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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공제 시기 — 혼인신고 전·후·출산 후 중 언제 줘도 1억은 한 번, 갈리는 건 ‘2년’ 위험

혼인 증여공제 시기 — 혼인신고 전·후·출산 후 중 언제 줘도 1억은 한 번, 갈리는 건 ‘2년’ 위험

결론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후 2년까지 언제 줘도 혼인 증여공제는 똑같이 100,000,000원입니다. 출산공제와 한도를 함께 쓰기 때문에 혼인 때 공제받은 만큼 출산 때 남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직계존속 기본공제 50,000,000원(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은 이와 따로 적용되므로, 성년인 자녀가 기본공제를 쓰지 않았다면 모두 합해 150,000,000원까지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조건 받는 자녀가 국내 거주자이고, 증여일이 2024-01-01 이후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주면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았을 때 공제가 빠지고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따라서 신고일이 확정됐다면 신고 뒤 2년 안에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전에 여러 번 나눠 받았다면 2년은 처음 증여받은 날부터 셉니다(제53조의2 제6항).

기준일 2026-10-14 ·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문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목돈을 보태려는 부모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혼인신고 전에 줘야 하나, 후에 줘야 하나’입니다. 공제 금액만 놓고 보면 둘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어디서부터 세어지는지, 혼인공제와 출산공제가 한도 하나를 나눠 쓴다는 점, 그리고 신고 전에 줬다가 결혼이 미뤄지거나 깨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신혼부부 자금 계획 전체는 결혼 시즌 신혼부부 자금 계획 한 페이지 가이드와 신혼부부 자산설계 5가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증여하는 날짜를 언제로 잡을지에만 집중합니다.

판단 기준

조건 해당하면 근거
혼인신고를 이미 했고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음 지금 주면 됩니다. 혼인 요건이 이미 충족돼 혼인하지 않아 공제가 빠질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으로 증여를 받은 뒤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증법 제53조의2 제1항(혼인일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혼인신고 전인데 전세 보증금·계약금처럼 신고 전에 돈이 필요함 신고일 전 2년 안의 증여도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일(여러 번 나눠 받았다면 처음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하고 이자상당액을 냅니다 제53조의2 제1항·제6항
혼인 때 1억 원을 모두 공제받음 출산 때 추가로 받을 공제는 없습니다 제53조의2 제3항, 국세상담센터
혼인 때 1억 원 중 일부만 공제받음 남은 한도를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의 증여에 쓸 수 있습니다 제53조의2 제2항·제3항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줌 받는 자녀 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 자녀의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신랑·신부 양가 금액을 하나의 한도로 합치지는 않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조부모가 갓 태어난 손주에게 직접 줌 혼인·출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자녀가 해외 거주(비거주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증여일이 2023-12-31 이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상담센터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아래는 모두 가상의 사례이며, 공제 뒤 남는 과세 대상 금액까지만 계산합니다. 실제 세액은 증여세 계산기에 이 금액을 넣어 확인하십시오.

다만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합칩니다(상증법 제47조 제2항). 예시 2·3처럼 기본공제를 이미 쓴 경우가 대표적이므로, 계산기에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쳐 넣으십시오.

예시 1 — 혼인신고 뒤 부모가 한 번에 1억 5천만 원을 준 가상의 A씨 가족

A씨의 자녀는 2026년 11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모가 그 뒤 2년 안에 150,000,000원을 줍니다. 자녀는 성년이고 지난 10년 동안 직계존속 기본공제를 쓴 적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혼인공제 100,000,000원과 기본공제 50,000,000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0원입니다. 신고 뒤에 줬기 때문에 혼인하지 않아 공제가 빠질 위험도 없습니다.

예시 2 — 혼인 때 일부만 받고 출산 때 나머지를 받은 가상의 B씨 자녀

B씨의 자녀는 이미 기본공제를 다 썼다고 가정합니다. 혼인신고 뒤 1년 안에 부모에게서 60,000,000원을 받아 그 전액을 혼인공제로 뺐습니다. 남은 혼인·출산 통합 한도는 40,000,000원입니다. 이후 아이 출생일부터 2년 안에 100,000,000원을 받으면 출산공제는 40,000,000원만 적용되고, 과세 대상은 60,000,000원입니다. 혼인 때 한도를 남겨 둬도 출산 때 공제가 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한도를 두 시기에 나눠 쓸 수 있을 뿐입니다.

예시 3 — 혼인신고 전에 받았는데 결혼이 미뤄진 가상의 C씨 자녀

C씨의 자녀는 2026-11-02에 혼인신고 전 증여로 100,000,000원을 받아 혼인공제를 적용했습니다(기본공제는 이미 사용). 그런데 이 증여일(처음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공제받은 100,000,000원이 다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처음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2028년 11월)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됩니다. 대신 본세와 이자상당액을 냅니다. 이자상당액은 원래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붙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약혼자 사망, 민법 제804조 제1호~제7호의 약혼해제 사유,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합니다)로 혼인하지 못하게 됐다면,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돈을 돌려줘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는 길도 있습니다.

달력으로 보는 세 가지 선택

  • 혼인신고 전 증여 — 신고일 전 2년 안이면 공제됩니다. 신고 전에 집 계약 자금이 필요할 때 쓰는 선택지입니다. 대신 증여일(여러 번 나눠 받았다면 처음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안고 갑니다.
  • 혼인신고 후 증여 — 신고일 후 2년 안이면 공제됩니다. 혼인 요건이 이미 확정돼 있어 가장 단순합니다. 2024-01-01 이후 증여라면 2024년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일부터 2년 안이면 적용됩니다.
  • 출산 후 증여 — 자녀(손주)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안이어야 합니다. 혼인 때 쓰고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으며, 돈은 손주가 아니라 자녀가 받아야 합니다.

시점에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 10~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신고 후 2년이 2026년 10~12월에 끝납니다. 아직 공제를 쓰지 않았는데 출산 계획도 없다면, 증여일이 신고일 후 2년을 넘기기 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예외와 함정

  • 부모와 조부모의 한도는 따로가 아닙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줘도 받는 자녀 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 자녀의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쳐 1억 원입니다. 신랑·신부 양가 금액을 하나의 한도로 합치지는 않습니다.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따로 1억이 아닙니다. 통합 한도가 1억 원이라 혼인 때 1억 원을 다 쓰면 출산 때는 0원입니다.
  • 기본공제는 별개입니다.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 원(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은 혼인·출산 공제와 따로 적용됩니다. 기본공제의 10년 합산에서도 혼인·출산 공제액은 빠집니다. 다만 같은 증여에 두 공제를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지는 출처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국세청에 확인하십시오.
  • ‘혼인일’은 결혼식 날이 아닙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이 기준입니다. 출산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입양은 입양신고일이 기준입니다.
  • 이혼해도 공제는 유지됩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으로 증여를 받은 뒤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상당액은 냅니다.
  • 모든 증여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와 제2항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에 확인하십시오.

확인 순서

  1. 자녀의 혼인신고일을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신고 전이라면 예정일을 기준으로 앞뒤 2년 범위를 표시합니다.
  2.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지 확인합니다.
  3. 받는 자녀가 지금까지 자신의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금액 가운데 혼인·출산 공제를 받은 금액을 모두 합칩니다. 1억 원에서 이 금액을 뺀 것이 남은 한도입니다.
  4. 지난 10년 동안 직계존속 기본공제를 쓴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신고 전에 줘야 한다면, 처음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일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6. 남은 과세 대상 금액은 증여세 계산기로 세액을 확인하고,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126에 문의합니다.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까지 합쳐 넣습니다(상증법 제47조 제2항).

변경 이력

  • 2026-10-14 처음 작성 — 기준: 혼인·출산 공제 1억 원(2024-01-01 이후 증여분, 상증법 제53조의2 현행 2026-01-02 시행본),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 원(상증법 제53조)
  • 2026-10-14 수정 — 10년 합산 과세(상증법 제47조 제2항), 여러 번 나눠 받을 때 2년 기산점은 처음 증여일(제53조의2 제6항), 이자상당액 기간, 반환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 범위(상증법 시행령)를 덧붙임
  • 2026-10-14 수정 — 10년 합산은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합계 1천만 원 이상일 때로 바로잡음(상증법 제47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 중 마지막 항목을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시행령 원문에 맞춤
  • 2026-10-14 수정 — 직계존속 기본공제에 미성년자 2천만 원 예외를 덧붙임(상증법 제53조 제2호), 10년 합산에서 같은 사람으로 보는 범위를 ‘증여자인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로 바로잡음(상증법 제47조 제2항)

이 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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