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 서울의 배민배달 매출 상위 구간 가게가 2만 원짜리 주문 하나를 받으면 중개이용료·결제수수료·가게 부담 배달비에 부가세까지 약 6,100원, 음식값의 30% 남짓이 빠진다. 국회에 올라와 있는 ‘수수료 15% 상한’ 법안들은 이 30% 가운데 배달비를 넣느냐 빼느냐에서 갈린다. 배달비를 빼는 안이라면 광고비가 주문액의 4% 남짓을 넘지 않는 한 이 가게의 현재 부담은 15% 안쪽이고, 배달비를 넣는 안이라면 8만 원 넘는 주문이 아니고서는 15%를 지킬 수 없다. 배달 전문점 창업을 계산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15%’라는 숫자가 아니라 이 구분이다.
2만 원 주문 하나에서 빠지는 네 갈래
배달앱에 가게를 올리면 주문 한 건마다 떼이는 돈은 크게 넷이다. 음식값에 비례하는 중개이용료, 카드·간편결제 처리 대가인 결제정산이용료, 라이더 운임 성격의 가게 부담 배달비, 그리고 이 셋 전부에 붙는 부가세 10%다. 여기에 가게가 선택하는 광고비와 할인 쿠폰이 더해진다.
배민의 공식 요금은 배민외식업광장 「배민배달의 이해」에 공개돼 있다(2026-09 확인). 중개이용료는 주문 건당 2.0~7.8%, 가게 부담 배달비는 1,900~3,400원이고 둘 다 부가세 별도다. 이 요금은 공익위원이 중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합의 결과로, 2025-02-26부터 3년간, 즉 2028-02-25까지 적용된다.
결제정산이용료는 주문 금액의 최대 3%로 알려져 있고, 연매출이 작은 영세 가게는 1.5% 수준이 적용된 사례가 보도됐다(시사IN 2022-05 보도 기준). 결제수수료를 어떤 금액에 매기는지(고객 배달팁 포함 여부, 가게 부담 할인 차감 여부)는 요금제와 시기에 따라 달라 왔으므로 실제 정산 내역에서 확인해야 한다. 아래 계산은 단순화를 위해 음식값 2만 원만 기준으로 잡았다.
매출 구간 네 칸에 따라 19.8%에서 30.6%까지
상생 요금제는 직전 3개월 배민배달 일평균 매출로 가게를 네 구간에 나누고 3개월마다 다시 매긴다. 신규 가게는 매출 기록이 없으므로 가장 비싼 상위 35% 구간에서 출발한다. 서울 기준으로 2만 원 주문 한 건을 구간별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다.
| 매출 구간 | 중개이용료 | 결제수수료 | 배달비(서울) | 부가세 포함 합계 | 음식값 대비 |
|---|---|---|---|---|---|
| 상위 35% 이내·신규 | 7.8% = 1,560원 | 3% = 600원 | 3,400원 | 6,116원 | 30.6% |
| 35% 초과~50% | 6.8% = 1,360원 | 600원 | 3,100원 | 5,566원 | 27.8% |
| 50% 초과~80% | 6.8% = 1,360원 | 600원 | 2,900원 | 5,346원 | 26.7% |
| 80% 초과~100% | 2.0% = 400원 | 1.5% = 300원(영세 가정) | 2,900원 | 3,960원 | 19.8% |
중개이용료·배달비: 배민외식업광장 공시(2026-09 확인). 결제수수료: 시사IN 보도 수치(2022-05)를 대입한 가정. 광고비·쿠폰·고객 배달팁은 제외. 비율은 음식값 2만 원 대비.
| 구간 | 빠지는 비율 | 막대 |
|---|---|---|
| 상위 35%·신규 | 30.6% | |
| 35~50% | 27.8% | |
| 50~80% | 26.7% | |
| 80~100% | 19.8% |
막대 전체 폭 = 음식값의 50%.
숫자가 과장이 아니라는 방증도 있다. 2026-09-11 국회 토론회에서 한 입점업체 단체 대표는 지난해 매장 매출 약 10억 원 가운데 배달앱에 낸 수수료가 3억 원이었다고 말했다(머니투데이 2026-09-11). 매출의 30%로, 위 표의 상위 구간과 같은 자릿수다.
같은 가게라도 주문 금액이 작을수록 비율이 뛴다
중개이용료와 결제수수료는 음식값에 비례하지만 배달비는 정액이다. 그래서 주문 금액이 작을수록 배달비가 차지하는 몫이 커진다. 서울 상위 구간(중개 7.8%, 결제 3%, 배달비 3,400원)을 기준으로 주문 금액만 바꿔 보면 차이가 크다.
| 음식값 | 부가세 포함 차감액 | 음식값 대비 |
|---|---|---|
| 15,000원 | 5,522원 | 36.8% |
| 20,000원 | 6,116원 | 30.6% |
| 30,000원 | 7,304원 | 24.3% |
| 50,000원 | 9,680원 | 19.4% |
1인분 메뉴를 주력으로 하는 가게일수록 부담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반대로 소액 주문에는 별도 장치가 있다. 배민은 2025-06 1만 원 이하 주문의 중개이용료를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한다고 발표했다(경향신문 2025-06-19). 다만 이런 지원책은 기간과 조건이 바뀔 수 있으므로, 창업 계산에 넣기 전에 배민셀프서비스에서 현재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계류 법안 셋, 15% 상한안 둘은 무엇을 15%에 넣나
2026-09 기준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배달앱 수수료 관련 법안 세 건이 계류돼 있다(파이낸셜뉴스·뉴스1 2026-09-23). 셋 다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지만, 15% 상한을 두는 안은 두 건이고 나머지 한 건은 우대요율 방식이다. 상한을 두는 두 안도 계산에 넣는 항목이 다르다.
- 이강일 의원안(제정안) —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총액을 거래금액의 15% 이내로 묶고, 배달비는 따로 상·하한을 둔다.
- 박정훈 의원안(공정거래법 개정안) —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에 배달비까지 더한 총액을 거래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 김남근 의원안(제정안) — 일률 상한보다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 요율을 공정위가 고시하게 한다.
위 2만 원 주문에 두 방식을 대 보면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다. 배달비를 빼는 이강일안 방식이면 상위 구간 가게의 중개+결제 부담은 부가세 전 10.8%라서, 광고비를 빼고 보면 이미 15% 안쪽이다. 남는 4.2%포인트, 2만 원 주문 기준 840원이 광고비 한도가 된다. 광고를 거의 쓰지 않는 가게라면 체감 변화가 작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배달비까지 넣는 박정훈안 방식이면 2만 원 주문의 15%는 3,000원인데, 서울 배달비 하나만 2,900~3,400원이다. 구간별로 15%를 맞출 수 있는 최소 주문 금액을 계산하면 상위 구간 약 8만 1천 원, 35~50% 구간 약 6만 원, 50~80% 구간 약 5만 6천 원, 80~100% 구간 약 2만 5천 원이다(부가세 전·광고비 0 가정). 이 방식이 통과되면 배달비를 누가 떠안느냐가 곧바로 다음 쟁점이 된다.
상한제가 가게 몫을 늘린다는 보장은 없다
반대 논리도 따져볼 만하다. 플랫폼 업계는 외식업 경영난의 원인을 수수료로만 돌리기 어렵다고 본다. 인터넷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 비용구조를 들어 식재료비 42%, 인건비 33%가 비용 대부분이고 수수료는 기타비용 8% 안의 일부라고 주장했다(머니투데이 2026-09-11 보도). 다만 이 수치는 배달 비중이 낮은 매장까지 섞인 평균이라, 배달 매출 비중이 높은 가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신중론을 담았다. 2020년 배달수수료 상한을 도입한 미국 일부 도시에서 규제 대상인 독립 식당의 매출이 줄고 소비자 배달 비용과 시간이 늘었으며, 대부분 도시가 규제를 폐지했다는 연구를 소개했다. 배달비를 묶으면 그 차이가 라이더 수입이나 고객 배달팁으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2026-09-16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고, 통과 여부와 시점 모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창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인 결론은 하나다.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법을 손익계산서에 미리 넣지 않는다. 현행 상생 요금제가 2028-02-25까지 유지된다는 것은 공시된 사실이지만, 상한제는 아직 법안 단계다.
이 구조가 맞는 가게와 맞지 않는 가게
주문 1건 객단가가 3만 원 이상이고 포장·홀 매출이 함께 있는 가게라면 배달 수수료가 매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희석된다. 치킨·피자·보쌈처럼 2~3인분이 기본인 업종이 여기에 가깝다. 반대로 1인분 1만 원대 메뉴로 배달 매출 비중 80% 이상을 노리는 배달 전문점은 위 표의 30%대 부담을 매출 대부분에 떠안는다. 식재료비 40% 안팎을 더하면 인건비와 임차료를 치를 몫이 30%도 남지 않는 계산이 된다.
신규 가게가 첫 3개월을 가장 비싼 구간에서 시작한다는 점도 사업계획에 넣어야 한다. 개업 초기 할인 쿠폰까지 뿌리면 이 기간 부담률은 표보다 높아진다. 창업비 구조 전반은 프랜차이즈 창업 전에 확인할 네 가지 숫자에서, 플랫폼 수수료 위에 비용이 겹겹이 붙는 비슷한 구조는 쿠팡 로켓그로스 마진 계산에서 다뤘다.
자주 묻는 질문
배민 수수료가 9.8%라는 말은 이제 틀린 건가?
배민배달(구 배민1) 기준으로는 그렇다. 2025-02-26부터 상생 요금제가 적용돼 최고 7.8%, 최저 2.0%다. 다만 중개이용료만 본 숫자이고, 결제수수료·배달비·부가세를 더하면 실제 부담은 표처럼 20~30%대가 된다.
신규 가게는 왜 가장 비싼 구간이 적용되나?
구간은 직전 3개월 일평균 매출로 매기는데 신규 가게는 기록이 없어 ‘상위 35% 이내·신규 이용 파트너’ 칸이 기본 적용된다. 사업자를 변경해도 같은 칸으로 돌아간다. 이후 3개월 단위로 실제 매출에 따라 재산정된다.
15% 상한제가 통과되면 배달비는 누가 내게 되나?
법안마다 다르다. 배달비를 상한 밖에 두는 안은 배달비 상·하한을 별도로 정하고, 배달비까지 상한에 넣는 안은 가게 부담분을 강하게 누른다. 후자의 경우 고객 배달팁이나 라이더 운임으로 부담이 옮겨 갈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 검토보고서에 이미 담겨 있다.
쿠팡이츠도 같은 구조인가?
배민과 쿠팡이츠는 2024-11 상생협의체에서 중개수수료를 매출 구간에 따라 최대 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에 함께 합의했다. 구간 경계와 배달비 세부 금액은 앱마다 공시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마치며
배달앱 부담을 한 숫자로 말하면 늘 틀린다. 중개이용료 7.8%는 전체 차감액의 4분의 1 정도이고, 가장 큰 몫은 정액 배달비다. 그래서 같은 가게라도 1만 5천 원 주문에서는 37%, 5만 원 주문에서는 19%가 빠진다. 국회의 15% 상한도 배달비를 넣느냐에 따라 ‘이미 지키고 있는 선’이 되기도 하고 ‘거의 지킬 수 없는 선’이 되기도 한다. 창업 계산에는 현행 요금표와 내 가게의 예상 객단가를 넣고, 법안은 통과된 뒤에 반영하는 순서가 맞다.
이 글은 특정 배달 플랫폼이나 업종 창업을 권하는 추천 아니다. 수수료와 배달비는 지역·구간·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결제수수료는 가게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입점 전에 플랫폼 공시와 관할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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