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어느 쪽이 덜 나오는지는 금액, 손주의 성년 여부, 자녀에게 남은 공제에 따라 갈립니다. 성인 손주에게 100,000,000원을 주면 직접 증여는 6,305,000원, 자녀를 거치면 합계 9,229,550원으로 직접 증여가 적습니다. 미성년 손주에게 50,000,000원을 주고 자녀가 최근 10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공제받은 적이 없어 5천만원 공제가 전부 남아 있으면 계산상으로는 경유가 2,910,000원으로 직접 증여 3,783,000원보다 적습니다. 다만 이 차이는 경유가 두 번의 증여로 인정될 때만 생깁니다. 자녀가 받은 돈을 곧바로 손주에게 넘기는 식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자녀를 끼워 넣었다고 인정되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준 것으로 다시 보고 할증 30%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경유는 자녀가 그 돈을 자기 재산으로 받아 스스로 판단해 다시 주는 경우에만 비교할 수 있고, 손주에게 줄 돈을 잠시 거쳐 가게 할 뿐이라면 처음부터 손주 직접 증여로 신고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조건 손주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가 더 붙습니다(미성년 손주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 자녀를 거치면 두 번의 증여로 인정되는 한 할증은 없지만 자녀가 받는 단계에서도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 단계 세금이 0원이거나 작으면 경유가 적게 나올 수 있고, 자녀 단계 세금이 크면 직접 증여가 적게 나올 수 있으므로 두 경로를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손주의 공제(성인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에서 이번 증여 전 10년간 직계존속에게서 받아 쓴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증여액 이상이고, 자녀에게 남은 공제도 증여액 이상이면 두 경로 모두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했고 손주가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면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조부모 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예상되면, 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에 다시 더해지는 기간(손주가 상속인이 아니면 손주에게 바로 준 재산 5년, 상속인인 자녀에게 준 재산 10년)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10-03 · 근거: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8조·제53조·제53조의2·제57조, 민법 제1000조·제1001조, 국세기본법 제14조·제47조의3,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조부모가 손주의 학자금이나 독립 자금을 미리 떼어 주려 할 때 두 갈래가 나옵니다.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서 산출세액에 할증이 붙습니다. 자녀에게 먼저 주고 자녀가 다시 손주에게 주면 할증은 없지만, 자녀가 받는 단계에서 공제를 넘는 금액이 있으면 별도로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자녀를 형식적으로만 거친 거래는 직접 증여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만 놓고 보면 비교할 것은 직접 증여의 할증액과 경유했을 때 자녀 단계에서 생기는 세금입니다. 조부모가 증여 뒤 몇 년 안에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이 상속세에 다시 더해지는데, 그 기간이 경로마다 달라 상속세가 예상되는 집에서는 이 차이도 함께 봐야 합니다(아래 예외와 함정 참고). 둘의 크기는 금액과 손주 나이, 자녀가 이미 쓴 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정답이 없습니다. 아래 계산은 모두 거주자, 현금 증여이고, 자녀와 손주 모두 10년 안에 조부모·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으며 혼인·출산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가정입니다. 경유 계산은 자녀 단계와 손주 단계가 각각 따로 된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판단 기준
| 조건 | 해당하면 | 근거 |
|---|---|---|
| 손주에게 바로 준다 | 손주의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 상증법 제57조 |
|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는다 | 할증이 30%가 아니라 40%입니다 | 상증법 제57조 |
| 손주가 미성년자다 |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공제가 5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입니다(10년 누계) | 상증법 제53조,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
| 자녀를 거치고, 자녀가 받은 돈을 자기 재산으로 갖고 있다가 따로 증여한다 | 자녀 단계는 직계존속 공제를 받고 할증이 없습니다. 자녀 단계 세금이 0원이면 실제 세금은 손주 단계 한 번뿐이고, 자녀 단계에서도 세금이 생기면 두 번 냅니다 | 상증법 제53조·제57조 |
| 자녀가 받은 돈을 곧바로 손주에게 넘기고, 세금을 줄이는 것 말고 자녀를 거칠 다른 이유가 없다 |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준 것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증 30%가 붙고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제47조의3·제47조의4, 대법원 2015두46963 |
| 손주와 자녀 모두 이번 증여 전 10년간 직계존속에게서 받아 쓴 공제를 빼고도 증여액 이상의 공제가 남아 있다 | 두 경로 모두 과세표준이 0이라 증여세가 없습니다 | 상증법 제53조,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
| 조부모 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예상된다 | 조부모가 사망하면 손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게 준 재산은 사망일 전 5년, 자녀(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10년 안의 것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경유하면 조부모가 자녀에게 준 단계가 10년 동안 합산 대상으로 남습니다 | 상증법 제13조 제1항 |
| 그 밖의 경우 | 두 경로의 총액을 각각 계산해 비교합니다. 아래 예시 1·2에서는 직접 증여가, 예시 3에서는 두 번의 증여로 인정될 때 경유가 적었습니다 | 아래 예시 1~3 |
|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손주의 부모인 자녀)이 사망했고, 증여받는 손주가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다 |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상증법 제57조 단서 |
내 경우 계산해 보기
계산 순서는 국세청 흐름도를 따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에 누진공제 1천만원)을 곱해 산출세액을 낸 뒤, 세대생략 할증을 더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뺍니다. 경유 방식은 자녀가 낸 세금을 뺀 나머지를 손주에게 넘긴다고 보았습니다. 내 금액을 넣어 보려면 증여세 계산기로 두 경로를 각각 돌려 보면 됩니다.
예시 1 — 가상의 조부모 A씨가 성인 손주에게 1억원
직접 증여: 100,000,000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50,000,000원, 산출세액 500만원에 할증 1,500,000원이 붙고 신고세액공제 3%를 빼 6,305,000원입니다. 자녀 경유: 자녀가 1억원을 받으면 공제 5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세금이 생겨 4,850,000원을 내고 95,150,000원을 손주에게 넘깁니다. 손주는 여기서 공제 5천만원을 빼고 4,379,550원을 냅니다. 합계 9,229,550원으로 직접 증여보다 2,924,550원 많습니다. 경유하면 자녀의 10년 공제 5천만원도 이번에 모두 씁니다.
예시 2 — 가상의 조부모 B씨가 미성년 손주에게 3억원
직접 증여: 300,000,000원에서 미성년 공제 2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2억8천만원, 산출세액 4,600만원에 할증 13,800,000원, 신고세액공제 후 58,006,000원입니다. 20억원 이하이므로 할증은 30%입니다. 자녀 경유: 성인 자녀가 38,800,000원을 내고 261,200,000원을 넘기면, 손주는 공제 2천만원을 빼고 37,092,800원을 냅니다. 합계 75,892,800원으로 직접 증여보다 17,886,800원 많습니다. 이 경로에서도 성인 자녀는 10년 공제 5천만원을 이번 증여에 다 씁니다.
예시 3 — 가상의 조부모 C씨가 미성년 손주에게 5천만원, 자녀 공제는 미사용
직접 증여: 50,000,000원에서 공제 2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30,000,000원, 산출세액 300만원에 할증 90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3,783,000원입니다. 자녀 경유: 자녀는 공제 5천만원 안이라 세금이 0원이고, 손주는 같은 과세표준에 할증 없이 2,910,000원을 냅니다. 자녀가 받은 5천만원을 자기 재산으로 갖고 있다가 따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실제 세금은 손주 단계 한 번뿐이라 경유 쪽이 873,000원 적습니다. 반대로 받자마자 손주에게 넘겨 조부모의 직접 증여로 다시 계산되면 할증 90만원이 다시 붙고 덜 낸 세금에 가산세가 더해져, 처음부터 직접 증여로 신고했을 때보다 더 내게 됩니다. 두 번의 증여로 인정되더라도 자녀는 앞으로 10년간 부모에게서 받을 공제를 이번에 다 씁니다.
예외와 함정
- 경유가 직접 증여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 것으로 인정되면,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2017. 2. 15. 선고 2015두46963)은 남매가 서로 상대방의 직계비속에게 주식을 엇갈려 증여한 거래를, 같은 취지의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에 따라 각자 자기 직계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다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그런 거래 형식을 택한 목적,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 말고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각 거래 사이의 시간 간격 등을 함께 본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받은 돈을 곧바로 손주에게 넘기는 경유는 이 기준에 걸리기 쉽고, 다시 계산되면 할증 30%에 과소신고가산세(덜 신고한 세금의 10%, 부정행위로 덜 신고했으면 40%, 그 부정행위가 역외거래에서 발생했으면 6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얼마 동안 두면 안전하다는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경유를 생각한다면 증여 전에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조부모 사망 시 상속세 합산 기간이 다릅니다 — 상속세는 사망 전에 준 재산 일부를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사망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사망일 전 5년 안의 것이 더해집니다(상증법 제13조 제1항). 민법 제1000조 제2항은 같은 순위의 직계비속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먼저 상속인으로 정하므로,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손주는 상속인이 아닌 경우 손주에게 바로 준 재산은 5년이 지나면 합산에서 빠지지만, 자녀를 거치면 조부모가 자녀에게 준 단계가 10년 동안 합산 대상으로 남습니다. 손주의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민법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해 손주가 그 자리를 이어 상속인이 되면(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손주에게 준 재산에도 10년이 적용됩니다. 더해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한도 안에서 상속세에서 빼 주지만(상증법 제28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빼 주지 않음), 상속세를 매기는 금액 자체는 그만큼 커집니다. 상속세가 예상되는 집이라면 위 증여세 비교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사망 예외는 조건이 둘 —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손주의 부모)이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여받는 손주가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어야 할증이 빠집니다.
-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 —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공제는 조부모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을 합쳐 10년 누계로 따집니다. 손주가 조부모에게서 공제를 다 쓰면 10년 안에 부모가 주는 돈에는 공제가 남지 않습니다.
- 10년 합산 —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앞선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세율을 매깁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준 돈, 경유 단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준 돈은 합쳐 계산하므로 부부가 나눠 주거나 쪼개 준다고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 혼인·출산 공제 1억원 —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일반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혼인·출산을 합쳐 1억원 한도, 상증법 제53조의2).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자녀나 손주가 여기에 해당하면 한쪽 단계의 과세표준이 1억원까지 줄어 위 비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할증 40% — 미성년 손주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할증률이 40%로 올라 직접 증여의 부담이 커집니다. 이 구간은 금액이 커서 세무 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경유하면 자녀 공제가 줄어듭니다 — 예시 3처럼 자녀 공제로 첫 단계 세금을 없애면, 자녀가 10년 안에 부모에게서 따로 받는 돈에는 그만큼 공제가 남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과 10년 달력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국세청 예시로 6월 10일에 받으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경유 방식에서는 자녀가 받은 증여와 손주가 받은 증여의 기한을 각각 따집니다.
공제는 이번 증여 전 10년 동안 이미 받은 공제와 합쳐 한도를 따지므로, 손주가 이번에 공제를 다 쓰면 10년이 지나야 한도가 다시 생깁니다. 다른 세금과 함께 따져 보려면 세금 계산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차 출처
- 국세청 —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증여재산공제·세율·세대생략 할증·10년 합산) (확인일 2026-10-03)
- 국세청 —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신고기한·신고세액공제 3%) (확인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제57조 (확인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증여재산 합산 10년·5년) (확인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확인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확인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같은 순위에서는 최근친 우선) (확인일 2026-10-0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 (확인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교차증여를 직접 증여로 재구성) (확인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역외거래 부정행위 60%) (확인일 2026-10-04)
변경 이력
- 2026-10-03 처음 작성 —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 1. 2. 시행본(공제액·할증률),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의 세율표, 신고세액공제 3%(2026-10-03 확인)
- 2026-10-03 수정 — 할증 제외(사망) 조건 보완, 경로 비교를 금액별 계산으로 정정, 출처로 확인되지 않은 서술 삭제
- 2026-10-03 수정 — 자녀를 거친 증여를 직접 증여로 다시 볼 수 있는 근거(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대법원 2015두46963)와 가산세를 반영하고 결론을 조건부로 정정, 10년 합산에서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보는 점과 혼인·출산 공제 추가
- 2026-10-03 수정 — 조부모 사망 시 상속세에 다시 더하는 기간이 손주 5년·자녀 10년으로 달라지는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과 대습상속·증여세액 공제를 추가
- 2026-10-04 수정 — 부정행위 과소신고가산세에 역외거래 60% 예외 반영(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손주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를 가리는 근거로 민법 제1000조 추가
- 2026-10-04 수정 — 두 경로 모두 세금이 없는 조건에 손주에게 남은 공제를 추가, 손주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사유에 민법 제1004조·제1004조의2 반영, 10년 합산 기준을 앞선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합계로 정정
이 글은 2026-10-03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