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다른 소득 없이 연금만 받으신다면(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기준, 분리과세를 고른 사적연금은 제외), 총연금액이 연 5,166,666원(국세청 안내는 5,166,667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중 누가 넣을지는 과세표준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72세 부모님 1명을 두고 과세표준 3,000만 원인 형과 7,000만 원인 동생을 비교하면, 동생이 넣을 때 산출세액이 600,000원 줄어 형보다 225,000원 더 아낍니다.
조건 연금 외 다른 소득을 합친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따로 사셔도 생활비를 보낸 기록 등으로 실제 부양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가 둘 다 신청하면 소득이 많은 쪽보다 전년도에 공제받은 사람이 먼저 인정됩니다. 그래서 넘기기로 했다면 지난해 공제받은 쪽이 올해 신청에서 빠져야 합니다.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은 분리과세를 고르면 소득금액에서 빠집니다.
기준일 2026-10-12 · 근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연말정산), 국세청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 관련 세금 공제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릴지는 형제자매가 각자 회사에 공제 신고서를 내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 같은 연금을 받으시면 대상이 되는지부터 헷갈리고, 대상이 되더라도 누구 이름으로 넣느냐에 따라 집안 전체가 아끼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판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님 연금이 소득 기준(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을 넘는지. 둘째, 넘지 않는다면 형제 중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줄지. 이 글은 연말정산 인적공제만 다룹니다. 부모님 집 때문에 청약 무주택 여부가 갈리는 문제는 기준이 따로 있어 집이 한 채 있어도 청약은 무주택이 되는 경우에서 확인하십시오.
판단 기준
| 조건 | 해당하면 | 근거 |
|---|---|---|
| 부모님이 60세 이상 | 나이 요건 충족, 1명당 연 150만 원 기본공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부모님이 장애인 | 60세 미만이어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가능 | 국세상담센터 Q&A |
|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종합·퇴직·양도소득금액, 비과세·분리과세 소득 제외) 합계 100만 원 이하 | 소득 요건 충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세상담센터 |
| 다른 소득 없이 공적연금만 있고 총연금액 연 5,166,666원(국세청 안내 5,166,667원) 이하 |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 기본공제 가능. 초과하면 불가 | 국세청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구간표로 계산) |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소득 요건 충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음 |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 생활비 송금 영수증 등으로 부양 입증 | 국세상담센터 Q&A |
| 부모님이 70세 이상 | 경로우대 연 100만 원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받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세상담센터 |
|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중복 신청 | ①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 ② 해당 연도 소득금액이 큰 사람 순으로 인정 | 국세상담센터 Q&A |
| 부모님이 해외에 이주해 거주 | 공제 대상 아님 | 국세상담센터 Q&A |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국세청 표 기준으로 350만 원 이하 구간은 전액,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구간은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분의 40%입니다(한도 900만 원). 이 구간에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는 총연금액의 상한을 원 단위로 계산하면 5,166,666원입니다. 국세청은 5,166,667원 이하를 공제 가능으로 안내합니다. 아래 인물과 금액은 모두 가상이며, 부모님 소득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하나뿐이라고 가정합니다.
예시 1 — 68세 어머니, 총연금액 연 480만 원
가상 인물 A씨의 어머니는 총연금액이 연 4,800,000원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350만 원 + (480만 원 − 350만 원) × 40% = 4,020,000원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은 780,000원으로 100만 원 이하라서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예시 2 — 72세 아버지, 총연금액 연 600만 원
가상 인물 B씨의 아버지는 총연금액이 연 6,000,000원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350만 원 + (600만 원 − 350만 원) × 40% = 4,500,000원, 연금소득금액은 1,500,000원입니다. 100만 원을 넘으므로 70세 이상이어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한 5,166,666원을 넘는 금액이라 판정이 같게 나옵니다.
예시 3 — 72세 어머니를 형과 동생 중 누가 넣나
가상 형제의 어머니는 총연금액이 연 4,500,000원이라 연금소득금액이 600,000원입니다. 공제 대상이 되고, 70세 이상이므로 공제액은 기본 15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원 = 2,500,000원입니다.
국세청 기본세율표로 공제 전후 산출세액을 비교합니다. 과세표준 30,000,000원인 형이 넣으면 산출세액이 375,000원 줄어듭니다(15% 구간). 과세표준 70,000,000원인 동생이 넣으면 600,000원 줄어듭니다(24% 구간). 동생에게 넘기면 집안 전체로 225,000원을 더 아낍니다. 지방소득세와 다른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과세표준을 모르면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칸을 확인하거나 세금 계산기로 내 세율 구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예외와 함정
-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 전액이 기준은 아닙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 같은 비과세 연금과 기초연금은 소득금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2002년 이후 납입분에서 나온 몫만 과세 대상입니다. 부모님 연금 가운데 과세 대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등 연금 지급기관이 발급하는 연금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십시오.
- 다른 소득을 합칩니다. 소득 요건은 연금만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로 봅니다. 연금이 상한 아래여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소득이 섞인 경우의 계산은 국세청 126에 확인하십시오. 합치는 소득에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들어갑니다. 그해 퇴직금을 받으셨으면 퇴직금 전액이 소득금액이고, 비과세가 아닌 부동산·주식 양도로 양도소득금액이 생기면 그것도 합칩니다.
- 사적연금은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넣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과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따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의 사적연금(공적연금 제외)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초과해도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고른 사적연금은 부양가족 소득금액(연 100만 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국세청은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빼고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연금저축에서 연 700만 원을 받으시면 종합과세를 고를 때는 공제가 안 되지만, 분리과세를 고르면 다른 소득이 없는 한 공제됩니다. 연 1,500만 원을 넘어도 15% 분리과세를 고르면 같습니다. 위 5,166,666원 기준선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종합과세를 고른 사적연금에만 적용됩니다.
- 넘기려면 지난해 공제자가 빠져야 합니다. 중복 신청에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이 먼저 인정됩니다. 지난해 형이 넣었다면 동생이 넣는 것만으로는 바뀌지 않고, 형이 올해 공제 신고에서 부모님을 빼야 합니다.
- 추가공제는 따로 나눌 수 없습니다. 경로우대 같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습니다.
- 같이 사는 가족이 있는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는 실제 부양한 것으로 봅니다. 따로 사는 자녀는 부모님 계좌로 생활비를 보낸 영수증 등으로 실제 부양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예: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자녀가 생활비 일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머니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사실판단).
- 줄일 세금이 없으면 효과도 없습니다. 공제가 많아 이미 낼 세금이 0에 가까운 사람에게 넣으면 아낄 몫이 없습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형제끼리 정하는 순서
- 부모님 나이(60세 이상, 70세 이상)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위 표로 확인합니다.
- 형제 각자의 과세표준으로 세율 구간을 비교하고, 구간이 높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 지난해 누가 공제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바꾸기로 했다면 지난해 공제자가 올해 신고에서 부모님을 뺍니다.
- 따로 사신다면 공제받는 사람 명의로 생활비를 송금한 기록을 남겨 둡니다.
부모님께 생활비가 아닌 목돈을 보내는 경우라면 증여세 계산기로 따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차 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연말정산·부양가족 기본공제) (확인일 2026-10-11)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연말정산·연간소득금액 100만원?) (확인일 2026-10-1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노인 관련 세금 공제 (확인일 2026-10-11)
- 국세청 — 연금소득 과세방법·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확인일 2026-10-11)
- 국세청 —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기본세율표) (확인일 2026-10-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사적연금 분리과세) (확인일 2026-10-11)
변경 이력
- 2026-10-11 처음 작성 — 기준: 기본공제 150만 원·경로우대 10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과 중복 신청 우선순위(소득세법 제50조, 시행령 제106조), 연금소득공제 구간표(소득세법 제47조의2), 국세청 기본세율표. 총연금액 상한 5,166,666원은 연금소득공제 구간표로 원 단위 계산한 값. 모두 2026-10-11에 확인한 국세청·법제처 게시 내용이며, 기본세율표 페이지에는 적용 귀속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 2026-10-11 사실 대조 반영 — 사적연금 분리과세 선택(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과 5,166,666원 기준선의 적용 범위, 장애인 부모님 나이 요건, 같이 사는 가족의 부양 판단 사례를 국세청 게시 내용에 맞춰 고침
- 2026-10-11 2차 사실 대조 반영 —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국세청 구분(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분·부득이한 인출분과 그 밖의 연금소득)대로 고치고, 분리과세 사적연금의 부양가족 소득금액 반영 여부는 출처에 명시가 없어 단정 문장을 뺌. 5,166,666원 기준선의 소득금액 계산값을 999,999.6원으로 정정
- 2026-10-12 3차 사실 대조 반영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문답에 맞춰 분리과세 사적연금·비과세 연금·기초연금이 소득금액 계산에서 빠진다는 점, 합산 대상(종합·퇴직·양도소득금액), 국세청 안내 기준선 5,166,667원을 덧붙임
- 2026-10-12 4차 사실 대조 반영 — 판단 기준표 ‘부모님이 장애인’ 행에서 인용 Q&A로 확인되지 않는 ‘장애인 추가공제는 별도’ 부분을 뺌
이 글은 2026-10-11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