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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는 부모님 집, 자녀에게 증여하면 끊길까 — 증여재산은 매달 조금씩 줄어든다

기초연금 받는 부모님 집, 자녀에게 증여하면 끊길까 — 증여재산은 매달 조금씩 줄어든다

결론 집을 자녀에게 증여해도 그 집은 기초연금 계산에서 바로 빠지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한 재산은 증여일 당시 시가표준액에서 차감 항목을 뺀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남고, 증여일 뒤 한 달마다 단독가구 2,679,518원, 부부가구 3,247,369원씩 줄어듭니다. 처분 대금을 다른 재산 구입·부채 상환이나 사용 사실이 입증된 의료비 등에 쓴 금액도 함께 빠집니다. 증여 뒤 부모 본인·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연 0.78%의 무료임차소득이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증여한 집도 한동안은 기초연금 계산에 남습니다. 다만 남는 금액은 매달 줄어 결국 0이 됩니다. 증여재산에도 기본재산액이 똑같이 공제된다면, 재산만 놓고 볼 때 시간이 지날수록 증여가 유리해집니다. 그러나 증여재산의 기본재산액 공제 방식은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증여재산은 증여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고정되므로 이후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계속 보유한 경우보다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증여 전에 1355에 실제 금액으로 비교를 받으십시오. 예외는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자녀 명의 집에 부모 본인·배우자가 주민등록 주소를 두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무료임차소득(연 0.78%)이 따로 붙어 증여 뒤 상당 기간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조건 이 결론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전에 증여했거나, 처분 대금을 부모 본인·배우자의 의료비·부채 상환 등에 쓴 사실을 증빙하면 그만큼 빠집니다. 증여재산과 기본재산액 공제를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10-09 · 근거: 기초연금법 제18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제4조제1항제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2026-07-30 시행),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는 중이고, 남은 재산이라고는 사는 집 한 채뿐인 집이 있습니다. 상속세나 나중에 생길 분쟁이 걱정되어 ‘살아 계실 때 명의를 자녀에게 넘기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집이 부모 명의에서 빠지면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기초연금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날까요, 아니면 끊길까요.

답을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언제 넘겼는가(2011년 7월 1일 전인가 후인가), 넘긴 뒤에도 부모 본인·배우자가 그 집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는가, 그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가. 부모님 노후 점검 전반은 어버이날 부모님 노후 점검 — 기초연금·국민연금·실손보험·장기요양·상속증여 5가지에서 다뤘으므로, 이 글은 ‘증여하면 기초연금 계산에서 집이 어떻게 남는가’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판단 기준

조건 해당하면 근거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기초연금 재산 범위에 포함(본인·배우자를 위해 쓴 사실이 입증된 금액과 고시가 정한 차감 항목은 뺌)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증여·처분한 재산의 가액 증여일(처분일) 당시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서 차감 항목을 뺀 금액을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증여·처분일로부터 시간이 지남 경과 개월 수 × 단독 2,679,518원 / 부부 3,247,369원을 뺌(자연적 소비금액)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7조
처분 대금을 다른 재산 구입·부채 상환, 의료비·장례비·혼례비·교육비, 장기요양 재가·시설입소비용 등에 씀 쓴 금액만큼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7조
부모 본인·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1촌 이내 직계비속, 곧 자녀 명의에 한함)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소득에 더함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고시 제2026-156호 제4조
집을 증여하지 않고 계속 보유 일반재산으로 보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중소도시 8,500만 원·농어촌 7,250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를 12개월로 나눠 환산(금융재산·부채·고급자동차·회원권이 없는 경우. 있으면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뺀 뒤 더하고 부채는 빼며, 고급자동차·회원권도 함께 반영)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2026년 선정기준액 만 65세 이상이고 국적·국내 거주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이면 선정 대상(직역연금 관련 제외 대상은 빠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선정기준액

핵심은 셋째 줄입니다. 증여한 집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고, 고시가 정한 ‘한 달 생활비’만큼씩 매달 줄어듭니다. 증여한 뒤 몇 년이 지나도 집값이 클수록 잔액이 오래 남습니다.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아래 인물은 모두 가상입니다. 다른 소득·재산은 없다고 두고, 증여한 집 하나가 어떻게 남는지만 계산했습니다. 증여재산 잔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기본재산액 공제와 함께 계산하는 순서가 공식 안내에 없어 금액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예시 1 — 대도시 혼자 사는 어머니, 시가표준액 3억 원 집을 증여

가상의 B씨 어머니(단독가구)가 시가표준액 300,000,000원 아파트를 2026년 10월에 B씨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 뒤 24개월이 지나면 빠지는 금액은 2,679,518원 × 24개월 = 64,308,432원입니다. 남는 기타(증여)재산은 235,691,568원입니다. 잔액이 0이 되려면 112개월, 약 9년 4개월이 걸립니다.

비교를 위해 증여하지 않고 보유했다면, 일반재산 3억 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135,000,000원을 빼고 연 4%를 12로 나눈 월 550,000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0,000원보다 한참 낮으므로, 다른 소득이 크지 않다면 집을 갖고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는 구간입니다(나이·국내 거주 등 다른 요건은 별도). 이런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키려고 증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시 2 — 부부가 시가표준액 7억 원 집을 증여하고 계속 거주

가상의 C씨 부모(부부가구)가 시가표준액 700,000,000원 집을 C씨에게 증여하고 그 집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채 계속 삽니다. 12개월 뒤 빠지는 금액은 3,247,369원 × 12개월 = 38,968,428원이고, 남는 기타(증여)재산은 661,031,572원입니다. 다 줄어들기까지 216개월, 18년이 걸립니다.

여기에 무료임차소득이 더해집니다.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집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므로 7억 원 × 연 0.78% ÷ 12 = 월 455,000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반대로 증여하지 않고 부모 명의로 갖고 있었다면 (7억 원 − 1억 3,500만 원) × 4% ÷ 12 = 월 1,883,333원(원 단위 버림)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부부 선정기준액 3,952,000원 아래입니다. 증여재산은 매달 줄지만 무료임차소득 월 455,000원이 새로 붙으므로, 증여 직후 상당 기간은 갖고 있을 때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나야 역전되는지는 기본재산액 공제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1355에 실제 금액으로 확인하십시오.

예시 3 — 집을 팔아 일부를 의료비로 쓰고 나머지를 자녀에게 준 경우

가상의 D씨 아버지(단독가구)가 시가표준액 300,000,000원 집을 처분하고, 증빙되는 의료비로 20,000,000원을 썼습니다. 처분 뒤 12개월이 지나면 자연적 소비금액은 32,154,216원입니다. 남는 기타(증여)재산은 3억 원 − 2,000만 원 − 32,154,216원 = 247,845,784원입니다.

예외와 함정

  • ‘명의만 넘기면 끝’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한 재산을 재산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고시가 정한 매월 금액과 차감 항목만큼 줄어드므로, 집값이 클수록 오래 남습니다.
  • 증여 뒤에도 그 집에 주소를 둔다면 6억 원 기준을 먼저 보십시오.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자녀 명의 집에 부모 본인·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면 연 0.78%가 무료임차소득으로 붙습니다. 이 기준은 집이 자녀 명의가 된 경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 처분 대금 사용처는 증빙이 있어야 빠집니다. 시행령은 본인·배우자를 위해 쓴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 대상으로 둡니다. 다른 재산 구입·부채 상환, 의료비·장례비·혼례비·교육비, 장기요양 재가·시설입소비용, 이혼 위자료·양육비, 법원 경매·공매 처분 금액,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액이 고시 제7조의 제외 항목입니다.
  • 매월 빼는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단독 2,679,518원·부부 3,247,369원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2026-07-30 시행) 기준입니다. 고시가 개정되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가표준액은 시세가 아닙니다. 증여재산 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무료임차소득 6억 원 기준은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처분일)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상속은 기초연금 계산과 시점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하면 수급권을 잃습니다. 부모님 모두 수급자라면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그 집은 남은 배우자의 재산이 됩니다.

확인 순서

  1. 집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이미 증여했다면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2. 증여 뒤 부모님(본인·배우자)이 그 집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계속 둘지 정합니다. 계속 산다면 무료임차소득을 계산에 넣습니다.
  3. 지금 보유 상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000원)보다 얼마나 낮은지 봅니다. 여유가 크면 기초연금 때문에 증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4. 증여재산 잔액과 기본재산액 공제가 어떻게 함께 계산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부 129에 실제 금액을 넣어 확인합니다.
  5. 부모님이 국민연금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 금액이 국민연금과 연계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계산기로 연금액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6.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증여 등으로 소득·재산이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기초연금법 제18조).

변경 이력

  • 2026-10-09 처음 작성 — 기준: 자연적 소비금액(단독 2,679,518원·부부 3,247,369원)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2026-07-30 시행), 선정기준액은 2026년, 기본재산액·무료임차소득·소득환산율은 2026-10-09 기초연금 누리집 안내
  • 2026-10-09 수정 — 증여와 계속 보유의 유불리 결론에 무료임차소득 대상 여부 조건을 붙임,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기준이라는 점(시행규칙 제3조제2항)과 무료임차소득 대상이 1촌 이내 직계비속 명의 주택이라는 점(고시 제4조)을 덧붙임
  • 2026-10-09 수정 — 증여재산은 시가표준액 전액이 아니라 증여일 당시 시가표준액에서 차감 항목을 뺀 금액이 남는다고 바로잡음, 무료임차소득 6억 원 기준의 판단 시점 표현을 뺌, 예시 3의 총 차감액 표시를 바로잡음
  • 2026-10-09 수정 — 증여가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하다는 결론에 조건을 붙임(증여재산의 기본재산액 공제 방식 미공개, 증여일 가액 고정으로 이후 공시가격 하락 시 보유보다 크게 잡힐 수 있음 —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1호), 수급 중 소득·재산 변동 30일 이내 신고 확인 안내를 덧붙임(기초연금법 제18조)

이 글은 2026-10-09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

🧮 관련 계산기 — 직접 계산해보세요

🧮 증여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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