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 즉시 판정 (2026년 7.19% 기준)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직장인은 월급의 3.595%(회사가 나머지 절반 부담),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7.19%를 곱한 금액에 재산점수 보험료를 더해 냅니다. 아래에 월급·소득·재산을 넣으면 2026년 고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계산합니다. 퇴직 후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도 같은 화면에서 판정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기준)





이 계산기는 어떤 상황에 쓰나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동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구조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퇴직하면 회사가 내주던 절반이 사라지고, 소득이 줄어드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가 답을 주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각각 얼마나 나가는가. 둘째,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집을 기준으로 얼마를 내게 되는가. 셋째,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그 문턱을 이미 넘었는가.

특히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하나만 넘어도 즉시 상실되고, 그 순간 월 수십만원의 지역보험료가 새로 발생합니다.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거나 금융소득 실현 시기를 나누는 판단이 여기서 갈립니다.

계산 공식과 근거

2026년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값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항목 2026년 2025년
건강보험료율 7.19% 7.09%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 0.9182%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208.4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월, 총액) 9,183,480원 8,481,420원
소득월액·지역세대 보험료 상한 4,591,740원 4,240,710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7.19%를 곱한 뒤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448%를 곱하고 7.19%로 나눈 값으로, 건강보험료의 약 13.14%에 해당합니다.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자·배당·임대·사업·연금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7.19%를 곱한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이 부분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전액 본인이 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임대소득이나 배당을 늘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더합니다. 소득월액에 7.19%를 곱한 금액에,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60등급 점수표로 환산해 점수당 211.5원을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재산 점수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를 따랐고, 1등급 22점(450만원 이하)부터 60등급 2,341점(77억 8,124만원 초과)까지입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예전 계산 방식을 설명하는 자료가 아직 많이 돌아다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을 끝내고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인상률 자체는 1.48%로 크지 않지만, 상한액은 그보다 크게 움직였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이 848만원대에서 918만원대로 올라,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최대치가 월 424만원에서 459만원으로 약 35만원 늘었습니다. 상한액은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에 연동되기 때문에 요율 인상폭과 따로 움직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90% 올라 인상폭이 건강보험료율보다 큽니다. 고령화로 장기요양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고, 이 격차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 사항과 한계

이 계산기는 법정 산식을 그대로 구현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과액과 다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1주택 실거주 세대 감액과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전세자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무주택·1주택 세대는 재산평가액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 전월세 세대의 재산평가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하는 별도 산식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소유 재산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계산기의 환산 버튼은 주택 기준 60%를 적용하며, 토지·건축물은 70%로 다릅니다.
  • 피부양자 판정은 소득·재산 요건만 봅니다.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 형제자매 특례 같은 부양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11월에 갱신됩니다. 전년도 소득과 당해 6월 1일 기준 재산이 반영되므로, 퇴직이나 매도 직후에는 실제 상황보다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최대 5개월 앞당겨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 서비스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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