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후 2년까지 언제 줘도 혼인 증여공제는 똑같이 100,000,000원입니다. 출산공제와 한도를 함께 쓰기 때문에 혼인 때 공제받은 만큼 출산 때 남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직계존속 기본공제 50,000,000원(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은 이와 따로 적용되므로, 성년인 자녀가 기본공제를 쓰지 않았다면 모두 합해 150,000,000원까지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조건 받는 자녀가 국내 거주자이고, 증여일이 2024-01-01 이후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주면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았을 때 공제가 빠지고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따라서 신고일이 확정됐다면 신고 뒤 2년 안에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전에 여러 번 나눠 받았다면 2년은 처음 증여받은 날부터 셉니다(제53조의2 제6항).
기준일 2026-10-14 ·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문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목돈을 보태려는 부모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혼인신고 전에 줘야 하나, 후에 줘야 하나’입니다. 공제 금액만 놓고 보면 둘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어디서부터 세어지는지, 혼인공제와 출산공제가 한도 하나를 나눠 쓴다는 점, 그리고 신고 전에 줬다가 결혼이 미뤄지거나 깨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신혼부부 자금 계획 전체는 결혼 시즌 신혼부부 자금 계획 한 페이지 가이드와 신혼부부 자산설계 5가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증여하는 날짜를 언제로 잡을지에만 집중합니다.
판단 기준
| 조건 | 해당하면 | 근거 |
|---|---|---|
| 혼인신고를 이미 했고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음 | 지금 주면 됩니다. 혼인 요건이 이미 충족돼 혼인하지 않아 공제가 빠질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으로 증여를 받은 뒤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증법 제53조의2 제1항(혼인일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
| 혼인신고 전인데 전세 보증금·계약금처럼 신고 전에 돈이 필요함 | 신고일 전 2년 안의 증여도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일(여러 번 나눠 받았다면 처음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하고 이자상당액을 냅니다 | 제53조의2 제1항·제6항 |
| 혼인 때 1억 원을 모두 공제받음 | 출산 때 추가로 받을 공제는 없습니다 | 제53조의2 제3항, 국세상담센터 |
| 혼인 때 1억 원 중 일부만 공제받음 | 남은 한도를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의 증여에 쓸 수 있습니다 | 제53조의2 제2항·제3항 |
|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줌 | 받는 자녀 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 자녀의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신랑·신부 양가 금액을 하나의 한도로 합치지는 않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
| 조부모가 갓 태어난 손주에게 직접 줌 | 혼인·출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
| 자녀가 해외 거주(비거주자) |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
| 증여일이 2023-12-31 이전 |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아래는 모두 가상의 사례이며, 공제 뒤 남는 과세 대상 금액까지만 계산합니다. 실제 세액은 증여세 계산기에 이 금액을 넣어 확인하십시오.
다만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합칩니다(상증법 제47조 제2항). 예시 2·3처럼 기본공제를 이미 쓴 경우가 대표적이므로, 계산기에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쳐 넣으십시오.
예시 1 — 혼인신고 뒤 부모가 한 번에 1억 5천만 원을 준 가상의 A씨 가족
A씨의 자녀는 2026년 11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모가 그 뒤 2년 안에 150,000,000원을 줍니다. 자녀는 성년이고 지난 10년 동안 직계존속 기본공제를 쓴 적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혼인공제 100,000,000원과 기본공제 50,000,000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0원입니다. 신고 뒤에 줬기 때문에 혼인하지 않아 공제가 빠질 위험도 없습니다.
예시 2 — 혼인 때 일부만 받고 출산 때 나머지를 받은 가상의 B씨 자녀
B씨의 자녀는 이미 기본공제를 다 썼다고 가정합니다. 혼인신고 뒤 1년 안에 부모에게서 60,000,000원을 받아 그 전액을 혼인공제로 뺐습니다. 남은 혼인·출산 통합 한도는 40,000,000원입니다. 이후 아이 출생일부터 2년 안에 100,000,000원을 받으면 출산공제는 40,000,000원만 적용되고, 과세 대상은 60,000,000원입니다. 혼인 때 한도를 남겨 둬도 출산 때 공제가 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한도를 두 시기에 나눠 쓸 수 있을 뿐입니다.
예시 3 — 혼인신고 전에 받았는데 결혼이 미뤄진 가상의 C씨 자녀
C씨의 자녀는 2026-11-02에 혼인신고 전 증여로 100,000,000원을 받아 혼인공제를 적용했습니다(기본공제는 이미 사용). 그런데 이 증여일(처음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공제받은 100,000,000원이 다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처음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2028년 11월)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됩니다. 대신 본세와 이자상당액을 냅니다. 이자상당액은 원래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붙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약혼자 사망, 민법 제804조 제1호~제7호의 약혼해제 사유,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합니다)로 혼인하지 못하게 됐다면,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돈을 돌려줘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는 길도 있습니다.
달력으로 보는 세 가지 선택
- 혼인신고 전 증여 — 신고일 전 2년 안이면 공제됩니다. 신고 전에 집 계약 자금이 필요할 때 쓰는 선택지입니다. 대신 증여일(여러 번 나눠 받았다면 처음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안고 갑니다.
- 혼인신고 후 증여 — 신고일 후 2년 안이면 공제됩니다. 혼인 요건이 이미 확정돼 있어 가장 단순합니다. 2024-01-01 이후 증여라면 2024년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일부터 2년 안이면 적용됩니다.
- 출산 후 증여 — 자녀(손주)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안이어야 합니다. 혼인 때 쓰고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으며, 돈은 손주가 아니라 자녀가 받아야 합니다.
시점에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 10~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신고 후 2년이 2026년 10~12월에 끝납니다. 아직 공제를 쓰지 않았는데 출산 계획도 없다면, 증여일이 신고일 후 2년을 넘기기 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예외와 함정
- 부모와 조부모의 한도는 따로가 아닙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줘도 받는 자녀 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 자녀의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쳐 1억 원입니다. 신랑·신부 양가 금액을 하나의 한도로 합치지는 않습니다.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따로 1억이 아닙니다. 통합 한도가 1억 원이라 혼인 때 1억 원을 다 쓰면 출산 때는 0원입니다.
- 기본공제는 별개입니다.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 원(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은 혼인·출산 공제와 따로 적용됩니다. 기본공제의 10년 합산에서도 혼인·출산 공제액은 빠집니다. 다만 같은 증여에 두 공제를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지는 출처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국세청에 확인하십시오.
- ‘혼인일’은 결혼식 날이 아닙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이 기준입니다. 출산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입양은 입양신고일이 기준입니다.
- 이혼해도 공제는 유지됩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으로 증여를 받은 뒤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상당액은 냅니다.
- 모든 증여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와 제2항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에 확인하십시오.
확인 순서
- 자녀의 혼인신고일을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신고 전이라면 예정일을 기준으로 앞뒤 2년 범위를 표시합니다.
-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지 확인합니다.
- 받는 자녀가 지금까지 자신의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금액 가운데 혼인·출산 공제를 받은 금액을 모두 합칩니다. 1억 원에서 이 금액을 뺀 것이 남은 한도입니다.
- 지난 10년 동안 직계존속 기본공제를 쓴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전에 줘야 한다면, 처음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일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 남은 과세 대상 금액은 증여세 계산기로 세액을 확인하고,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126에 문의합니다.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까지 합쳐 넣습니다(상증법 제47조 제2항).
1차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확인일 2026-10-1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확인일 2026-10-14)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문답 (확인일 2026-10-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시행 안내(2024-01-01) (확인일 2026-10-1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 (확인일 2026-10-1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부득이한 사유·이자상당액) (확인일 2026-10-14)
변경 이력
- 2026-10-14 처음 작성 — 기준: 혼인·출산 공제 1억 원(2024-01-01 이후 증여분, 상증법 제53조의2 현행 2026-01-02 시행본),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 원(상증법 제53조)
- 2026-10-14 수정 — 10년 합산 과세(상증법 제47조 제2항), 여러 번 나눠 받을 때 2년 기산점은 처음 증여일(제53조의2 제6항), 이자상당액 기간, 반환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 범위(상증법 시행령)를 덧붙임
- 2026-10-14 수정 — 10년 합산은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합계 1천만 원 이상일 때로 바로잡음(상증법 제47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 중 마지막 항목을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시행령 원문에 맞춤
- 2026-10-14 수정 — 직계존속 기본공제에 미성년자 2천만 원 예외를 덧붙임(상증법 제53조 제2호), 10년 합산에서 같은 사람으로 보는 범위를 ‘증여자인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로 바로잡음(상증법 제47조 제2항)
이 글은 2026-10-14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