증여세 가산세(무신고 20%·부정 무신고 40%) (확인일 2026-10-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확인일 2026-10-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확인일 2026-10-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확인일 2026-10-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 같은 날 2명 이상에게 받은 경우 안분) (확인일 2026-10-25)
변경 이력
- 2026-10-25 처음 작성 — 기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과 10년 합산 규정,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세율 10%(국세청 2026-10-25 게시 기준)
- 2026-10-25 보완 — 신고기한·신고세액공제·무신고가산세 추가, 계부·계모가 직계존속에 들어가는 조건(친부·친모와 혼인 중) 추가, 예시 1 공제 계산 문장 정리
- 2026-10-25 정정 — 계모·계부 기타친족 공제 문장과 같은 날 증여 안분 문장 삭제, 무신고가산세를 일반 20%·부정 40%로 구분
- 2026-10-25 정정 — 비거주자 수증자는 증여재산공제가 없다는 조건 추가, 같은 날 증여 시 과세가액 비율 안분 문장 복원, 신고세액공제 계산 기준(공제·감면 차감 후) 명시
이 글은 2026-10-25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