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2023-02-21부터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현행 2026-07-01 시행본도 같은 금액)으로 보증금이 서울 1억6,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1억4,500만 원, 광역시 등 8,5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이면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이 금액은 2023-02-21 당시 이미 계약 중이던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2023-02-21 전에 그 집에 근저당 등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므로, 등기부에 2023-02-21 전에 설정된 근저당 등이 있으면 그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아래 종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임대차 계약일이 아니라 그 근저당 등 담보물권의 설정일입니다. 2021-05-11~2023-02-20에 설정된 근저당이면 서울 1억5,000만 원 이하·5,0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1억3,000만 원 이하·4,300만 원, 광역시 등 7,000만 원 이하·2,300만 원, 그 밖의 지역 6,000만 원 이하·2,000만 원입니다. 2018-09-18~2021-05-10에 설정된 근저당이면 서울 1억1,000만 원 이하·3,7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 1억 원 이하·3,400만 원, 광역시·안산·김포·광주·파주 6,000만 원 이하·2,000만 원, 그 밖의 지역 5,000만 원 이하·1,700만 원입니다. 2016-03-31~2018-09-17에 설정된 근저당이면 서울 1억 원 이하·3,4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8,000만 원 이하·2,7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 지역과 군지역 제외)·세종·안산·용인·김포·광주 6,000만 원 이하·2,000만 원, 그 밖의 지역 5,000만 원 이하·1,7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보증금이 1억5,000만 원을 넘는 임차인은 2021-05-11~2023-02-20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서울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등 4,800만 원, 광역시 등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까지를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갱신 때 보증금이 단 1원이라도 기준선을 넘으면 이 보호는 사라집니다. 주택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지 않으므로(시행령 제11조), 증액분 일부를 월세로 돌려 보증금을 기준선 이하로 두면 보호가 유지됩니다.
조건 경매신청 등기 전에 전입신고와 입주(대항요건)를 마쳤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하며,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가액(대지 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같은 집 소액임차인들의 일정액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때만 그 2분의 1을 각자의 일정액 비율대로 나눠 받습니다.
기준일 2026-10-20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2026-07-01 시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액보증금 우선변제(2026-09-30 기준 작성)
계약 갱신을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많은 세입자는 월 부담과 이사 비용만 따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선 바로 아래에 있다면 따져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증액을 받아들여 기준선을 넘는 순간,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일정액을 먼저 돌려받던 최우선변제권이 없어집니다.
이 글은 내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선 안에 드는지, 증액 뒤에도 안에 남는지, 남지 못하면 무엇을 잃는지를 계산해 보는 데 집중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뒤 이사 시점을 다룬 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 기준
| 조건 | 해당하면 | 근거 |
|---|---|---|
| 서울특별시,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 | 시행령 제10조·제11조 — 2023-02-21부터 적용되는 기준(현행 2026-07-01 시행본도 같은 금액)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보증금 1억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 | 시행령 제10조·제11조 — 2023-02-21부터 적용되는 기준(현행 2026-07-01 시행본도 같은 금액)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 지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보증금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 | 시행령 제10조·제11조 — 2023-02-21부터 적용되는 기준(현행 2026-07-01 시행본도 같은 금액) |
| 그 밖의 지역,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 | 시행령 제10조·제11조 — 2023-02-21부터 적용되는 기준(현행 2026-07-01 시행본도 같은 금액) |
| 위 금액이 주택가액(대지 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을 때 |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최우선변제 | 시행령 제10조제2항, 법 제8조제3항 |
| 갱신 때 증액으로 보증금이 기준선을 넘음 | 처음 계약 때 대상이었어도 최우선변제 불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34010 판결) |
| 증액분 일부를 월세로 돌려 보증금이 기준선 이하로 남음 | 최우선변제 유지(주택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지 않음). 전환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2% 중 낮은 비율 이하, 갱신 때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필요 | 시행령 제11조, 법 제7조의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등기부에 2023-02-21 전에 설정된 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있음 | 그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종전 규정 적용(기준 날짜는 계약일이 아니라 그 담보물권 설정일). 2021-05-11~2023-02-20 설정분은 서울 1억5,000만 원 이하·5,000만 원, 2018-09-18~2021-05-10 설정분은 서울 1억1,000만 원 이하·3,700만 원, 2016-03-31~2018-09-17 설정분은 서울 1억 원 이하·3,400만 원(다른 지역 금액은 결론 상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개정 시행령 부칙), 시행령 제10조·제11조 개정 연혁, 태안군청 최우선변제 안내표 |
| 경매신청 등기 전 전입·입주,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 배당요구 |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최우선변제 불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아래 인물과 금액은 모두 계산 방법을 보여 주려고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예시 1 — 서울에서 증액을 받아들이면 기준선을 넘는 A씨
서울 빌라에 보증금 160,000,000원으로 사는 가상 인물 A씨에게 집주인이 갱신 때 10,000,000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받아들이면 보증금은 170,000,000원으로, 서울 기준선 165,000,000원을 넘습니다. 기준선까지 남은 여유는 5,000,000원뿐입니다.
지금은(2023-02-21 이후 근저당만 있는 경우) 경매 때 최대 55,000,000원을 먼저 받을 수 있지만(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안에서), 증액 뒤에는 최우선변제로 받는 금액이 0원이 됩니다. 증액분을 기준선까지만 받아들이는 협의가 되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A씨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라면 이 증액 요구는 5% 상한(8,000,000원)을 넘으므로 그 초과분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만큼만 올려도 168,000,000원으로 서울 기준선을 넘으므로, 보호를 유지하려면 5,000,000원 이하로 협의해야 합니다.
증액분 10,000,000원 중 5,000,000원만 보증금으로 올리고 나머지 5,000,000원은 월세로 돌리면 보증금은 165,000,000원으로 기준선 이하입니다. 월세로 돌리려면 A씨의 동의가 필요하고, 전환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2%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2021-05-11~2023-02-20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으면, A씨는 증액하지 않아도 그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 이미 그때 기준선(150,000,000원)을 넘습니다.
예시 2 — 용인에서 증액 뒤에도 기준선 안에 남는 B씨
용인 아파트에 보증금 130,000,000원으로 사는 가상 인물 B씨가 10,000,000원 증액을 요구받았습니다. 증액 뒤 보증금은 140,000,000원이고, 용인이 속한 구간의 기준선 145,000,000원보다 5,000,000원 낮습니다.
대상 자격은 유지되므로(2023-02-21 이후 근저당만 있는 경우) 최우선변제 한도는 그대로 48,000,000원입니다. 다만 다음 갱신 때 증액분이 이 여유보다 크면 그때 보호가 끊깁니다.
B씨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라면 이 증액 요구는 5% 상한(6,500,000원)을 넘으므로 그 초과분은 거절할 수 있으며, 상한만큼만 올리면 136,500,000원입니다.
예시 3 — 대상이지만 주택가액 2분의 1 한도에 걸리는 C씨
그 밖의 지역 단독주택에 보증금 60,000,000원으로 사는 가상 인물 C씨는 기준선 7,500만 원 이하라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가액(대지 가액 포함)이 40,000,000원이라면 그 2분의 1은 20,000,000원입니다.
지역 한도 25,000,000원보다 2분의 1 한도가 작으므로 실제로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은(2023-02-21 이후 근저당만 있는 경우) 20,000,000원입니다. 같은 집 소액임차인들의 일정액 합계가 이 2분의 1을 넘으면 그때 2분의 1을 각자의 일정액 비율대로 나눕니다.
예외와 함정
- 처음 계약 때 대상이었다는 사실은 소용없습니다. 갱신으로 증액해 기준선을 넘으면 최초 계약 당시 소액임차인이었어도 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34010 판결).
- 가족이 함께 살면 보증금을 합칩니다. 2명 이상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1명으로 보고 각자의 보증금을 합산해 기준선과 비교합니다.
- 대항요건을 중간에 잃으면 안 됩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입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순간 이 조건이 깨집니다.
-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경매라면 법원에,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라면 해당 기관에 우선권 행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가 끝난 집에 그 뒤 들어간 임차인은 제외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경우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23-02-21 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으면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3-02-21 당시 이미 계약 중이던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2023-02-21 전에 그 집에 근저당 등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2021-05-11~2023-02-20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서울 1억5,0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1억3,000만 원, 광역시 등 7,000만 원, 그 밖의 지역 6,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최우선변제액은 각각 5,000만 원, 4,300만 원, 2,3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 기준 날짜는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입니다. 2023-02-21 전 근저당이 있으면 그 근저당 설정일 당시 시행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2018-09-18~2021-05-10에 설정된 근저당이면 서울 1억1,0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 1억 원, 광역시·안산·김포·광주·파주 6,000만 원, 그 밖의 지역 5,000만 원 이하가 기준선이고, 최우선변제액은 각각 3,700만 원, 3,400만 원, 2,000만 원, 1,700만 원입니다. 2016-03-31 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으면 그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적용되는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액을 받아들이기 전 확인 순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하거나 계약 기간 중에 증액을 요구받았다면, 집주인은 현재 보증금의 5%(시·도 조례가 있으면 그 이하)까지만 올리자고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일이나 직전 증액일로부터 1년 안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이보다 큰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5%는 상한일 뿐이므로 그 안에서 협의하면 됩니다.
반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또는 이미 써서) 집주인과 합의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다23482). 이때 증액을 거절하면 갱신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집 주소가 판단 기준 표의 네 구간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일부 지역 제외)·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 등이 해당합니다.
- 증액 뒤 보증금을 그 구간의 기준선과 비교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따로 계약했다면 보증금을 합칩니다.
- 기준선을 넘는다면, 넘지 않는 선까지만 보증금을 올리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는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소액임차인 여부는 보증금만으로 판단하고 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1조).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 전환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2%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고(법 제7조의2), 갱신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이므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 전환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증액하기로 했다면 증액 부분의 계약서를 작성해 확정일자를 받고, 증액 전에 등기부에서 새로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상으로 남는다면 주택가액(대지 가액 포함)의 2분의 1 한도와, 같은 집 소액임차인들의 일정액 합계가 그 2분의 1을 넘는지까지 따져 실제로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합니다.
최우선변제는 경매까지 갔을 때의 마지막 안전판일 뿐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 단계라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HUG 대위변제까지의 순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결정했다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도 놓치지 마십시오.
1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2026-07-01 시행 · 개정 연혁 2010·2013·2016·2018·2021·2023) (확인일 2026-10-20)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2026-09-30 기준 작성) (확인일 2026-10-20)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재계약·합의 증액은 상한과 관계없이 가능, 대법원 2002다23482, 월차임 전환율 상한, 갱신 시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필요 · 2026-09-30 기준 작성) (확인일 2026-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확인일 2026-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3항 (확인일 2026-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확인일 2026-10-20)
- 태안군청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담보물권 설정 시기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최우선변제액: 2016-03-31·2018-09-18·2021-05-11·2023-02-21) (확인일 2026-10-20)
변경 이력
- 2026-10-20 처음 작성 — 기준: 지역별 보증금 기준선과 최우선변제액은 2023-02-21부터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기준(현행 2026-07-01 시행본도 같은 금액)
- 2026-10-20 보완 — 증액분을 월세로 돌리는 방법(시행령 제11조·법 제7조의2), 2023-02-21 전 근저당은 설정일 기준으로 종전 규정 적용
- 2026-10-20 보완 — 2023-02-21 전 근저당의 종전 금액(2021-05-11~2023-02-20·2018-09-18~2021-05-10 설정분)을 지역별 숫자로 명시, 과밀억제권역 해당 지역 명시
- 2026-10-20 보완 — 2016-03-31~2018-09-17 설정 근저당의 종전 금액 추가, 갱신 증액 판단의 근거 판결 번호 명시
- 2026-10-20 정정 —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설명 2건(2016-03-31 전 설정 근저당의 시행령 연혁 안내, 보증금·월세 증액 합계 상한) 삭제, 2016-03-31·2018-09-18 시행 구간의 광역시 범위에 과밀억제권역 포함 지역과 군지역 제외 조건 명시
- 2026-10-20 정정 — 2018-09-18 시행 구간의 지역 표기를 태안군청 안내표 원문(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 / 광역시·안산·김포·광주·파주)에 맞춤,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삭제
이 글은 2026-10-20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집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