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2027년에 수습으로 뽑는 직원에게 시간당 9,630원(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의 90%)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야 하고,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어 합의해야 하고,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이 조건을 하나라도 벗어나 감액하면 주 40시간 기준 한 달에 223,630원이 최저임금보다 덜 지급됩니다. 미달분은 근로계약에서 그 부분이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조건 감액이 가능하려면 네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계약일 것(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제외) ②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③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어 합의했을 것 — 고용노동부는 이 내용이 계약서에 없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최저임금 전액(2027년 시간당 10,7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10-15 · 근거: 고용노동부 민원상담(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시행령 제3조, 수습 감액의 근로계약서 명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제2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최저임금 10,700원이 표결로 정해진 과정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액을 적용해도 되는지만 따집니다.
결과는 계약서에 적은 계약기간, 직무, 그리고 수습을 며칠째 하고 있는지로 갈립니다. 감액이 가능하면 사업주는 석 달 동안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조건을 벗어나 감액하면 줄인 금액이 그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이 됩니다.
판단 기준
| 조건 | 해당하면 | 근거 |
|---|---|---|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다(예: 6개월·11개월 계약) | 수습이어도 감액 불가 · 2027년 시간당 10,700원 이상 지급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본문 |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했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어 합의했으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다 | 90%까지 감액 가능 · 2027년 시간당 9,630원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 | 수습이어도 감액 불가 · 2027년 시간당 10,700원 이상 지급 | 고용노동부 민원 빠른상담(근로계약서 명시 요건) |
| 수습기간을 3개월보다 길게 정했다 | 3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최저임금 전액 지급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수습 사용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다(건설·광업, 운송, 제조, 청소·경비, 가사·음식·판매, 농림어업·기타 서비스 단순노무) |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감액 불가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고용노동부 민원상담) |
| 수습이 2026년 12월에 시작된다 | 12월분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90%가 하한이고, 2027년 1월분부터는 10,700원의 90%가 하한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적용기간 ‘26.1.1~’26.12.31 / ‘27.1.1~’27.12.31) |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세 예시 모두 가상 인물이며 주 40시간, 월 209시간(최저임금위원회 월 환산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9.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일정에 따라 2027년 요율을 10%로 놓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천 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제 기준소득월액은 취득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십시오.
예시 1 — 1년 계약으로 채용한 사무직 B씨, 수습 3개월 90% 적용
사업주 A씨는 2027년 1월 사무 보조 B씨를 1년 계약으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 동안 시간당 9,630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상 시급은 10,700원입니다. 월 209시간을 곱하면 감액 월급은 2,012,670원, 정상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한 달 차이는 223,630원이고, 3개월이면 670,890원입니다.
국민연금(2027년 10%, 각자 5%)은 기준소득월액이 2,236,000원이면 근로자·사용자가 각각 월 111,800원, 2,012,000원이면 각각 월 100,600원을 냅니다. 사업주가 3개월 동안 줄이는 임금은 670,89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입사 때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므로, 수습 석 달만 따로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습 감액분만 따로 낮게 신고했다면 사용자 몫이 3개월에 최대 33,600원 줄어 합계 704,490원이 됩니다. B씨가 받는 임금은 3개월에 670,890원 줄어듭니다. 감액분을 따로 낮게 신고한 경우라면 B씨도 연금을 33,600원 덜 내므로, 연금 공제 뒤 기준 감소액은 637,290원입니다(건강보험료와 세금은 빼지 않은 금액).
예시 2 — 수습을 6개월로 정하고 6개월 내내 90%를 준 경우
사업주 C씨는 1년 계약 사무직의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그 기간 내내 시간당 9,630원을 지급했습니다.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이므로, 4~6개월 차 3개월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한 달 부족분은 223,630원, 3개월 합계 670,890원을 더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수습기간을 길게 잡는 것 자체는 따로 따질 문제이고, 임금 감액은 3개월에서 끝납니다.
예시 3 — 11개월 계약직 또는 매장 청소 직원에게 90%를 준 경우
사업주 D씨는 2027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계약으로 직원을 뽑으면서 첫 3개월을 90%로 정했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첫 달부터 월 2,236,300원 이상을 줘야 하고, 3개월 부족분은 670,890원입니다. 이 부족분은 차액 지급 대상이고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업무가 청소·경비 같은 단순노무(대분류 9)이면 결과는 같습니다.
예외와 함정
- “수습”이라고 적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감액은 수습 중이라는 사실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계약, 단순노무 아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90% 지급을 적어 합의했다는 조건이 더해져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내용이 계약서에 없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을 이유로 90%만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정규직). 고용노동부 안내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에만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기간 정함 없는 계약이 1년 이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안내 원문이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확정하기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단순노무 해당 여부는 직무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인터넷 질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업무가 섞여 있으면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 해를 넘기는 수습. 2026년 12월에 시작한 수습이라면 12월분 하한은 10,320원의 90%인 시간당 9,288원입니다. 2027년 1월분부터는 9,630원을 적용합니다. 계약서에 금액을 고정해 두었다면 1월 급여부터 금액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 연금이 줄어든다면 직원에게도 손실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입사 때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신고해 정하므로, 수습 석 달만 따로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액분을 따로 낮게 신고했다면 그만큼 가입 기록이 작게 남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보수에 비례해 함께 줄어듭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이 글에서 숫자로 다루지 않았으니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확인하십시오.
- 정부 지원금 요건. 임금 수준을 요건으로 삼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수습기간 감액 임금으로 요건을 판정하는지 해당 사업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계약서 쓰기 전 확인 순서
-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본다. 해당하면 감액 없이 최저임금 전액(2027년 시간당 10,700원)으로 끝낸다.
-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는지 본다.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최저임금 전액으로 끝내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감액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한다.
- 두 조건을 모두 통과하면, 계약서에 수습기간(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과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어 직원과 합의한다. 이 내용이 계약서에 없으면 감액할 수 없다.
- 수습이 2026년 12월에 걸치면 12월분은 9,288원, 2027년 1월분부터는 9,630원 이상을 지급한다.
- 연금·건보 공제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국민연금 계산기로 확인하고 직원에게 설명한다.
올해 기준 금액과 연금 개편이 월급에 미친 영향은 2026년 최저임금·국민연금 개편 정리에 있습니다.
1차 출처
- 고용노동부 — 민원 빠른상담: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시행령 제3조) (확인일 2026-10-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해명: 1년 미만 계약 근로자 수습 감액 적용 제외(2012년 7월 시행) (확인일 2026-10-15)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확인일 2026-10-15)
- 국민연금공단 — 알기쉬운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확인일 2026-10-15)
- 고용노동부 — 민원 빠른상담: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은 근로계약서 명시 필요 (확인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3항, 제28조 제1항 (확인일 2026-10-15)
변경 이력
- 2026-10-15 처음 작성 — 기준: 최저임금 2027년 시간급 10,700원·월 2,236,300원(209시간), 2026년 시간급 10,320원 /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6년 9.5%에서 매년 0.5%포인트 인상(2027년 10% 적용해 계산), 기준소득월액 천 원 미만 절사
- 2026-10-15 수정 — 수습 감액의 근로계약서 명시 요건 추가, 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차액 지급·벌칙(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제28조 제1항) 추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입사 때 약정 임금으로 신고한다는 점 반영, 1년 미만 계약 제외 근거를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본문으로 정정
이 글은 2026-10-15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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