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신규주택을 산 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4개월(2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됩니다. 다만 아래 조건의 공고일 이전 취득·계약 예외나 2026-08-03 이전 취득·계약 경과조치에 해당하면 2년이 아니라 3년(제155조⑯의 지방 이전 경우는 5년)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36개월(3년)입니다. 다만 수도권에 1주택을 가진 세대로서 수도권 법인·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그 임직원 세대가 이전한 시·군이나 연접한 시·군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제155조⑯)는 3년을 5년으로 봅니다. 두 집이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의 기한은 2026-10-01 시행 개정으로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조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2개월(1년) 이상 지난 뒤에 신규주택을 사야 하고(제155조①후단의 예외와 위 ⑯의 지방 이전 경우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난 날 또는 그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면, 두 집이 모두 조정지역이어도 2년이 아니라 3년(제155조⑯의 지방 이전 경우는 5년)이 적용됩니다. 이 2년 기한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가진 세대가 2026-08-04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6-10-01 이후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에 적용하되, 바로 다음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부칙 제2조①). 2026-08-03 이전에 신규주택(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그때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종전 규정에 따라 3년(제155조⑯의 지방 이전 경우는 5년)입니다. 따라서 2026-08-04~09-30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산 경우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이 경과조치와 공고일 이전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2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737호> 제2조). 기한 안에 팔지 못했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거나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등(같은 조 제18항 각 호)에는 기한 안에 판 것으로 봅니다. 이 사유는 그날 현재 이미 진행 중이어야 하므로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일 2026-10-23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2026-10-01 시행)·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제2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9-29 보도
집을 갈아타려고 새 집을 먼저 사면 잠시 두 채를 갖게 됩니다. 이때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이를 일시적 2주택 특례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2026-10-01부터 경우에 따라 2년과 3년으로 나뉘었습니다. 종전주택을 서둘러 2년 안에 팔지, 3년 기한까지 시장을 보며 기다릴지는 결국 내 기한이 몇 년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볼 기준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고 신규주택도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입니다. 둘 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2년, 하나라도 아니면 원칙적으로 3년(제155조⑯의 지방 이전 경우는 5년)입니다. 다만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또는 그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2년 규정에서 빠져 3년(제155조⑯의 지방 이전 경우는 5년)이 적용됩니다. 기한은 매도 계획을 세운 날이나 개정 시행일이 아니라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셉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날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계약 증빙이 있는 경우는 제외)·3년(그 밖의 경우)이 지나지 않았으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이 기간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한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인지 가리는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
| 조건 | 해당하면 | 근거 |
|---|---|---|
|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주택도 조정대상지역에 있음(아래 공고일 이전 예외와 부칙 경과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 양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①제1호(2026-10-01 시행)·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제2조 |
| 위에 해당하지 않음(두 집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거나, 아래 공고일 이전 예외·부칙 경과조치에 해당함)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 양도(제155조⑯의 지방 이전 경우는 5년) |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16항 |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또는 그 전에 신규주택(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됨 | 2년 규정에서 빠져 3년 적용(제155조⑯의 지방 이전 경우는 5년) | 같은 항 제1호 단서 |
| 2026-08-0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그때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됨 | 종전 규정 3년(제155조⑯의 지방 이전 경우는 5년)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제2조② |
|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에 신규주택 취득 | 특례 요건 충족. 1년이 안 됐으면 조문이 따로 정한 예외(제154조①제1호 등, 제155조⑯의 지방 이전 경우)가 아닌 한 특례를 받지 못함 | 같은 항 본문·후단, 같은 조 제16항 |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아래 인물은 모두 가상입니다.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개월 수로 셉니다.
예시 1 — 조정지역 집을 두고 조정지역 집을 새로 산 A씨
가상 인물 A씨는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30개월 보유한 상태에서, 2026-10-01 이후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새로 취득했습니다. 종전주택 보유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므로 1년 요건은 충족합니다. 취득일에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고, 신규주택을 공고일 또는 그 전에 취득·계약한 경우(제1호 단서)나 2026-08-03 이전에 취득·계약한 경우(부칙 제2조②)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기한은 24개월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은 19개월입니다. A씨에게 3년 기한까지 기다리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예시 2 — 산 지 8개월 만에 비조정지역 집을 계약하려는 B씨
가상 인물 B씨는 조정대상지역 집을 산 지 8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집을 사려고 합니다.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제155조⑯의 지방 이전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한은 36개월입니다. 그러나 종전주택 보유가 12개월에 못 미쳐 1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B씨가 제1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1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제154조①제1호 등)에도, 1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155조⑯의 지방 이전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금 취득할 때는 기한과 상관없이 특례를 받지 못하고 4개월이 더 지난 뒤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요건이 맞습니다.
예시 3 — 계약금을 낸 뒤에 그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공고된 C씨
가상 인물 C씨는 조정대상지역 집에 살면서 다른 지역 아파트를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 뒤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됐고, 잔금을 치러 취득할 때는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공고 전에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2년 규정에서 빠지므로, 제155조⑯의 지방 이전 경우가 아니라면 기한은 36개월입니다. 취득 후 14개월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은 22개월입니다. 2년으로 잘못 알았다면 남은 기간을 10개월로 보고 급하게 팔았을 것입니다.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팔았을 때와 넘겼을 때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두 경우를 각각 넣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두 채를 갖고 있는 동안의 종부세는 보유세 계산기로 따로 확인합니다.
예외와 함정
- 기준 시점은 매도일이 아니라 신규주택 취득일입니다. 조문은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정하고, 공고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팔려는 시점에 두 집의 지정 상태가 어떤지보다, 새 집을 산 날의 지정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한 채만 조정지역이면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종전주택만 조정대상지역이거나 신규주택만 조정대상지역이면 제2호에 따라 3년이 적용됩니다(제155조⑯의 지방 이전 경우는 5년). ‘조정지역이 끼면 무조건 2년’으로 알고 서둘러 팔 필요는 없습니다.
- 공고일 이전 계약 예외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조문은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2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개정 전에 신규주택을 산 경우 — 기준일은 시행일(2026-10-01)이 아니라 2026-08-04입니다. 2026-08-0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종전 규정(3년, 제155조⑯의 지방 이전 경우는 5년)을 따릅니다. 2026-08-04~09-30에 잔금을 치러 산 집이라도 2026-08-03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이 경과조치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737호> 제2조②제2호).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2026-08-04 이후라면 잔금일보다 먼저 계약금을 냈더라도 이 경과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한 안에 넣어야 하는 것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입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이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면 등기접수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①). 신규주택 취득일도 같은 기준으로 정하므로, 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규주택 잔금일(잔금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접수일)부터 셉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고, 그 밖의 경우는 시행령 제162조①에 따릅니다. 기한 안에 잔금(또는 등기)까지 끝나도록 일정을 잡으세요.
- 특례는 종전주택 비과세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두 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전주택이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기한 안에 팔아도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2년 안에 팔지, 기다릴지 확인 순서
- 신규주택 취득일을 확정합니다. 취득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잔금일(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거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그 밖의 경우는 시행령 제162조①)이고, 기한은 이날부터 셉니다.
- 그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각각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둘 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2년(다음 단계의 공고일 예외 확인), 아니면 원칙적으로 3년(제155조⑯의 지방 이전 경우는 5년)입니다.
- 두 집이 모두 조정지역이었다면 신규주택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과 내 계약금 지급일을 비교합니다. 공고일 또는 그 전에 계약금을 냈고 증빙이 있으면 3년(제155조⑯의 지방 이전 경우는 5년)입니다.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규주택 취득일까지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제155조①후단의 예외(제154조①제1호 등)나 제155조⑯의 지방 이전 경우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
- 신규주택 취득일과 계약금 지급일을 2026-08-03과 비교합니다. 2026-08-03까지 신규주택을 취득했거나, 2026-08-03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종전 규정(3년, 제155조⑯의 지방 이전 경우는 5년)입니다(부칙 제2조②). 그렇지 않고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26-08-04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6-10-01 이후 종전주택을 팔면, 3단계의 공고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입니다(부칙 제2조①).
- 남은 개월 수에서 매물 등록·계약·잔금에 걸리는 기간을 빼고 매도 일정을 정합니다. 기한이 2년인 사람에게 3년까지 기다리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1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제16항·제18항, 2026-10-01 시행 (확인일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8항(‘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01 시행 (확인일 2026-10-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내달 1일 시행(2026-09-29) (확인일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대통령령 제36737호, 2026-09-30 개정) (확인일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2026-09-30) 제1조(시행일)·제2조(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적용례 등) (확인일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확인일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확인일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대통령령 제36739호, 2026-10-01 시행) (확인일 2026-10-22)
변경 이력
- 2026-10-22 처음 작성 —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대통령령 제36737호, 2026-09-30 개정·2026-10-01 시행)의 처분기한 2년·3년과 1년 요건
- 2026-10-23 수정 — 공고일 이전 예외·부칙 경과조치 해당 시 3년(제155조⑯ 해당 시 5년)으로 정리, 2년 적용 대상에서 부칙 제2조② 해당자 제외 명시, 취득시기 기준(시행령 제162조①) 보완
이 글은 2026-10-23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국세청 또는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044-215-4310)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