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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식대 포함, 2027년 월 2,236,300원에 미달인가 — 기본급 인상 vs 식대 유지

최저임금 식대 포함, 2027년 월 2,236,300원에 미달인가 — 기본급 인상 vs 식대 유지

결론 2024년부터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대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금액이 2027년 월 2,23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이상이면 미달이 아닙니다. 기본급 2,036,300원에 식대 200,000원이면 딱 맞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월 2,156,880원)에 맞춰 둔 계약을 그대로 두면 매월 79,420원이 모자랍니다.

조건 식대를 매월 현금으로 주고 주 40시간 일할 때의 결론입니다. 상여금을 1개월이 넘는 주기로 주거나 근로시간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구내식당·식권처럼 현물로 주는 식사는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달 여부는 기본급을 올리든 식대를 유지하든 같습니다. 두 구조는 세금과 건강보험·국민연금 부과 기준에서 갈립니다.

기준일 2026-10-23 · 근거: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보도자료(2026-08-05),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답변(최저임금 산입범위), 국세상담센터 식사대 비과세 Q&A,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산정 보수 범위 안내,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사업장 실무안내,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산입범위 안내

연말 계약 갱신을 앞둔 사업주나 인사 담당자, 그리고 내 월급이 제대로 짜였는지 궁금한 직장인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명세서에 ‘기본급 + 식대’로 나뉜 월급이 2027-01-01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급 10,700원) 이상이냐는 질문입니다. 식대를 빼고 기본급만 비교하면 미달처럼 보이고, 합치면 충족처럼 보입니다.

답은 산입범위 규칙이 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고 안내합니다(현물로 주는 것은 제외). 그러니 최저임금 판단에서는 기본급 인상과 식대 유지가 같은 결과를 냅니다. 실제로 선택이 갈리는 곳은 소득세 비과세(식대 월 20만 원 한도), 건강보험 보수 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올해 인상 배경은 최저임금 10,700원이 표결로 정해진 과정에 정리돼 있습니다.

판단 기준

조건 해당하면 근거
식대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 식대 전액을 최저임금 계산에 넣는다(2024년부터)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답변
식사를 구내식당·식권 등 현물로 제공 최저임금 계산에 넣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가목
상여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 상여금도 전액 산입(2024년부터)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답변
상여금을 1개월 넘는 주기로 지급(연 2회, 2개월마다 등) 그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답변
주 40시간 근무 2027년 월 2,236,300원(209시간)과 비교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보도자료(2026-08-05)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지 않고, 식대가 월 20만 원 이하이며 연봉계약서·급여지급기준에 명시됨 소득세 비과세, 건강보험 보수·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서도 제외 국세상담센터 Q&A,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실무안내
식대가 월 20만 원을 넘음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 국세상담센터 Q&A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아래 인물은 모두 가상입니다. 2027년 기준은 시급 10,700원 × 209시간 = 월 2,236,300원입니다.

예시 1 — 2026년 최저임금에 맞춰 둔 계약을 그대로 갱신하는 A씨

가상 인물 A씨의 2026년 월급은 기본급 1,956,880원에 현금 식대 200,000원입니다. 최저임금 산입액은 2,156,880원으로, 2026년 기준(시급 10,320원 × 209시간)과 같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2027년을 맞으면 매월 79,420원이 모자라 미달입니다. 기본급을 2,036,300원으로 올리면 합계가 2,236,300원이 되어 충족합니다. 식대를 올려도 최저임금은 충족하지만, 식대가 월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되므로 세금 면에서는 기본급 인상과 차이가 없습니다.

예시 2 — 상여금을 3개월마다 받는 B씨

가상 인물 B씨는 기본급 1,936,300원, 현금 식대 200,000원에 더해 3개월마다 상여금 300,000원을 받습니다.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산입액은 2,136,300원이고, 2027년 기준보다 월 100,000원 모자랍니다. 같은 상여금을 매월 100,000원씩 나눠 주면 산입액이 2,236,300원이 되어 충족합니다.

예시 3 — 같은 총액, 구조만 다른 C씨와 D씨의 건강보험 보수

가상 인물 C씨는 기본급만 2,236,300원을 받습니다. D씨는 기본급 2,036,300원에 급여지급기준에 명시된 현금 식대 200,000원을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저임금은 충족합니다. 다만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 원 이하 식대는 건강보험 보수에서 빠지므로, D씨의 보험료 부과 대상 보수는 C씨보다 월 200,000원, 연 2,400,000원 적습니다. 실제 보험료 차이는 건강보험료 계산기에 두 보수액을 넣어 비교하면 됩니다.

기본급 인상과 식대 유지, 무엇이 갈리나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두 구조가 같습니다. 남는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 소득세: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연봉계약서나 급여지급기준에 식대 지급 기준이 없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 원 이하 식대는 보수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과 대상이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비과세 요건을 갖춘 월 20만 원 이하 식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서도 빠집니다(국민연금공단 사업장 실무안내 22쪽). 그만큼 근로자·사용자가 내는 보험료는 줄지만,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도 함께 낮아집니다. 연금보험료율은 2026년 9.5%, 2027년 10.0%(2033년까지 매년 0.5%p 인상해 13%)이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예상 연금액 차이는 국민연금 계산기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미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쓰고 있다면 2027년 인상분을 식대로 더 얹어도 세금이나 건강보험·국민연금 면에서 이점이 없습니다. 인상분은 기본급에 반영하는 쪽이 명세서도 단순합니다. 식대를 아예 없애고 기본급으로 합치면 최저임금 결과는 같지만, 비과세 혜택과 건강보험 보수·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제외 효과가 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늘어나는 대신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도 함께 늘어납니다.

예외와 함정

  • 현물 식사: 구내식당 식사나 식권처럼 현금이 아닌 형태로 주는 식비는 매월 제공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넣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가목). 외부 음식점과 계약해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식권은 현물 식사로 보지만, 편의점·커피숍 식권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시간: 월 2,236,300원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면 이 금액이 아니라 시급 10,700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 지급 주기: 상여금을 ‘연간 지급액’으로 정해 두고 매월 나눠 주는 경우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 반면 2개월마다, 연 2회처럼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면 제외됩니다. 예시 2처럼 주기만 바꿔도 결과가 뒤집힙니다.
  • 두 회사 근무: 식대를 두 곳에서 받으면 합산해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 수습 기간: 수습 감액이 가능한지는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조건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갱신 전에 확인하는 순서

  1. 명세서에서 기본급, 현금 식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을 더합니다.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는 상여금은 뺍니다. 연장·휴일근로 임금(고정연장수당 포함),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은 매월 받더라도 빼고 계산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안내).
  2. 주 40시간이면 합계를 월 2,236,300원과 비교합니다. 그 외에는 시급 10,700원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3. 모자라면 부족분을 기본급에 얹을지 정합니다. 식대가 이미 월 20만 원이면 식대를 더 올려도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4. 식대를 유지한다면 연봉계약서나 급여지급기준에 식대 지급 기준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 인상과 국민연금 개편이 실수령액에 미친 영향은 2026년 최저임금·국민연금 개편 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변경 이력

  • 2026-10-23 처음 작성 — 기준: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2026-08-05 고시, 2027-01-01 시행), 2026년 시급 10,320원, 2024년부터 적용된 산입범위,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연금보험료율 2026년 9.5%·2027년 10.0%, 비과세 식대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제외
  • 2026-10-23 수정 — 현물 식사(구내식당·식권)의 최저임금 산입 제외,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의 산입 제외 조건 추가(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이 글은 2026-10-23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최저임금), 국세상담센터 126(식대 비과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보수 산정), 국민연금공단 1355(기준소득월액)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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