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다 낼 의무는 없습니다. 상한요율은 정해진 값이 아니라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할 수 있는 최대치이고, 보증금 3억 원 전세라면 상한은 900,000원(0.3%)입니다. 이 상한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개사가 부가세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할 때는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도 함께 정해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상한 아래의 요율을 계약 전에 협의해 계약서에 적어 두면 그만큼 덜 내며, 협의 요율별 금액은 아래 예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건 보증금 1억~6억 원 구간은 0.3%, 6억~12억 원 구간은 0.4%가 상한입니다. 월세가 섞이면 보증금+월세×100(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7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한 뒤 구간을 정하므로 결론 금액이 달라집니다. 요율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 조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10-06 · 근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중개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가 중개사무소에서 받는 계산서에는 보통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를 ‘정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낼지, 계약 전에 요율을 협의해 계약서에 적어 둘지가 이 글의 결정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셋입니다. 첫째, 내 보증금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가. 둘째, 월세가 섞여 거래금액 환산이 필요한가. 셋째, 협의한 금액을 언제, 어디에 남기는가. 아래 표와 예시로 순서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판단 기준
| 조건 | 해당하면 | 근거 |
|---|---|---|
| 중개보수를 정하는 방식 |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한도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상한은 최대치일 뿐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생활법령정보 |
| 보증금 5천만 원 미만 | 상한요율 0.5%, 한도액 20만 원 | 생활법령정보 임대차 요율표 |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상한요율 0.4%, 한도액 30만 원 | 생활법령정보 임대차 요율표 |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상한요율 0.3%, 한도액 없음 | 생활법령정보 임대차 요율표 |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상한요율 0.4%, 한도액 없음 | 생활법령정보 임대차 요율표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15억 원 이상 | 상한요율 0.5% / 0.6% | 생활법령정보 임대차 요율표 |
| 보증금에 월세가 붙는 계약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100. 이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구비) | 위 주택 표가 아니라 임대차는 상한요율 0.4%(매매·교환은 0.5%)를 적용합니다. 요건을 못 갖춘 오피스텔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요율표 |
|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전세라면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 생활법령정보 |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아래 인물과 협의 요율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협의 요율은 상한 안에서 당사자가 정하는 값이라 정답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예시 1 — 보증금 3억 원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는 가상 인물 A씨
보증금 300,000,000원은 1억~6억 원 구간이라 상한요율은 0.3%입니다. 상한액은 3억 원 × 0.3% = 900,000원이고, 이 구간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A씨가 계약 전에 요율을 0.2%로 협의해 계약서 특약에 적었다면 중개보수는 600,000원이고, 상한액보다 300,000원 적습니다.
예시 2 — 보증금 7억 원 전세를 계약하는 가상 인물 B씨
보증금 700,000,000원은 6억~12억 원 구간이라 상한요율이 0.4%로 올라갑니다. 상한액은 2,800,000원입니다.
B씨가 0.3%로 협의했다면 2,100,000원이고, 차이는 700,000원입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요율 0.1%포인트의 금액 차이도 커지므로, 이 구간에서는 협의 여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예시 3 — 보증금 500만 원·월세 40만 원 원룸을 계약하는 가상 인물 C씨
먼저 보증금 + 월세×100으로 계산하면 45,000,000원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이므로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해 거래금액은 33,000,000원입니다.
5천만 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 0.5%를 곱하면 165,000원이고, 한도액 20만 원보다 적으므로 상한액은 165,000원입니다. 소액 구간은 금액 자체가 작아 협의로 줄일 수 있는 폭도 작습니다.
예외와 함정
- 구간 경계는 ‘이상·미만’으로 갈립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억 원이면 6억~12억 원 구간(0.4%)에 들어가 상한액이 2,400,000원입니다. 5억 9천만 원이면 0.3% 구간이라 상한액은 1,770,000원입니다. 경계 근처라면 어느 구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 표가 아닙니다. 전용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전세·월세는 0.4% 상한이 적용됩니다(매매는 0.5%). 주택 기준 0.3%로 계산해 두고 협상하면 출발점부터 어긋납니다. 85㎡를 넘거나 위 설비를 못 갖춘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 지역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율한도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위 표는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기준이며, 내 지역 조례가 다르게 정했는지는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한도를 초과해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6개월 이내 자격정지나 개설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세입자는 초과해 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은 새 계약과 다릅니다.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집주인과 직접 갱신하면 중개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증액 협상과 갱신청구권 사이에서 고민한다면 갱신청구권 행사와 합의 갱신 비교를 먼저 보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계약 전에 협의하고 남기는 순서
- 거래금액과 구간을 직접 계산합니다. 월세가 있으면 ×100(5천만 원 미만이면 ×70) 환산부터 합니다. 오피스텔인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 집을 보러 다니는 단계에서 요율을 묻습니다. 상한액은 최대치이므로 ‘몇 %로 하시겠습니까’를 계약서 작성 전에 정합니다. 계약금을 넣은 뒤에는 협상 여지가 줄어듭니다.
- 합의한 요율·금액(부가세 포함 여부 포함)을 계약서 특약이나 별도 문서에 적습니다. 말로만 정해 두면 잔금일에 상한액 계산서를 받았을 때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 지급 시기도 함께 적습니다. 따로 정하지 않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이 지급 시기입니다.
- 실비는 중개보수와 별개입니다. 중개보수와 별도로, 권리관계 확인에 든 실비는 매도·임대 등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전세라면 집주인)에게,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든 실비는 매수·임차 등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안전 확인은 별도로 합니다. 중개보수를 아끼는 것보다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함께 쓴다면 대출 상환 계산기로 월 상환액까지 넣어 총비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면서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무주택 판정 기준은 소형·저가주택·오피스텔이 갈리는 청약 무주택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차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중개보수(임대차 상한요율·한도액, 협의 결정, 지급 시기, 초과 수수 제재, 오피스텔 요건, 실비 청구) (확인일 2026-10-06)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결정, 월세 환산, 오피스텔) (확인일 2026-10-06)
-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중개보수 요율표(오피스텔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요건 미충족 0.9%, 부가가치세 별도) (확인일 2026-10-06)
변경 이력
- 2026-10-06 처음 작성 — 기준: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한도액 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2026-10-06 열람 기준)
- 2026-10-06 정정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상한요율을 0.4%로 바로잡고(매매·교환 0.5%), 요건 미충족 오피스텔 0.9% 이내 협의, 중개보수 부가가치세 별도, 실비 별도 청구를 덧붙임(서울부동산정보광장 요율표·생활법령정보 기준)
이 글은 2026-10-06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 부동산중개 담당 부서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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