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내 부모를 직접 돌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은 방문당 25,320원 × 월 20일 = 월 506,400원이 사실상 천장이다(2026년 기준). 하루 몇 시간을 돌보든 방문당 정액이고, 21일째부터는 산정되지 않는다. 자격증을 따는 데 드는 320시간은 이 상한선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결론부터 — 월 50만 6,400원이 천장인 이유
“부모님 어차피 내가 돌보는데, 자격증 따면 돈이라도 받는다더라.” 이 문장은 절반만 맞다. 맞는 부분은 실제로 급여비용이 나온다는 것이고, 틀린 부분은 그 금액이 근무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인 요양보호사’(2026-07-15 기준)와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가 정한 산정 규칙은 세 줄로 요약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해 방문당 25,320원만 산정 (2026년 기준)
- 1일 1회에 한해,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만 산정
- 이 경우 급여비용 가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야간·공휴일 가산 없음)
즉 3시간을 돌보든 8시간을 돌보든 하루치는 25,320원으로 같다. 그리고 월 20일이 지나면 21일째부터는 0원이다. 25,320 × 20 = 506,400원. 이것이 상한선이다.
예외는 하나 있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일당 34,120원을 산정하며, 이때는 월 20일을 초과해서도 산정할 수 있다(2026년 기준, 같은 고시 제23조). 노노(老老)돌봄을 별도로 인정한 조항이다.
320시간 — 자격증까지 가는 길은 짧지 않다
2024년 1월 1일 시행된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표준교육과정이 개편됐다. 현재 신규 취득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은 총 320시간이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보건복지부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예전에 알려진 240시간은 개정 전 기준이다.
| 보유 자격 | 이론 | 실기 | 현장실습 | 총계 |
|---|---|---|---|---|
| 없음 (신규) | 126시간 | 114시간 | 80시간 | 320시간 |
| 사회복지사 | 32시간 | 10시간 | 8시간 | 50시간 |
|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31시간 | 11시간 | 8시간 | 50시간 |
| 간호사 | 26시간 | 6시간 | 8시간 | 40시간 |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호 나목·다목 · 보건복지부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8~10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07-15 기준)
간병·요양 관련 종사자로 1년 이상 및 1,200시간 이상 경력이 인정되면 실기·실습 시간을 각각 50% 감면받는다. 노인요양시설에서 같은 조건으로 근무했다면 시설실습 전체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면 재가실습 전체가 면제된다. 두 곳 모두 채웠다면 실습 전체 면제다.
수료 요건도 출석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론강의·실기연습·현장실습을 각각 80% 이상 출석해야 하고, 현장실습은 세부내용별 평가가 각 70점 이상, 전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수료로 인정된다.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시행하며 필기 35문항(요양보호론)과 실기 45문항, 컴퓨터시험(CBT) 방식이다.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1만 원, 재발급은 2천 원이다.
교육비는 국가가 정한 금액이 아니라 교육원이 정하는 시장 가격이라 공개 통계가 없다. 다만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과정이라 지원 여부에 따라 자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등록 전에 해당 교육원의 320시간 과정 수강료와 카드 지원 비율을 각각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여기서 “대략 얼마”를 적지 않는 이유는 개편 이후 금액이 교육원별로 갈리기 때문이다.
가족을 돌볼 때 — 방문당 25,320원의 산수
가족요양은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소속 직장이 있는 경우, 월 160시간 미만으로 종사할 때만 급여비용이 산정된다. 월 160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자격증을 따도 가족요양 급여는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때 본인이 가족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160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세 갈래다.
| 경우 | 1회(1일) 산정액 | 한도 | 월 환산 |
|---|---|---|---|
| 가족인 요양보호사 (일반) | 25,320원 | 1일 1회 · 월 20일 | 506,400원 |
| 65세 이상이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 34,120원 | 월 20일 초과 산정 가능 | 682,400원~ |
| 자격 없이 돌보는 경우 (가족요양비) | — | 섬·벽지 등 요건 해당자만 | 240,450원 |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제23조·제79조 (2026년 기준)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세 번째 줄이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다.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은 자격증만 없으면 누구나 받는 돈이 아니다.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감염병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등 고시 제79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도시에 살면서 부모를 돌본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상이 아니다.
또 하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했더라도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기관이 공단에 통보한 가족관계가 사실과 다르면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산정되지 않는다. 신고 단계에서 정확해야 한다.
취업할 때 — 시급 10,320원에서 시작하는 계산
가족요양이 상한선에 막힌다면, 자격증을 취업으로 쓰는 쪽은 어떤가. 근무 형태별 소득과 활동률을 따로 정리한 글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면 월 얼마 버나에 있고, 여기서는 가족요양과의 격차만 짚는다. 출발점은 최저임금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며,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전년 10,030원 대비 2.9% 인상).
방문요양 시급은 여기에 주휴수당이 얹히는 구조라 기관 공고에 표기되는 숫자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보인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환산 시급은 10,320 × 1.2 = 12,384원이 산수상 하한이다. 다만 방문요양은 시급이 높아도 배정 시간이 곧 소득이라, 하루 3시간 × 주 5일이면 월 60시간 남짓 — 즉 시급이 아니라 시간 확보가 실제 수입을 결정한다.
세 갈래의 월 수입을 같은 축에 놓고 보면 격차가 분명하다.
| 형태 | 월 수입 (세전) | 상대 규모 |
|---|---|---|
| 가족요양 (일반, 월 20일) | 506,400원 | |
| 65세 이상 → 배우자 (월 20일) | 682,400원 | |
| 전일제 취업 (최저임금 209시간) | 2,156,880원 |
산정 기준: 가족요양은 고시 제23조 정액 × 20일, 전일제는 2026년 최저임금 고시 월 환산액. 막대는 최댓값 대비 비율이며 숫자가 정본이다.
전일제 취업이 가족요양의 4배가 넘는다. 다만 전일제는 시설 근무 기준이고, 재가(방문) 중심으로 일하면 배정 시간에 따라 이 사이 어딘가에 놓인다. “자격증을 따면 얼마 버나”라는 질문에 하나의 숫자로 답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격증 317만 개, 실제로 일하는 사람 63만 명
이 분야에서 가장 냉정한 숫자는 합격률이 아니라 취득 후 이탈률이다.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령대별 요양보호사 수(자격증 취득자 및 종사자)’ 계열 통계와 공단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2025-06-30 발간)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다.
| 구분 | 인원 | 비중 |
|---|---|---|
| 자격 취득자 누적 (2026-04 기준) | 약 317만 9천 명 | |
| 실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024년말) | 63만 6,900명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 공공데이터포털 요양보호사 수 데이터셋. 두 수치는 기준 시점이 다르므로 비율은 개략치다.
대략 다섯 명 중 한 명만 현장에 남아 있다. 나머지는 흔히 말하는 ‘장롱면허’다. 자격을 딴 뒤 배정 시간이 안 나오거나, 신체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가족 돌봄이 끝나면서 그만두는 경로가 겹친다. 중장년 자격증의 취득 인원과 취업률이 따로 노는 패턴은 요양보호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요 자체는 늘고 있다. 같은 통계연보 기준 2024년 장기요양 인정자는 116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고, 급여비용은 16조 1,762억 원으로 11.6% 늘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 중 요양보호사가 90.4%를 차지한다. 즉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지 않아 떠나는 구조에 가깝다.
부담 요인도 분명하다. 방문요양은 수급자의 사망·입원·이사로 근로가 끊기면 수입이 바로 사라진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런 경우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해석(근로기준정책과-3113, 2022-10-05)을 함께 안내한다. 소득의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크다는 뜻이다.
이 길이 맞는 사람, 아닌 사람
맞는 경우
- 이미 부모·배우자를 돌보고 있고, 그 시간에 월 50만 원 안팎의 현금흐름을 얹는 것이 목적인 경우
- 본인이 65세 이상이고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 1일 34,120원에 월 20일 초과 산정이 가능해 조건이 가장 유리하다
-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등 기존 자격이 있어 교육시간이 40~50시간으로 줄어드는 경우 (진입 비용이 320시간의 6분의 1 이하)
- 돌봄 기간이 끝난 뒤 시설 취업으로 이어갈 의사가 있는 경우
아닌 경우
- 월 160시간 이상 직장에 다니는 경우 — 가족요양 급여 자체가 산정되지 않는다
- 돌봄 시간이 하루 6~8시간인데 “시간만큼 받는다”고 기대하는 경우 — 1일 정액이라 시간이 늘어도 금액은 그대로다
- 부모 돌봄이 곧 끝날 예정이고, 이후 현장 근무 의사가 없는 경우 — 320시간과 교육비가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전일제 급여 수준을 기대하는 경우 — 가족요양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4분의 1 수준이다
손익 기준선은 단순하다. 320시간과 교육비를 가족요양 월 50만 원으로 회수하려면 최소 2~3개월, 교육 기간까지 감안하면 돌봄이 최소 6개월 이상 이어질 때 계산이 선다. 그보다 짧을 것 같으면 자격증보다 다른 급여 유형(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을 조합하는 쪽이 나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와 따로 살아도 가족요양이 되나
동거 여부가 아니라 ‘가족’ 관계와 실제 급여 제공 여부가 기준이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통보한 가족관계가 사실과 다르면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단계에서 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Q. 직장에 다니면서도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나
소속 직장의 종사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일 때만 산정된다. 이때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160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급여비용은 나오지 않는다.
Q. 자격증 없이 부모를 돌봐도 돈이 나오나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2026년 기준)이 있지만 대상이 한정된다. 섬·벽지 지역, 천재지변, 감염병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등 고시가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Q. 예전에 240시간 과정을 들었는데 다시 들어야 하나
그렇다. 개정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 후 과정(320시간)을 새로 이수한 뒤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고 응시해 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Q. 간호조무사인데 320시간을 전부 들어야 하나
아니다.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는 총 50시간(이론 31·실기 11·실습 8), 사회복지사도 50시간(이론 32·실기 10·실습 8), 간호사는 40시간(이론 26·실기 6·실습 8)이다.
마치며
세 문장으로 정리한다. 첫째, 가족을 돌보며 받는 돈은 방문당 25,320원 × 월 20일 = 506,400원이 상한이고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둘째, 월 160시간 이상 직장에 다니면 그 돈은 아예 나오지 않는다. 셋째, 자격 취득자 317만 명 중 현장에 남은 사람은 63만 명이며, 그 격차가 이 자격증의 실제 난이도를 말해준다.
자격증 자체는 합격률이 높은 편이라 진입 장벽이 낮다. 어려운 것은 취득이 아니라 320시간과 교육비를 회수할 만큼 이 일을 이어갈 수 있느냐다. 등록 전에 돌봄이 얼마나 이어질지, 본인 근로시간이 월 160시간을 넘는지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해도 판단의 절반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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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금액·시간 기준은 2026년 8월 17일 기준으로 확인한 공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은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신청·등록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과 해당 교육기관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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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