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부모 중 한 분의 돈을 한 사람에게 몰아준다면 딸·아들 쪽이 유리합니다.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서 받을 때 10년간 50,000,000원까지 공제되지만, 사위·며느리는 10,000,000원뿐이라 공제 차이가 40,000,000원입니다. 다만 공제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적용되므로 둘 중 하나를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1억 원이라면 딸에게 전액 주면 4,850,000원, 딸 9천만 원·사위 1천만 원으로 나누면 3,880,000원을 냅니다.
조건 딸·사위가 모두 국내 거주자일 때의 계산입니다.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최근 10년 안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누구에게서도 공제를 받은 적이 없고, 사위·며느리도 10년 안에 다른 친척에게서 공제를 받은 적이 없을 때 맞는 계산입니다.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면 자녀 쪽에 최대 1억 원 공제가 더 붙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위·며느리에게는 이 혼인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인·장모(시부모)가 각자 줄 때 사위·며느리에게 장인·장모(시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두 분이 각자 자기 재산으로 주면 10년 합산과 세율 계산이 증여자별로 따로 이뤄집니다. 1천만 원 공제는 합쳐 한 번뿐입니다. 다만 실제로 한 분의 돈을 명의만 나눈 것이면 그 한 분이 준 것으로 봅니다.
기준일 2026-10-22 · 근거: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증여재산공제·세율),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기타친족 공제, 혼인·출산 공제)
결혼한 딸이나 아들에게 목돈을 보태려는 부모가 결정 앞에서 망설이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딸 명의로 줄지, 사위 명의로 줄지입니다. 검색창에 ‘며느리 증여 공제’, ‘사위 증여세 면제한도’가 나란히 뜨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갈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제 한도가 자녀 5천만 원, 사위·며느리 1천만 원으로 다릅니다. 둘째, 이 공제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누적되므로, 두 사람에게 나누면 공제를 두 번 쓸 수 있습니다. 셋째, 혼인신고 시점, 신고기한, 상속세 합산 기간처럼 날짜에 묶인 조건이 결과를 바꿉니다. 아래는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따져 봅니다.
판단 기준
| 조건 | 해당하면 | 근거 |
|---|---|---|
| 받는 사람이 성년 자녀(부모가 직계존속) | 10년간 5천만 원 공제(미성년자는 2천만 원).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만 적용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
| 받는 사람이 사위·며느리(장인·장모, 시부모는 3촌 이내 인척 = 기타친족) | 10년간 1천만 원 공제. 장인·장모·삼촌 등 여러 기타친족에게서 받아도 합쳐서 1천만 원.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만 적용 | 국세상담센터 Q&A |
| 주려는 금액이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넘음 | 넘는 부분을 사위·며느리에게 나누면 1천만 원 공제가 추가되고, 각자 과세표준이 낮아져 낮은 세율 구간(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에 머물 수 있음. 사위·며느리 몫을 장인·장모(시부모)가 각자 자기 재산에서 나눠 주면 과세표준도 증여자별로 따로 잡혀 더 낮은 구간에 머물 수 있음(1천만 원 공제는 합쳐 한 번)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세율표·증여재산가산액) |
|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2024-01-01 이후 증여 | 자녀에게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혼인·출산 공제 합산 평생 1억 원).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만 적용 | 국세상담센터 Q&A,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
| 증여하는 부모의 상속을 함께 고려 |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사망 전 5년 안의 것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짐 |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
| 증여를 실행함 | 받은 사람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신고 시 유의사항 |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아래 예시는 모두 가상의 부모가 결혼한 딸 부부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입니다. 딸·사위가 모두 국내 거주자이고(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근 10년 안에 공제를 받은 적이 없고, 기본 증여재산공제(딸 5천만 원·사위 1천만 원) 외의 다른 공제·감면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단, 예시 3은 예외로 딸의 혼인 공제 1억 원을 함께 적용합니다.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국세청 세율표),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3%로 계산했습니다. 아들·며느리에게 주는 경우도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사위 몫은 장인·장모 중 한 분이 자기 재산에서 준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금액을 바꿔 보려면 증여세 계산기에 받는 사람별로 따로 넣어 보시면 됩니다.
예시 1 — 가상의 부모 A씨, 딸 부부에게 1억 원
총 100,000,000원을 주는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합니다.
① 딸에게 전액: 과세표준 50,000,000원 × 10% = 산출세액 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150,000원을 빼면 납부 4,850,000원.
② 사위에게 전액: 과세표준 90,000,000원 × 10% = 산출세액 9,000,000원, 신고세액공제 270,000원을 빼면 납부 8,730,000원.
③ 딸 90,000,000원 + 사위 10,000,000원: 딸은 과세표준 4천만 원으로 납부 3,880,000원, 사위는 공제 안이라 0원. 합계 3,880,000원으로, ①보다 970,000원 적습니다.
예시 2 — 가상의 부모 B씨, 딸 부부에게 3억 원
총 300,000,000원입니다. 금액이 커지면 공제보다 세율 구간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① 딸에게 전액: 과세표준 250,000,000원 × 20% − 1천만 원 = 산출세액 4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1,200,000원을 빼면 납부 38,800,000원.
② 사위에게 전액: 과세표준 2억 9천만 원, 납부 46,560,000원.
③ 딸·사위에게 150,000,000원씩: 딸은 과세표준 100,000,000원으로 납부 9,700,000원, 사위는 과세표준 140,000,000원 × 20% − 1천만 원 = 산출세액 18,000,000원으로 납부 17,460,000원. 합계 27,160,000원으로, ①보다 11,640,000원 적습니다.
②·③의 사위 몫을 장인·장모가 각자 자기 재산에서 나눠 주면 사위 쪽 세금이 줄어듭니다. ③을 그렇게 나눈 계산은 아래 ‘예외와 함정’에 있습니다.
예시 3 — 가상의 부모 C씨, 혼인신고 1년 차 딸 부부에게 1억 6천만 원
총 160,000,000원이고, 딸은 혼인신고일 후 2년 안이라 혼인 공제 1억 원을 쓸 수 있습니다(2024-01-01 이후 증여분).
① 딸에게 전액: 5천만 원과 1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 10,000,000원, 납부 970,000원.
② 사위에게 전액: 혼인 공제가 없어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납부 19,400,000원.
③ 딸 150,000,000원 + 사위 10,000,000원: 두 사람 모두 공제 안이라 합계 0원. 혼인 2년 안이라면 딸 쪽 공제를 먼저 채우고 남는 1천만 원만 사위에게 주는 순서가 가장 유리합니다.
예외와 함정
- 사위·며느리의 1천만 원은 장인·장모 몫만이 아닙니다. 기타친족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합쳐 1천만 원이라, 사위가 최근 10년 안에 자기 삼촌 등 다른 기타친족에게서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여러 친족에게서 받으면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나눠 공제하고, 다른 날 받으면 먼저 받은 것부터 공제합니다.
- 사위의 친부모 공제와는 별개입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자 그룹별로 따지므로, 사위가 자기 부모에게서 받는 5천만 원 공제와 장인·장모에게서 받는 1천만 원 공제는 서로 깎이지 않습니다.
- 딸의 5천만 원도 10년 누적입니다. 이 한도는 부모만이 아니라 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따지므로, 10년 안에 직계존속 누구에게서든 받은 증여가 있으면 남은 한도만 남습니다. 또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해 신고하는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쳐 따집니다.
- 장인·장모(시부모)는 증여자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사위·며느리에게 장인·장모(시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두 분이 각자 자기 재산으로 주면 10년 합산과 세율 계산이 증여자별로 따로 이뤄집니다. 1천만 원 공제는 합쳐 한 번뿐입니다. 예컨대 예시 2 ③에서 사위 몫 1억5천만 원을 장인 75,000,000원, 장모 75,000,000원으로 나눠 같은 날 주면, 공제는 5,000,000원씩 나뉘어 과세표준이 각 70,000,000원이 되고 사위 납부액은 13,580,000원으로 17,460,000원보다 줄어듭니다. 다만 실제로 한 분의 돈을 명의만 나눈 것이면 그 한 분이 준 것으로 봅니다.
- 혼인 공제는 사위·며느리에게 없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만 적용되는데, 사위에게 장인·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입니다. 2023-12-31 이전 증여분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 명의와 실제가 다르면 계산이 흔들립니다. 사위 명의로 받은 돈을 실제로는 딸이 관리하는 구조라면 누구에게 준 것인지부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국세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세대를 건너뛰면 셈법이 달라집니다. 손주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30% 할증되고,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 할증됩니다. 다만 손주의 부모인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주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손자 증여세 할증 30% — 손주에게 바로 줄까, 자녀 거쳐 줄까에서 따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달력 — 언제까지 무엇을 확인하나
- 증여 전: 최근 10년 기록 확인. 딸·사위 각각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 봅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일 전 10년 내 결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무신고 등으로 조회되지 않는 증여도 합산 대상입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 기간 안이면 딸·아들 쪽에 혼인 공제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딸과 사위는 각자 신고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가 붙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습니다.
- 상속까지 내다보면 5년과 10년.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사망 전 5년 안의 것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사위·며느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어서 사망 전 5년 안의 증여만 더해집니다. 다만 딸·아들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해 사위·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되면 10년이 적용됩니다.
1차 출처
- 국세청 — 증여세 항목별 설명(증여재산공제·세율·증여재산 합산) (확인일 2026-10-22)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사위·며느리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확인일 2026-10-22)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확인일 2026-10-22)
- 기획재정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 (확인일 2026-10-22)
- 국세청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확인일 2026-10-22)
- 국세청 —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신고세액공제·가산세·10년 결정정보) (확인일 2026-10-22)
- 국세청 — 상속세 항목별 설명(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확인일 2026-10-2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확인일 2026-10-22)
변경 이력
- 2026-10-22 처음 작성 — 기준: 증여재산공제(자녀 5천만 원·기타친족 1천만 원)와 증여세율·신고세액공제 3%는 2026-10-22 국세청 안내 기준,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은 2024-01-01 이후 증여분 기준
- 2026-10-22 수정 —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조건 추가, 장인·장모(시부모)가 각자 재산으로 줄 때 증여자별로 따로 계산되는 선택지 추가, 사위·며느리의 상속인 여부(대습상속) 명시,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납부지연가산세 추가
이 글은 2026-10-22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