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인생

주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없다 — 2027 시급 10,700원, 주 14시간과 15시간에서 갈리는 주휴·연차·퇴직금

주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없다 — 2027 시급 10,700원, 주 14시간과 15시간에서 갈리는 주휴·연차·퇴직금

결론 주 15시간이 유리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기준으로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4주 임금(세전)은 주 14시간이 599,200원, 주 15시간이 매주 개근 시 주휴를 더해 770,400원으로 171,200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곳에서 1년 넘게 일하면 주 15시간 쪽에만 퇴직금(예시 기준 963,000원)이 추가되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 45시간도 생깁니다.

단, 이 45시간(15일분)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하고 있어야 생깁니다. 2027-01-01~12-31처럼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두면 15일분은 생기지 않고, 1개월 개근마다 생긴 연차 최대 11일분(주 15시간 기준 33시간)만 남습니다. 1개월 개근 연차도 그 달을 마친 다음 날 재직 중이어야 생깁니다.

조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계약서에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계약상 출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한 주에만 생깁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 32,100원이 빠지므로 171,200원은 4주 모두 개근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여기에 계속근로 1년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1년을 못 채울 일이라면 퇴직금 차이는 사라집니다. 이때도 주휴 차이는 남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마다 생기는 연차 차이도 남습니다.

기준일 2026-10-10 · 근거: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퇴직급여제도)

연금 받기 전 공백을 메우려는 50대, 아이 등교 시간에 맞춰 일하려는 40대처럼 짧게 일할 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2027-01-01은 계약을 새로 쓰는 시점입니다. 이날부터 2027-12-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 칸 하나가 결과를 가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이 정한 초단시간근로자가 되어 유급휴일(주휴)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주 1시간 차이가 시급 1시간분이 아니라 세 가지 제도를 통째로 가르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그 한 시간의 값을 계산합니다.

판단 기준

조건 해당하면 근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주휴(유급휴일)·연차유급휴가 적용 안 됨, 퇴직금 대상 아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퇴직급여 지급요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휴일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15시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 +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 연차 = 통상근로자 연차일수(15일) × (내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 적용 안 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생활법령 백문백답(연차 유급휴가)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 지급요건, 퇴직금 지급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섞인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빼고 계속근로기간을 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 지급요건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아래 예시는 모두 가상 인물이고,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과 주 5일 근무, 통상근로자(같은 사업장 전일제)는 주 40시간·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합니다. 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 근무일수가 다르면 주휴 계산값도 달라집니다.

예시 1 — 같은 카페에서 주 14시간 계약과 주 15시간 계약을 놓고 고르는 A씨

주 14시간 계약의 주급은 14 × 10,700 = 149,800원이고 주휴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계약은 근로시간분 160,500원에 주휴가 붙습니다(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생활법령이 정한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이므로 60시간 ÷ 20일 = 3시간이고, 주휴는 3 × 10,700 = 32,100원입니다. 주급은 192,600원이 됩니다.

4주 모두 개근했다고 보면 599,200원 대 770,400원, 차이는 171,200원입니다. 일한 시간으로 나눈 실질 시급은 주 15시간 쪽이 12,840원입니다.

예시 2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으로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한 B씨의 연차

B씨가 일하는 곳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므로 통상근로자 연차 15일 ×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45시간이 B씨의 연차입니다. 시간급 10,700원으로 환산하면 481,500원어치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같은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기간에도 1개월 개근마다 1일분이 생기는데, 같은 비율로 계산하면 한 달에 3시간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0시간입니다. 주 14시간으로 계약한 사람은 어느 쪽도 0시간입니다.

이 45시간은 B씨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나온 값입니다.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남는 연차는 위 결론 상자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예시 3 — 2027-01-01부터 2027-12-31까지 주 15시간 일하고 그만둔 C씨의 퇴직금

퇴직 전 3개월(2027-10-01~12-31, 92일) 동안 받은 임금을 예시 1의 주급 192,600원 × 13주로 단순화하면 2,503,800원입니다. 2,503,800 ÷ 92 = 27,215원(원 미만 버림)인데, 이 금액이 일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 10,700원 = 32,100원)보다 적으므로 1일 평균임금은 32,100원으로 봅니다. 재직일수 365일이므로 퇴직금은 32,100 × 30 × (365 ÷ 365) = 963,000원입니다. 같은 기간을 주 14시간으로 일했다면 퇴직금은 0원입니다.

실제 3개월 임금 총액은 그 기간의 주 수와 지급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금액은 차이의 크기를 보는 용도입니다.

퇴직금을 받았을 때 붙는 세금 구조는 퇴직소득세 계산법과 실수령액 구하는 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예외와 함정

주 단위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봅니다. 기준은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4주 미만으로 일하면 그 기간 평균). 14·14·14·18시간처럼 짜인 스케줄은 4주 합계 60시간, 평균 15시간이라 15시간 이상 쪽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어느 한 주가 15시간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기준은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생활법령의 요건 문구는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은 주 14시간인데 매주 더 일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시간으로 판단되는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사실관계를 들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 차이는 0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몇 달만 일할 자리라면 판단 근거는 예시 1의 주휴 차이이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마다 생기는 예시 2의 월 연차도 더해집니다.

중간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줄이면 그 기간만 빠집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오가며 일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에서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뺀 기간입니다. 1년 중 몇 달을 주 14시간으로 바꾸면 1년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주휴 금액은 통상근로자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1의 3시간은 통상근로자가 4주에 20일 일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값입니다. 계산식의 분모가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이므로, 내 출근일수가 아니라 사업장 전일제 직원의 근무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금액은 세전입니다. 사회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되면 실제로 받는 차이는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명절·휴일에 일하는 경우는 별개 문제입니다. 휴일에 출근했을 때 받는 수당은 이 글의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추석 근무 수당이 갈리는 세 갈림길에서 정리했으니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 순서

  1. 근로계약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과 요일별 근무시간을 확인합니다. 주마다 다르면 4주 합계를 4로 나눠 15시간 이상인지 봅니다.
  2. 15시간 이상이면 주휴가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따로 지급되는지를 계약서 임금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3. 1년 이상 일할 계획인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상시 5명 이상이면 연차(1년 미만이어도 1개월 개근마다 발생)를 계산에 넣습니다. 연차 15일분은 1년+1일 재직이 필요합니다.
  4. 같은 사업장 전일제 직원의 주 근무일수를 물어 주휴 계산의 분모를 확인합니다.

가족 돌봄으로 받는 금액의 상한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부모를 돌볼 때의 월 천장에서 계산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최저임금 10,700원 결정 과정를 참고하면 됩니다.

변경 이력

  • 2026-10-10 처음 작성 — 기준: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적용기간 2027-01-01~2027-12-31), 주휴·연차·퇴직금 요건과 계산식은 2026-10-10 확인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 2026-10-10 수정 — 주휴는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에만 생긴다는 요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연차 15일분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재직이 필요하다는 요건(고용노동부 2021-12-16 행정해석 변경), 금액이 세전이라는 표기 추가

이 글은 2026-10-10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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