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재테크

며느리·사위 증여 공제 1천만 원 vs 자녀 5천만 원 — 누구 명의로 줘야 세금이 덜 나오나

며느리·사위 증여 공제 1천만 원 vs 자녀 5천만 원 — 누구 명의로 줘야 세금이 덜 나오나

결론 부모 중 한 분의 돈을 한 사람에게 몰아준다면 딸·아들 쪽이 유리합니다.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서 받을 때 10년간 50,000,000원까지 공제되지만, 사위·며느리는 10,000,000원뿐이라 공제 차이가 40,000,000원입니다. 다만 공제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적용되므로 둘 중 하나를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1억 원이라면 딸에게 전액 주면 4,850,000원, 딸 9천만 원·사위 1천만 원으로 나누면 3,880,000원을 냅니다.

조건 딸·사위가 모두 국내 거주자일 때의 계산입니다.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최근 10년 안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누구에게서도 공제를 받은 적이 없고, 사위·며느리도 10년 안에 다른 친척에게서 공제를 받은 적이 없을 때 맞는 계산입니다.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면 자녀 쪽에 최대 1억 원 공제가 더 붙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위·며느리에게는 이 혼인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인·장모(시부모)가 각자 줄 때 사위·며느리에게 장인·장모(시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두 분이 각자 자기 재산으로 주면 10년 합산과 세율 계산이 증여자별로 따로 이뤄집니다. 1천만 원 공제는 합쳐 한 번뿐입니다. 다만 실제로 한 분의 돈을 명의만 나눈 것이면 그 한 분이 준 것으로 봅니다.

기준일 2026-10-22 · 근거: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증여재산공제·세율),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기타친족 공제, 혼인·출산 공제)

결혼한 딸이나 아들에게 목돈을 보태려는 부모가 결정 앞에서 망설이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딸 명의로 줄지, 사위 명의로 줄지입니다. 검색창에 ‘며느리 증여 공제’, ‘사위 증여세 면제한도’가 나란히 뜨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갈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제 한도가 자녀 5천만 원, 사위·며느리 1천만 원으로 다릅니다. 둘째, 이 공제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누적되므로, 두 사람에게 나누면 공제를 두 번 쓸 수 있습니다. 셋째, 혼인신고 시점, 신고기한, 상속세 합산 기간처럼 날짜에 묶인 조건이 결과를 바꿉니다. 아래는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따져 봅니다.

판단 기준

조건 해당하면 근거
받는 사람이 성년 자녀(부모가 직계존속) 10년간 5천만 원 공제(미성년자는 2천만 원).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만 적용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받는 사람이 사위·며느리(장인·장모, 시부모는 3촌 이내 인척 = 기타친족) 10년간 1천만 원 공제. 장인·장모·삼촌 등 여러 기타친족에게서 받아도 합쳐서 1천만 원.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만 적용 국세상담센터 Q&A
주려는 금액이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넘음 넘는 부분을 사위·며느리에게 나누면 1천만 원 공제가 추가되고, 각자 과세표준이 낮아져 낮은 세율 구간(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에 머물 수 있음. 사위·며느리 몫을 장인·장모(시부모)가 각자 자기 재산에서 나눠 주면 과세표준도 증여자별로 따로 잡혀 더 낮은 구간에 머물 수 있음(1천만 원 공제는 합쳐 한 번)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세율표·증여재산가산액)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2024-01-01 이후 증여 자녀에게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혼인·출산 공제 합산 평생 1억 원).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만 적용 국세상담센터 Q&A,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증여하는 부모의 상속을 함께 고려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사망 전 5년 안의 것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짐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증여를 실행함 받은 사람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신고 시 유의사항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아래 예시는 모두 가상의 부모가 결혼한 딸 부부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입니다. 딸·사위가 모두 국내 거주자이고(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근 10년 안에 공제를 받은 적이 없고, 기본 증여재산공제(딸 5천만 원·사위 1천만 원) 외의 다른 공제·감면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단, 예시 3은 예외로 딸의 혼인 공제 1억 원을 함께 적용합니다.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국세청 세율표),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3%로 계산했습니다. 아들·며느리에게 주는 경우도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사위 몫은 장인·장모 중 한 분이 자기 재산에서 준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금액을 바꿔 보려면 증여세 계산기에 받는 사람별로 따로 넣어 보시면 됩니다.

예시 1 — 가상의 부모 A씨, 딸 부부에게 1억 원

총 100,000,000원을 주는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합니다.

① 딸에게 전액: 과세표준 50,000,000원 × 10% = 산출세액 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150,000원을 빼면 납부 4,850,000원.

② 사위에게 전액: 과세표준 90,000,000원 × 10% = 산출세액 9,000,000원, 신고세액공제 270,000원을 빼면 납부 8,730,000원.

③ 딸 90,000,000원 + 사위 10,000,000원: 딸은 과세표준 4천만 원으로 납부 3,880,000원, 사위는 공제 안이라 0원. 합계 3,880,000원으로, ①보다 970,000원 적습니다.

예시 2 — 가상의 부모 B씨, 딸 부부에게 3억 원

총 300,000,000원입니다. 금액이 커지면 공제보다 세율 구간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① 딸에게 전액: 과세표준 250,000,000원 × 20% − 1천만 원 = 산출세액 4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1,200,000원을 빼면 납부 38,800,000원.

② 사위에게 전액: 과세표준 2억 9천만 원, 납부 46,560,000원.

③ 딸·사위에게 150,000,000원씩: 딸은 과세표준 100,000,000원으로 납부 9,700,000원, 사위는 과세표준 140,000,000원 × 20% − 1천만 원 = 산출세액 18,000,000원으로 납부 17,460,000원. 합계 27,160,000원으로, ①보다 11,640,000원 적습니다.

②·③의 사위 몫을 장인·장모가 각자 자기 재산에서 나눠 주면 사위 쪽 세금이 줄어듭니다. ③을 그렇게 나눈 계산은 아래 ‘예외와 함정’에 있습니다.

예시 3 — 가상의 부모 C씨, 혼인신고 1년 차 딸 부부에게 1억 6천만 원

총 160,000,000원이고, 딸은 혼인신고일 후 2년 안이라 혼인 공제 1억 원을 쓸 수 있습니다(2024-01-01 이후 증여분).

① 딸에게 전액: 5천만 원과 1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 10,000,000원, 납부 970,000원.

② 사위에게 전액: 혼인 공제가 없어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납부 19,400,000원.

③ 딸 150,000,000원 + 사위 10,000,000원: 두 사람 모두 공제 안이라 합계 0원. 혼인 2년 안이라면 딸 쪽 공제를 먼저 채우고 남는 1천만 원만 사위에게 주는 순서가 가장 유리합니다.

예외와 함정

  • 사위·며느리의 1천만 원은 장인·장모 몫만이 아닙니다. 기타친족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합쳐 1천만 원이라, 사위가 최근 10년 안에 자기 삼촌 등 다른 기타친족에게서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여러 친족에게서 받으면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나눠 공제하고, 다른 날 받으면 먼저 받은 것부터 공제합니다.
  • 사위의 친부모 공제와는 별개입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자 그룹별로 따지므로, 사위가 자기 부모에게서 받는 5천만 원 공제와 장인·장모에게서 받는 1천만 원 공제는 서로 깎이지 않습니다.
  • 딸의 5천만 원도 10년 누적입니다. 이 한도는 부모만이 아니라 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따지므로, 10년 안에 직계존속 누구에게서든 받은 증여가 있으면 남은 한도만 남습니다. 또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해 신고하는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쳐 따집니다.
  • 장인·장모(시부모)는 증여자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사위·며느리에게 장인·장모(시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두 분이 각자 자기 재산으로 주면 10년 합산과 세율 계산이 증여자별로 따로 이뤄집니다. 1천만 원 공제는 합쳐 한 번뿐입니다. 예컨대 예시 2 ③에서 사위 몫 1억5천만 원을 장인 75,000,000원, 장모 75,000,000원으로 나눠 같은 날 주면, 공제는 5,000,000원씩 나뉘어 과세표준이 각 70,000,000원이 되고 사위 납부액은 13,580,000원으로 17,460,000원보다 줄어듭니다. 다만 실제로 한 분의 돈을 명의만 나눈 것이면 그 한 분이 준 것으로 봅니다.
  • 혼인 공제는 사위·며느리에게 없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만 적용되는데, 사위에게 장인·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입니다. 2023-12-31 이전 증여분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 명의와 실제가 다르면 계산이 흔들립니다. 사위 명의로 받은 돈을 실제로는 딸이 관리하는 구조라면 누구에게 준 것인지부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국세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세대를 건너뛰면 셈법이 달라집니다. 손주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30% 할증되고,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 할증됩니다. 다만 손주의 부모인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주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손자 증여세 할증 30% — 손주에게 바로 줄까, 자녀 거쳐 줄까에서 따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달력 — 언제까지 무엇을 확인하나

  1. 증여 전: 최근 10년 기록 확인. 딸·사위 각각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 봅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일 전 10년 내 결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무신고 등으로 조회되지 않는 증여도 합산 대상입니다.
  2.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 기간 안이면 딸·아들 쪽에 혼인 공제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3.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딸과 사위는 각자 신고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가 붙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습니다.
  4. 상속까지 내다보면 5년과 10년.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사망 전 5년 안의 것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사위·며느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어서 사망 전 5년 안의 증여만 더해집니다. 다만 딸·아들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해 사위·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되면 10년이 적용됩니다.

변경 이력

  • 2026-10-22 처음 작성 — 기준: 증여재산공제(자녀 5천만 원·기타친족 1천만 원)와 증여세율·신고세액공제 3%는 2026-10-22 국세청 안내 기준,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은 2024-01-01 이후 증여분 기준
  • 2026-10-22 수정 —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조건 추가, 장인·장모(시부모)가 각자 재산으로 줄 때 증여자별로 따로 계산되는 선택지 추가, 사위·며느리의 상속인 여부(대습상속) 명시,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납부지연가산세 추가

이 글은 2026-10-22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

🧮 관련 계산기 — 직접 계산해보세요

🧮 증여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한국어English日本語中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