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맞교환은 취득가액을 올리는 대신 보유기간을 0으로 되돌린다 — 교환거래 손익분기 산수 (2026)

Two small wooden house models facing each other beside a pair of keys and a glass hourglass on a bright wooden table

한 줄 결론 — 아파트 맞교환은 세금을 줄이는 거래가 아니라 미래에 낼 세금을 지금 앞당겨 내고 과세 기준점을 현재 시세로 다시 찍는 거래다. 취득가액은 올라가지만 보유기간은 0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산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차피 못 받는 사람에게만 성립하고, 1주택자에게는 대체로 손해로 뒤집힌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가 305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였던 2023년 상반기 394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서울은 57건으로 2024년 상반기 41건 대비 39% 늘었다. 조세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금융소비자뉴스가 같은 통계를 보도하며 붙인 해설은 대체로 하나였음 — “2026 세제개편안을 피하려는 절세 거래”. 그런데 통계 구간은 1~6월이고, 세제개편안 발표는 7월 말이다. 시점이 맞지 않는다. 이 글은 그 어긋남에서 출발해 교환거래의 청구서를 세 장으로 분해한다.

1. 교환도 ‘양도’다 — 여기서 모든 게 갈린다

맞교환을 두고 “매매가 아니니 세금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은 정반대로 규정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교환이 조문에 이름으로 박혀 있음.

이 한 줄에서 나머지가 전부 파생된다. 교환 당사자 두 사람은 각자 양도자이면서 동시에 취득자가 된다. 그래서 한 건의 교환에서 양도소득세 2건, 취득세 2건이 발생한다. 현금은 오가지 않는데 세금은 네 갈래로 나간다.

양도가액은 무엇으로 잡는가. 교환으로 받은 자산의 시가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그것도 없으면 기준시가 순으로 내려간다. 여기서 실무의 첫 번째 난관이 생김 — 두 집의 가격을 누가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세액을 직접 움직인다.

2. 305건은 언제 몰렸나 — 세제개편보다 5월 9일이 먼저다

[사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됐다. 유예 기간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도 기본세율 6~45%를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었다. 종료 이후에는 2주택자 +20%p(최고 65%), 3주택 이상 +30%p(최고 75%)의 중과가 다시 걸린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안내에 세율 구조가 정리돼 있다.

[추론] 상반기 교환 급증의 무게중심은 7월 말 세제개편안이 아니라 이 5월 9일 쪽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취득가액을 현재 시세로 올려 찍는 거래는 그 순간 내는 양도세가 쌀수록 유리하다. 중과가 없고 장특공까지 붙는 유예 구간이 스텝업 비용이 가장 낮은 창이었던 셈. 반대로 5월 10일 이후에 하는 교환은 최고 65~75%를 물고 스텝업을 사는 거래가 된다.

[사실] 종료 자체에도 완충 장치가 붙었다.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건에 한해, 허가 이후 계약을 맺고 기한 안에 양도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2026년 9월 9일까지),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2026년 11월 9일까지)이 그 기한이다. 즉 제도상으로는 지금도 유예 구간의 꼬리가 일부 남아 있는 상태이며, 하반기 통계에 그 잔여분이 어떻게 잡힐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데이터 공백] 다만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하는 거래 통계는 월별 교환 거래 건수를 따로 떼어 제공하지 않는다. 1~6월 305건이 1~4월에 몰렸는지 확인할 공개 자료가 현재로선 없다. 원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거래유형 항목에서 나오지만, 집계 단위가 반기다. 위 해석은 제도 일정과 유인 구조에서 끌어낸 추론이며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

3. 청구서는 세 장이다 — 양도세, 취득세, 그리고 시간

맞교환을 다룬 글 대부분이 양도세만 계산한다.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항목은 최소 세 갈래다.

첫째, 양도소득세. 교환 시점에 그동안의 차익 전부에 대해 과세된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둘째, 취득세. 교환은 유상승계취득이라 새로 받는 집에 취득세가 붙는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얹힌다. 세율과 감면 여부는 위택스에서 물건별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는다. 예정신고를 두 건 이상 한 해에 하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합산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 교환 상대와 날짜를 맞추다 보면 한 해에 양도가 몰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누진세율 구조에서 이 합산은 세액을 위로 밀어 올린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임.

셋째, 시간. 이건 고지서에 안 찍히는데 실제로는 가장 크다. 새로 받은 집의 보유기간은 등기 시점부터 0에서 다시 시작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3년부터 붙으므로, 교환 직후 3년간은 공제가 아예 없는 구간에 들어간다.

4. 손익분기를 산수로 — 20억 집을 예로

가상의 사례로 분해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A씨, 2016년 8억에 취득한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20억. 같은 값의 다른 아파트와 맞교환한다고 가정했다. 아래 숫자는 세율 구조만 적용한 자체 계산이며, 필요경비·기본공제·누진공제·지방소득세는 단순화를 위해 생략했다.

항목 금액 지금 나가는 돈 대비 비중 성격
양도차익 (20억 − 8억) 12억원
과세 대상
양도세 — 중과 유예 구간 (기본세율 45%) 약 5.4억원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 중과 부활 후 (2주택 65%) 약 7.8억원
2026년 5월 10일 이후
취득세 (20억 × 8% + 부가세목) 약 1.8억원
새로 받는 집
취득가액 상승분 (20억 − 8억) 12억원
미래 과세 기준 축소분

막대 길이는 표 안에서의 상대 크기이며, 금액 열의 숫자가 정본이다. 세율 구조만 적용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세액과 다르다.

구조가 보인다. 취득세 1.8억을 미래에 회수하려면 그만큼의 양도차익이 새 기준점 위에서 사라져야 한다. 취득가액이 8억에서 20억으로 12억 올랐으므로, 훗날 최고세율 45%로 판다고 가정하면 미래 세액이 5.4억 줄어든다. 산술적으로는 취득세를 넘어선다.

문제는 순서다. 미래의 5.4억은 미래에 절약되는데, 지금 내야 하는 양도세 5.4억~7.8억과 취득세 1.8억은 현금으로 당장 나간다. 집을 맞바꿨을 뿐 손에 들어온 현금은 0원인데, 세금은 7억 이상을 현금으로 요구한다. 교환거래의 실제 병목은 세율이 아니라 여기다.

손익분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취득가액 상승분 × 미래 예상 세율 > 지금 내는 취득세 + 유예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세 증가분. 부등호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한다. 첫째 취득가액 상승분이 충분히 클 것, 둘째 미래에 실제로 팔 계획이 있을 것, 셋째 지금 세금을 낼 현금이 있을 것. 세 번째가 특히 냉정한 조건인데, 교환은 대금이 오가지 않는 거래라 세금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대출로 메우면 이자가 손익분기를 다시 뒤로 민다.

반대로 미래에 팔 생각이 없다면 이 계산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팔지 않으면 취득가액은 쓸 일이 없고, 지금 낸 양도세와 취득세만 남는다. 상속으로 넘길 계획이라면 상속 시점의 평가액이 새 취득가액이 되므로 굳이 지금 교환할 이유가 약해진다.

5. 1주택자에게는 왜 이 거래가 성립하지 않나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임. 언론과 블로그 대부분이 “절세 되나 안 되나”를 다루면서 놓치는 지점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리셋이다.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애초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즉 다주택자는 교환으로 보유기간이 0이 되어도 잃을 공제가 없다. 잃을 게 없으니 취득가액만 올려 받는 거래가 성립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정반대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 합쳐 최대 80%의 공제가 붙는다. 15년을 보유하고 10년을 거주한 집을 교환하면 그 80%가 통째로 0이 된다. 12억 초과분 과세라는 비과세 한도는 그대로 있지만, 초과분에 붙던 공제가 사라지는 순간 세액은 반대 방향으로 튄다. 여기에 취득세까지 새로 문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양도소득세 항목에 공제 요건이 정리돼 있는데, 어느 항목도 “교환 전 보유기간을 승계한다”고 하지 않는다. 승계 규정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답임. 상속이나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처럼 보유기간을 이어받는 예외가 법에 따로 열거돼 있는 것과 대비된다. 교환은 그 열거에 없다.

거주 요건도 같이 무너진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가 필요하고, 거주 공제는 거주한 햇수만큼 붙는다. 교환으로 받은 집에 곧바로 들어가 살지 않으면 비과세 요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살던 집을 그대로 두고 소유만 맞바꾸는 형태라면 두 사람 모두 새 집에서 거주 요건을 처음부터 채워야 한다는 뜻임.

정리하면 맞교환은 절세 기법이라기보다 공제를 이미 못 받는 사람이 과세 기준점을 옮기는 수단에 가깝다. 이 구분을 빼놓고 “맞교환이 유행”이라고만 읽으면 대상이 아닌 사람이 따라가게 된다. 관련해 지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식이 바뀌는 구조를 다룬 글에서, 보유 15년·거주 5년 조합의 공제율이 60%에서 40%로 깎이는 경로를 분해한 적이 있다. 그 변화까지 겹치면 1주택자의 셈법은 더 불리해진다.

6.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세 지점

교환은 시가를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다는 점에서 매매와 다르다. 그래서 검증 포인트가 따로 있다.

검증 지점 기준 틀어지면 생기는 일
교환가액 실지거래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 순 양도가액 재산정, 세액 추징
보충금(차액 정산금) 두 집 가격이 다를 때 오가는 현금 누락 시 양도가액 과소신고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시가와 대가 차이가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
증여 추정 가족 간 교환에서 가격 차이가 클 때 차액에 증여세 별도 과세

노란 줄은 양도세와 별개의 세목이 추가로 붙는 항목이다.

취득세 쪽에도 같은 성격의 장치가 있다. 지방세는 신고가액이 시가인정액보다 낮으면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잡는다. 교환에서 두 집의 값을 서로 낮춰 적어도 취득세가 그만큼 줄지는 않는다는 뜻임. 양도세와 취득세 양쪽에 같은 방향의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구조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으로 넓다. 가족끼리 집을 맞바꾸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 추정이 동시에 걸릴 수 있음. 정부가 이 거래 유형을 “꼼수”로 지목하고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미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한다. 지금 성립하는 계산이 제도 변경 하나로 뒤집힐 수 있는 영역이다.

7. 반대 시각과 10년 시계

반대 시각. 교환거래를 조세 회피로만 보는 시선에는 반론이 있다. 교환은 세금을 면제받는 게 아니라 차익을 실현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과세되는 거래다. 오히려 매도 후 재매수보다 세수가 앞당겨 들어온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시각에서 보면 문제는 교환 자체가 아니라, 다주택 중과가 매물을 잠가 정상적인 매도·매수 경로를 막아둔 구조에 있다. 실제로 정부도 2027년과 2028년 두 해에 걸쳐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안을 2026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2027년 양도분은 2주택 +5%p(최고 50%)·3주택 이상 +10%p(최고 55%), 2028년은 각각 +10%p(최고 55%)·+15%p(최고 60%)이며 2029년부터 현행 +20%p·+30%p로 돌아간다. 퇴로를 열어주면 교환 같은 우회 경로의 유인이 줄어든다는 논리가 이 설계에 깔려 있다.

10년 시계. 2016년부터 지금까지를 늘어놓으면 이 거래의 성격이 더 분명해진다. 2017~2021년은 중과와 공시가격이 동시에 올라간 시기였고, 2022~2026년 5월은 중과가 멈춰 선 유예 구간이었으며, 2026년 5월 이후 다시 중과가 붙었다가 2027~2028년 다시 완화되고 2029년 원위치한다. 규제가 켜졌다 꺼졌다를 10년간 반복하는 동안 시장은 “규제가 꺼진 창에서 무엇을 해두느냐”를 학습했다. 교환거래 급증은 절세 기법의 유행이라기보다 이 학습의 결과에 가깝다고 본다. 그리고 이 관점이 맞다면 다음 유예 창이 열릴 때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솔직히 처음엔 이 거래를 단순한 꼼수로 봤음. 그런데 중과 일정표와 나란히 놓고 보니 시장이 제도의 시간표를 읽고 움직인 흔적에 가까웠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맞교환하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되나.
아니다. 소득세법이 교환을 양도로 명시하고 있어 교환 시점에 그동안의 차익 전부가 과세된다.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점이 앞당겨지고 미래 과세 기준점이 바뀌는 것뿐임.

Q2. 두 집 가격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차액만큼 현금으로 정산하는 보충금이 오간다. 이 금액도 양도가액에 반영해야 하며, 누락하면 과소신고가 된다.

Q3.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교환에도 적용되나.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다만 12억 초과분은 과세되고, 그 초과분에 붙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교환 후 새 집에서 0부터 다시 쌓인다.

Q4. 가족끼리 맞바꿔도 되나.
거래 자체는 가능하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 추정 검증 대상이 된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다.

Q5. 지금 교환하는 것과 2027년까지 기다리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다. 2027~2028년 완화안은 정부안 단계이며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문구가 남아 있다. 확정되지 않은 세율을 전제로 2년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위험임. 개별 물건의 보유기간·주택 수·거주 요건에 따라 부호가 갈리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마치며

맞교환은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다. 법에 원래 있던 거래 형태가, 중과가 켜졌다 꺼지는 구간에서 도구로 쓰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거래를 볼 때 물어야 할 질문은 “절세가 되나”가 아니라 “나는 잃을 공제가 있는 쪽인가, 없는 쪽인가”다. 잃을 공제가 없다면 계산이 성립할 수 있고, 있다면 대체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 적은 수치는 세율 구조만 적용한 단순 계산이며 개별 사안의 세액과 다르다. 이 글은 특정 거래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는다. 세법은 정부안 단계의 항목이 많아 확정 전까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는 관할 세무서와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하기 바란다.

출처 — 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위택스 지방세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획재정부 2026 세제개편안. 교환 거래 건수는 조세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금융소비자뉴스가 보도한 동일 통계를 대조했다. 세액은 세율 구조만 적용한 자체 계산이다. (2026-08-14 기준)

한국어English日本語中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