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에 따라 종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1항). 중개보수는 중개를 의뢰한 중개의뢰인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내가 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를 낼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중개를 의뢰해 중개사무소가 중개보수를 청구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한도 이내이고 이를 넘는 요구분은 무효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서울에서 갱신 후 전세 보증금 315,000,000원을 거래금액으로 잡으면 요율표상 한도는 945,000원입니다. 갱신계약서 작성만 맡기는 경우를 중개로 보는지, 이 요율표 대입값이 그 비용의 상한이 되는지는 위 출처들이 따로 다루지 않으므로, 맡기기 전에 비용을 서면으로 합의해 두십시오.
조건 내가 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하지 않았다면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중개보수를 낼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갱신계약서 작성을 맡겼다면 비용은 맡기기 전에 중개사무소와 서면으로 합의하십시오. 서울 요율표의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이지만, 갱신계약서 작성 의뢰에 이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위 출처들이 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10-26 · 근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개보수의 부담」 Q&A·「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7조,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 「부동산 중개보수」(2021-12-30 시행 요율표)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기로 한 세입자, 또는 그 요구를 받아들인 집주인이 다음으로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 계약을 맡았던 중개사무소에 갱신계약서도 맡겨야 하는지, 그러면 복비를 또 내야 하는지입니다. 결정 대상은 둘 중 하나입니다. 당사자끼리 갱신 합의서를 써서 비용 없이 끝낼지, 아니면 중개사무소에 갱신계약서를 의뢰하고 보수를 낼지입니다.
이 선택을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갱신에 중개사가 법적으로 필요한지, 누가 중개를 의뢰한 사람인지, 의뢰했다면 얼마까지가 상한인지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내 경우에 낼 돈이 있는지, 있다면 최대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판단 기준
| 조건 | 해당하면 | 근거 |
|---|---|---|
| 계약갱신청구권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했고 임대인이 거절 사유 없이 받아들임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봄. 갱신 기간은 2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제3항 |
| 보증금·월세를 올리는 갱신 |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제7조제2항 |
| 내가 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하지 않음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낼 법적 의무 없음 | 생활법령정보 중개보수 안내(중개의뢰인의 보수 지급) |
| 내가 중개사무소에 갱신계약서를 의뢰함 | 비용은 맡기기 전에 서면으로 합의. 갱신계약서 작성 의뢰에 조례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출처가 정하지 않음. 참고로 서울 요율표에 갱신 후 보증금 315,000,000원을 대입한 값은 945,000원 | 생활법령정보 중개보수 안내 (주택임대차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3~1천분의 7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 요구받은 금액이 조례 한도를 넘음 | 초과분은 무효이고 돌려받을 수 있음. 초과분 지급을 거부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 가능 | 생활법령정보 중개보수 안내 |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아래 예시는 모두 가상 인물이며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2021-12-30 시행) 요율표를 대입했습니다. 갱신 후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대입한 참고값이며, 갱신계약서 작성 의뢰에 이 금액이 법적 상한으로 적용되는지는 위 출처들이 정하지 않습니다.
예시 1 — 서울 전세 3억 원, 5% 올려 갱신하는 세입자 A씨(가상)
기존 보증금 300,000,000원에 증액 상한 5%를 적용하면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00,000원이고, 갱신 후 보증금은 315,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요율표의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 상한요율 1천분의 3에 대입하면 요율표상 상한은 945,000원입니다. 이 구간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예시 2 — 서울 보증금 2,000만 원·월세 60만 원으로 갱신하는 B씨(가상)
월세가 있으면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합니다. 20,000,000원 + 600,000원 × 100 = 80,000,000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이라 요율 1천분의 4를 곱하면 320,000원이지만 이 구간 한도액이 30만 원이므로 요율표상 상한은 300,000원입니다.
예시 3 — 서울 보증금 500만 원·월세 30만 원 원룸을 갱신하는 C씨(가상)
100배로 계산하면 5,000,000원 + 300,000원 × 100 = 35,000,000원으로 5천만 원 미만입니다. 이때는 월차임의 70배를 더해 거래금액이 26,000,000원이 됩니다. 5천만 원 미만 구간 요율 1천분의 5를 곱하면 130,000원이고, 한도액 20만 원보다 작으므로 이 금액이 요율표상 상한입니다.
세 예시 모두 요율표에 대입한 참고값이며, 갱신계약서 작성비에 적용되는 상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증액 폭 자체를 두고 집주인과 이견이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안에서 갈지, 합의로 갈지 정하는 기준을 먼저 보십시오.
예외와 함정
- 집주인이 부른 중개사는 내 의뢰가 아니다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지급합니다. 집주인이 중개사무소에 갱신계약서를 맡겼다면, 누가 맡긴 일인지와 비용을 누가 내는지를 먼저 문자로 남기십시오.
- 갱신청구권 갱신과 묵시적 갱신은 다르다 — 아무도 통지하지 않아 자동으로 이어진 묵시적 갱신은 별개 제도이고, 중도 퇴거 때 복비 문제도 다르게 갈립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통보 3개월·복비가 갈리는 지점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갱신 기간 중 나갈 때 — 갱신된 임대차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준용). 이때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를 나가는 세입자에게 요구해도, 법제처 해석상 나가는 세입자는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낼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한도 초과 요구 — 중개보수가 조례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정 중개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으므로 보수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 적어 둘 것 — 갱신되는 임대차는 법상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으므로 이번이 행사분이라는 점을 적어 두십시오.
당사자 합의서로 끝내는 확인 순서
- 행사 시점 기록 확인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한 기록(문자·내용증명)을 보관합니다. 문자로 요구해도 되는지는 계약갱신청구권 문자 요구와 기록이 남는 방법에서 다룹니다.
- 금액 합의 — 증액이 있다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을 넘지 않는지 계산합니다(제7조제2항).
- 합의서 작성 — 양측 인적사항, 주소, 갱신 기간, 바뀐 금액,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라는 문구를 넣고 서명·날인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 보증금이 오른 경우 — 늘어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등 권리 보호 절차를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확인합니다.
- 중개사에게 맡기기로 했다면 — 의뢰 전에 금액을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갱신하면서 보증금 증액분을 대출로 마련해야 한다면 대출 상환액 계산기로 월 부담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개보수의 부담 Q&A (확인일 2026-10-26)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확인일 2026-10-2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확인일 2026-10-2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확인일 2026-10-26)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대차계약의 갱신 (확인일 2026-10-26)
-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확인일 2026-10-26)
변경 이력
- 2026-10-26 처음 작성 — 기준: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요율표(2021-12-30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2026-10-26 현행), 생활법령정보 중개보수의 부담 Q&A(2026-09-15 기준 작성)
- 2026-10-26 사실 대조 반영 — 증액 기준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으로 정정, 당사자 합의서 0원·합의서 작성기준 문장 삭제, 요율표 계산값을 갱신계약서 작성 의뢰의 참고값으로 정정
- 2026-10-26 결론 보강 — 중개를 의뢰한 경우의 답을 조례 요율·한도와 초과분 무효 기준으로 정리하고, 기관 확인으로 미루던 문장을 정리
- 2026-10-26 사실 대조 반영 — 갱신계약서 작성비에 조례 상한이 적용된다는 설명을 삭제하고, 요율표 계산값을 참고값으로 통일
이 글은 2026-10-26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