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역

계약갱신청구권 복비, 내야 하나 — 당사자 합의서 vs 중개사 의뢰가 갈리는 지점

계약갱신청구권 복비, 내야 하나 — 당사자 합의서 vs 중개사 의뢰가 갈리는 지점

결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에 따라 종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1항). 중개보수는 중개를 의뢰한 중개의뢰인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내가 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를 낼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중개를 의뢰해 중개사무소가 중개보수를 청구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한도 이내이고 이를 넘는 요구분은 무효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서울에서 갱신 후 전세 보증금 315,000,000원을 거래금액으로 잡으면 요율표상 한도는 945,000원입니다. 갱신계약서 작성만 맡기는 경우를 중개로 보는지, 이 요율표 대입값이 그 비용의 상한이 되는지는 위 출처들이 따로 다루지 않으므로, 맡기기 전에 비용을 서면으로 합의해 두십시오.

조건 내가 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하지 않았다면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중개보수를 낼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갱신계약서 작성을 맡겼다면 비용은 맡기기 전에 중개사무소와 서면으로 합의하십시오. 서울 요율표의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이지만, 갱신계약서 작성 의뢰에 이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위 출처들이 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10-26 · 근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개보수의 부담」 Q&A·「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7조,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 「부동산 중개보수」(2021-12-30 시행 요율표)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기로 한 세입자, 또는 그 요구를 받아들인 집주인이 다음으로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 계약을 맡았던 중개사무소에 갱신계약서도 맡겨야 하는지, 그러면 복비를 또 내야 하는지입니다. 결정 대상은 둘 중 하나입니다. 당사자끼리 갱신 합의서를 써서 비용 없이 끝낼지, 아니면 중개사무소에 갱신계약서를 의뢰하고 보수를 낼지입니다.

이 선택을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갱신에 중개사가 법적으로 필요한지, 누가 중개를 의뢰한 사람인지, 의뢰했다면 얼마까지가 상한인지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내 경우에 낼 돈이 있는지, 있다면 최대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판단 기준

조건 해당하면 근거
계약갱신청구권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했고 임대인이 거절 사유 없이 받아들임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봄. 갱신 기간은 2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제3항
보증금·월세를 올리는 갱신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제7조제2항
내가 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하지 않음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낼 법적 의무 없음 생활법령정보 중개보수 안내(중개의뢰인의 보수 지급)
내가 중개사무소에 갱신계약서를 의뢰함 비용은 맡기기 전에 서면으로 합의. 갱신계약서 작성 의뢰에 조례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출처가 정하지 않음. 참고로 서울 요율표에 갱신 후 보증금 315,000,000원을 대입한 값은 945,000원 생활법령정보 중개보수 안내 (주택임대차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3~1천분의 7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요구받은 금액이 조례 한도를 넘음 초과분은 무효이고 돌려받을 수 있음. 초과분 지급을 거부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 가능 생활법령정보 중개보수 안내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아래 예시는 모두 가상 인물이며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2021-12-30 시행) 요율표를 대입했습니다. 갱신 후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대입한 참고값이며, 갱신계약서 작성 의뢰에 이 금액이 법적 상한으로 적용되는지는 위 출처들이 정하지 않습니다.

예시 1 — 서울 전세 3억 원, 5% 올려 갱신하는 세입자 A씨(가상)

기존 보증금 300,000,000원에 증액 상한 5%를 적용하면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00,000원이고, 갱신 후 보증금은 315,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요율표의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 상한요율 1천분의 3에 대입하면 요율표상 상한은 945,000원입니다. 이 구간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예시 2 — 서울 보증금 2,000만 원·월세 60만 원으로 갱신하는 B씨(가상)

월세가 있으면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합니다. 20,000,000원 + 600,000원 × 100 = 80,000,000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이라 요율 1천분의 4를 곱하면 320,000원이지만 이 구간 한도액이 30만 원이므로 요율표상 상한은 300,000원입니다.

예시 3 — 서울 보증금 500만 원·월세 30만 원 원룸을 갱신하는 C씨(가상)

100배로 계산하면 5,000,000원 + 300,000원 × 100 = 35,000,000원으로 5천만 원 미만입니다. 이때는 월차임의 70배를 더해 거래금액이 26,000,000원이 됩니다. 5천만 원 미만 구간 요율 1천분의 5를 곱하면 130,000원이고, 한도액 20만 원보다 작으므로 이 금액이 요율표상 상한입니다.

세 예시 모두 요율표에 대입한 참고값이며, 갱신계약서 작성비에 적용되는 상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증액 폭 자체를 두고 집주인과 이견이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안에서 갈지, 합의로 갈지 정하는 기준을 먼저 보십시오.

예외와 함정

  • 집주인이 부른 중개사는 내 의뢰가 아니다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지급합니다. 집주인이 중개사무소에 갱신계약서를 맡겼다면, 누가 맡긴 일인지와 비용을 누가 내는지를 먼저 문자로 남기십시오.
  • 갱신청구권 갱신과 묵시적 갱신은 다르다 — 아무도 통지하지 않아 자동으로 이어진 묵시적 갱신은 별개 제도이고, 중도 퇴거 때 복비 문제도 다르게 갈립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통보 3개월·복비가 갈리는 지점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갱신 기간 중 나갈 때 — 갱신된 임대차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준용). 이때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를 나가는 세입자에게 요구해도, 법제처 해석상 나가는 세입자는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낼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한도 초과 요구 — 중개보수가 조례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정 중개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으므로 보수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 적어 둘 것 — 갱신되는 임대차는 법상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으므로 이번이 행사분이라는 점을 적어 두십시오.

당사자 합의서로 끝내는 확인 순서

  1. 행사 시점 기록 확인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한 기록(문자·내용증명)을 보관합니다. 문자로 요구해도 되는지는 계약갱신청구권 문자 요구와 기록이 남는 방법에서 다룹니다.
  2. 금액 합의 — 증액이 있다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을 넘지 않는지 계산합니다(제7조제2항).
  3. 합의서 작성 — 양측 인적사항, 주소, 갱신 기간, 바뀐 금액,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라는 문구를 넣고 서명·날인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4. 보증금이 오른 경우 — 늘어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등 권리 보호 절차를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확인합니다.
  5. 중개사에게 맡기기로 했다면 — 의뢰 전에 금액을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갱신하면서 보증금 증액분을 대출로 마련해야 한다면 대출 상환액 계산기로 월 부담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이력

  • 2026-10-26 처음 작성 — 기준: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요율표(2021-12-30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2026-10-26 현행), 생활법령정보 중개보수의 부담 Q&A(2026-09-15 기준 작성)
  • 2026-10-26 사실 대조 반영 — 증액 기준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으로 정정, 당사자 합의서 0원·합의서 작성기준 문장 삭제, 요율표 계산값을 갱신계약서 작성 의뢰의 참고값으로 정정
  • 2026-10-26 결론 보강 — 중개를 의뢰한 경우의 답을 조례 요율·한도와 초과분 무효 기준으로 정리하고, 기관 확인으로 미루던 문장을 정리
  • 2026-10-26 사실 대조 반영 — 갱신계약서 작성비에 조례 상한이 적용된다는 설명을 삭제하고, 요율표 계산값을 참고값으로 통일

이 글은 2026-10-26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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