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주 15시간이 유리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기준으로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4주 임금(세전)은 주 14시간이 599,200원, 주 15시간이 매주 개근 시 주휴를 더해 770,400원으로 171,200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곳에서 1년 넘게 일하면 주 15시간 쪽에만 퇴직금(예시 기준 963,000원)이 추가되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 45시간도 생깁니다.
단, 이 45시간(15일분)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하고 있어야 생깁니다. 2027-01-01~12-31처럼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두면 15일분은 생기지 않고, 1개월 개근마다 생긴 연차 최대 11일분(주 15시간 기준 33시간)만 남습니다. 1개월 개근 연차도 그 달을 마친 다음 날 재직 중이어야 생깁니다.
조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계약서에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계약상 출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한 주에만 생깁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 32,100원이 빠지므로 171,200원은 4주 모두 개근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여기에 계속근로 1년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1년을 못 채울 일이라면 퇴직금 차이는 사라집니다. 이때도 주휴 차이는 남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마다 생기는 연차 차이도 남습니다.
기준일 2026-10-10 · 근거: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퇴직급여제도)
연금 받기 전 공백을 메우려는 50대, 아이 등교 시간에 맞춰 일하려는 40대처럼 짧게 일할 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2027-01-01은 계약을 새로 쓰는 시점입니다. 이날부터 2027-12-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 칸 하나가 결과를 가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이 정한 초단시간근로자가 되어 유급휴일(주휴)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주 1시간 차이가 시급 1시간분이 아니라 세 가지 제도를 통째로 가르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그 한 시간의 값을 계산합니다.
판단 기준
| 조건 | 해당하면 | 근거 |
|---|---|---|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주휴(유급휴일)·연차유급휴가 적용 안 됨, 퇴직금 대상 아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퇴직급여 지급요건 |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휴일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15시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 +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 | 연차 = 통상근로자 연차일수(15일) × (내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 적용 안 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생활법령 백문백답(연차 유급휴가) |
|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 지급요건, 퇴직금 지급 |
|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섞인 경우 | 전체 재직기간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빼고 계속근로기간을 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 지급요건 |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아래 예시는 모두 가상 인물이고,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과 주 5일 근무, 통상근로자(같은 사업장 전일제)는 주 40시간·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합니다. 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 근무일수가 다르면 주휴 계산값도 달라집니다.
예시 1 — 같은 카페에서 주 14시간 계약과 주 15시간 계약을 놓고 고르는 A씨
주 14시간 계약의 주급은 14 × 10,700 = 149,800원이고 주휴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계약은 근로시간분 160,500원에 주휴가 붙습니다(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생활법령이 정한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이므로 60시간 ÷ 20일 = 3시간이고, 주휴는 3 × 10,700 = 32,100원입니다. 주급은 192,600원이 됩니다.
4주 모두 개근했다고 보면 599,200원 대 770,400원, 차이는 171,200원입니다. 일한 시간으로 나눈 실질 시급은 주 15시간 쪽이 12,840원입니다.
예시 2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으로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한 B씨의 연차
B씨가 일하는 곳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므로 통상근로자 연차 15일 ×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45시간이 B씨의 연차입니다. 시간급 10,700원으로 환산하면 481,500원어치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같은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기간에도 1개월 개근마다 1일분이 생기는데, 같은 비율로 계산하면 한 달에 3시간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0시간입니다. 주 14시간으로 계약한 사람은 어느 쪽도 0시간입니다.
이 45시간은 B씨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나온 값입니다.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남는 연차는 위 결론 상자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예시 3 — 2027-01-01부터 2027-12-31까지 주 15시간 일하고 그만둔 C씨의 퇴직금
퇴직 전 3개월(2027-10-01~12-31, 92일) 동안 받은 임금을 예시 1의 주급 192,600원 × 13주로 단순화하면 2,503,800원입니다. 2,503,800 ÷ 92 = 27,215원(원 미만 버림)인데, 이 금액이 일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 10,700원 = 32,100원)보다 적으므로 1일 평균임금은 32,100원으로 봅니다. 재직일수 365일이므로 퇴직금은 32,100 × 30 × (365 ÷ 365) = 963,000원입니다. 같은 기간을 주 14시간으로 일했다면 퇴직금은 0원입니다.
실제 3개월 임금 총액은 그 기간의 주 수와 지급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금액은 차이의 크기를 보는 용도입니다.
퇴직금을 받았을 때 붙는 세금 구조는 퇴직소득세 계산법과 실수령액 구하는 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예외와 함정
주 단위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봅니다. 기준은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4주 미만으로 일하면 그 기간 평균). 14·14·14·18시간처럼 짜인 스케줄은 4주 합계 60시간, 평균 15시간이라 15시간 이상 쪽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어느 한 주가 15시간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기준은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생활법령의 요건 문구는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은 주 14시간인데 매주 더 일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시간으로 판단되는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사실관계를 들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 차이는 0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몇 달만 일할 자리라면 판단 근거는 예시 1의 주휴 차이이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마다 생기는 예시 2의 월 연차도 더해집니다.
중간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줄이면 그 기간만 빠집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오가며 일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에서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뺀 기간입니다. 1년 중 몇 달을 주 14시간으로 바꾸면 1년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주휴 금액은 통상근로자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1의 3시간은 통상근로자가 4주에 20일 일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값입니다. 계산식의 분모가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이므로, 내 출근일수가 아니라 사업장 전일제 직원의 근무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금액은 세전입니다. 사회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되면 실제로 받는 차이는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명절·휴일에 일하는 경우는 별개 문제입니다. 휴일에 출근했을 때 받는 수당은 이 글의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추석 근무 수당이 갈리는 세 갈림길에서 정리했으니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 순서
- 근로계약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과 요일별 근무시간을 확인합니다. 주마다 다르면 4주 합계를 4로 나눠 15시간 이상인지 봅니다.
- 15시간 이상이면 주휴가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따로 지급되는지를 계약서 임금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 1년 이상 일할 계획인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상시 5명 이상이면 연차(1년 미만이어도 1개월 개근마다 발생)를 계산에 넣습니다. 연차 15일분은 1년+1일 재직이 필요합니다.
- 같은 사업장 전일제 직원의 주 근무일수를 물어 주휴 계산의 분모를 확인합니다.
가족 돌봄으로 받는 금액의 상한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부모를 돌볼 때의 월 천장에서 계산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최저임금 10,700원 결정 과정를 참고하면 됩니다.
1차 출처
- 고용노동부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보도자료) (확인일 2026-10-10)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확인일 2026-10-10)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휴일·휴가) (확인일 2026-10-10)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제도: 지급요건·계속근로기간 확인 (확인일 2026-10-10)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지급 (확인일 2026-10-10)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생활법령 백문백답: 연차 유급휴가 (확인일 2026-10-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제1항: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 (확인일 2026-10-10)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휴게ㆍ휴일ㆍ휴가(1주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확인일 2026-10-10)
- 고용노동부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2021-08-04 변경) (확인일 2026-10-10)
- 고용노동부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보도자료, 2021-12-16,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반영) (확인일 2026-10-10)
변경 이력
- 2026-10-10 처음 작성 — 기준: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적용기간 2027-01-01~2027-12-31), 주휴·연차·퇴직금 요건과 계산식은 2026-10-10 확인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 2026-10-10 수정 — 주휴는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에만 생긴다는 요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연차 15일분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재직이 필요하다는 요건(고용노동부 2021-12-16 행정해석 변경), 금액이 세전이라는 표기 추가
이 글은 2026-10-10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