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역

전세 복비 상한요율, 다 내야 하나 — 0.3%·0.4%는 협의할 수 있는 최대치

전세 복비 상한요율, 다 내야 하나 — 0.3%·0.4%는 협의할 수 있는 최대치

결론 다 낼 의무는 없습니다. 상한요율은 정해진 값이 아니라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할 수 있는 최대치이고, 보증금 3억 원 전세라면 상한은 900,000원(0.3%)입니다. 이 상한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개사가 부가세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할 때는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도 함께 정해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상한 아래의 요율을 계약 전에 협의해 계약서에 적어 두면 그만큼 덜 내며, 협의 요율별 금액은 아래 예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건 보증금 1억~6억 원 구간은 0.3%, 6억~12억 원 구간은 0.4%가 상한입니다. 월세가 섞이면 보증금+월세×100(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7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한 뒤 구간을 정하므로 결론 금액이 달라집니다. 요율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 조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10-06 · 근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중개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가 중개사무소에서 받는 계산서에는 보통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를 ‘정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낼지, 계약 전에 요율을 협의해 계약서에 적어 둘지가 이 글의 결정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셋입니다. 첫째, 내 보증금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가. 둘째, 월세가 섞여 거래금액 환산이 필요한가. 셋째, 협의한 금액을 언제, 어디에 남기는가. 아래 표와 예시로 순서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판단 기준

조건 해당하면 근거
중개보수를 정하는 방식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한도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상한은 최대치일 뿐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생활법령정보
보증금 5천만 원 미만 상한요율 0.5%, 한도액 20만 원 생활법령정보 임대차 요율표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상한요율 0.4%, 한도액 30만 원 생활법령정보 임대차 요율표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상한요율 0.3%, 한도액 없음 생활법령정보 임대차 요율표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상한요율 0.4%, 한도액 없음 생활법령정보 임대차 요율표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15억 원 이상 상한요율 0.5% / 0.6% 생활법령정보 임대차 요율표
보증금에 월세가 붙는 계약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100. 이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구비) 위 주택 표가 아니라 임대차는 상한요율 0.4%(매매·교환은 0.5%)를 적용합니다. 요건을 못 갖춘 오피스텔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요율표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전세라면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생활법령정보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아래 인물과 협의 요율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협의 요율은 상한 안에서 당사자가 정하는 값이라 정답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예시 1 — 보증금 3억 원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는 가상 인물 A씨

보증금 300,000,000원은 1억~6억 원 구간이라 상한요율은 0.3%입니다. 상한액은 3억 원 × 0.3% = 900,000원이고, 이 구간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A씨가 계약 전에 요율을 0.2%로 협의해 계약서 특약에 적었다면 중개보수는 600,000원이고, 상한액보다 300,000원 적습니다.

예시 2 — 보증금 7억 원 전세를 계약하는 가상 인물 B씨

보증금 700,000,000원은 6억~12억 원 구간이라 상한요율이 0.4%로 올라갑니다. 상한액은 2,800,000원입니다.

B씨가 0.3%로 협의했다면 2,100,000원이고, 차이는 700,000원입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요율 0.1%포인트의 금액 차이도 커지므로, 이 구간에서는 협의 여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예시 3 — 보증금 500만 원·월세 40만 원 원룸을 계약하는 가상 인물 C씨

먼저 보증금 + 월세×100으로 계산하면 45,000,000원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이므로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해 거래금액은 33,000,000원입니다.

5천만 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 0.5%를 곱하면 165,000원이고, 한도액 20만 원보다 적으므로 상한액은 165,000원입니다. 소액 구간은 금액 자체가 작아 협의로 줄일 수 있는 폭도 작습니다.

예외와 함정

  • 구간 경계는 ‘이상·미만’으로 갈립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억 원이면 6억~12억 원 구간(0.4%)에 들어가 상한액이 2,400,000원입니다. 5억 9천만 원이면 0.3% 구간이라 상한액은 1,770,000원입니다. 경계 근처라면 어느 구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 표가 아닙니다. 전용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전세·월세는 0.4% 상한이 적용됩니다(매매는 0.5%). 주택 기준 0.3%로 계산해 두고 협상하면 출발점부터 어긋납니다. 85㎡를 넘거나 위 설비를 못 갖춘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 지역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율한도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위 표는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기준이며, 내 지역 조례가 다르게 정했는지는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한도를 초과해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6개월 이내 자격정지나 개설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세입자는 초과해 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은 새 계약과 다릅니다.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집주인과 직접 갱신하면 중개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증액 협상과 갱신청구권 사이에서 고민한다면 갱신청구권 행사와 합의 갱신 비교를 먼저 보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계약 전에 협의하고 남기는 순서

  1. 거래금액과 구간을 직접 계산합니다. 월세가 있으면 ×100(5천만 원 미만이면 ×70) 환산부터 합니다. 오피스텔인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2. 집을 보러 다니는 단계에서 요율을 묻습니다. 상한액은 최대치이므로 ‘몇 %로 하시겠습니까’를 계약서 작성 전에 정합니다. 계약금을 넣은 뒤에는 협상 여지가 줄어듭니다.
  3. 합의한 요율·금액(부가세 포함 여부 포함)을 계약서 특약이나 별도 문서에 적습니다. 말로만 정해 두면 잔금일에 상한액 계산서를 받았을 때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4. 지급 시기도 함께 적습니다. 따로 정하지 않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이 지급 시기입니다.
  5. 실비는 중개보수와 별개입니다. 중개보수와 별도로, 권리관계 확인에 든 실비는 매도·임대 등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전세라면 집주인)에게,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든 실비는 매수·임차 등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보증금 안전 확인은 별도로 합니다. 중개보수를 아끼는 것보다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함께 쓴다면 대출 상환 계산기로 월 상환액까지 넣어 총비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면서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무주택 판정 기준은 소형·저가주택·오피스텔이 갈리는 청약 무주택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변경 이력

  • 2026-10-06 처음 작성 — 기준: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한도액 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2026-10-06 열람 기준)
  • 2026-10-06 정정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상한요율을 0.4%로 바로잡고(매매·교환 0.5%), 요건 미충족 오피스텔 0.9% 이내 협의, 중개보수 부가가치세 별도, 실비 별도 청구를 덧붙임(서울부동산정보광장 요율표·생활법령정보 기준)

이 글은 2026-10-06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 부동산중개 담당 부서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

🧮 관련 계산기 — 직접 계산해보세요

🧮 취득세 계산기
한국어English日本語中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