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이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연차와 미사용수당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제18조 제3항). 1년 안에 쓰지 못한 연차는 남은 일수만큼 1일 임금을 곱해 수당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1일 임금 12만 원인 사람이 5일을 남기면 600,000원입니다. 지급일은 휴가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나 휴가가 소멸한 다음 날이고, 취업규칙에 정해 두었다면 그 달 정기 급여일입니다.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 가능, 근로기준법 제36조).
조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에는 회사의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 사정 때문에 쓰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정한 휴가일에 출근해 일했는데 회사가 일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거나 업무를 지시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년 2월 27일 선고 2019다279283).
기준일 2026-10-16 · 근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회신·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시행령, 대법원 2019다279283 판결
연말이 다가오면 남은 연차를 몰아서 쓸지, 그대로 두고 수당으로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세 가지로 갈립니다. 먼저 내 연차가 올해 며칠 생겼는지, 다음으로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는지,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다니는지(재직인지 퇴직인지)입니다.
이 글은 근속연수와 출근율로 연차 일수를 세고, 남은 일수를 금액으로 바꾸고, 지급일을 확인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일 임금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예시에서는 가정한 값을 씁니다.
판단 기준
| 조건 | 해당하면 | 근거 |
|---|---|---|
| 적용 대상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이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연차와 미사용수당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제18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8조 제3항, 시행령 제7조 [별표 1] |
| 입사 1년 미만이거나 1년 출근율 80% 미만 | 개근한 달마다 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찾기쉬운 생활법령) |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
| 3년 이상 계속 근로 | 최초 1년을 넘는 근로 2년마다 1일 가산, 합계 최대 2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
|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 출근한 것으로 보고 출근율 계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 1년 안에 다 쓰지 못함(재직 중) | 휴가 소멸 다음 날 미사용수당 지급. 취업규칙에 따라 그 달 임금정기지급일 지급 가능 | 고용노동부 회신 |
| 회사가 제61조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함 — 사용기간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서면 촉구 →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서면으로 시기 지정(1년 미만 근로자는 3개월 전·1개월 전 기준) |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 없음. 단, 회사가 정한 휴가일에 출근해 일했는데 회사가 일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거나 업무를 지시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제2항, 고용노동부 회신, 대법원 2019다279283 |
| 회사 사정 때문에 쓰지 못함 | 소멸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60조 |
| 퇴직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 가능) | 고용노동부 회신, 근로기준법 제36조 |
| 1년(365일) 근무 직후 퇴직 | 15일은 생기지 않음. 1년 계약직은 최대 11일분만 청구.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최대 26일분(11일+15일) 청구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12-16) |
| 수당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남 |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청구(임금채권 소멸시효) | 고용노동부 회신 |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순서는 같습니다(상시 5명 이상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 ① 올해 생긴 연차 일수를 셉니다. 1년 이상 근속하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에,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하고 25일에서 자릅니다. ② 이미 쓴 일수를 빼서 남은 일수를 구합니다. ③ 남은 일수에 1일 임금을 곱합니다. 아래 인물과 금액은 모두 가상입니다.
예시 1 — 근속 5년 직장인 A씨, 연차 일부를 남김
A씨는 근속 5년을 채웠고 출근율은 80% 이상입니다. 최초 1년을 넘는 근속이 4년이라 2년마다 1일씩 2일이 붙어 15일 + 2일 = 17일입니다. 1년 동안 12일을 써서 5일이 남았습니다. 1일 임금이 120,000원이고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은 5일 × 120,000원 = 600,000원입니다.
같은 계산으로 근속 25년이면 15일 + 12일 = 27일이 나오지만, 상한에 걸려 25일입니다.
예시 2 — 1년 계약직 B씨, 365일 근무하고 퇴직
B씨는 11개월을 모두 개근해 매달 1일씩 11일이 생겼습니다. 계약 기간이 365일이라 366일째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재직 중에 2일을 썼다면 남은 일수는 9일입니다. 1일 임금이 100,000원이면 수당은 9일 × 100,000원 = 900,000원이고,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습니다.
쓸까, 수당으로 받을까
결정의 출발점은 회사의 사용촉진 여부입니다. 회사가 제61조 절차에 따라 기한 안에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하고 사용 시기까지 지정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그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 없이 사라집니다. 이 경우 남겨 두는 것은 손해이므로 쓰는 쪽이 맞습니다. 단, 회사가 정한 휴가일에 출근해 일했는데 회사가 일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거나 업무를 지시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년 2월 27일 선고 2019다279283).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남은 연차는 1년이 지나 소멸할 때 수당으로 바뀝니다. 이때는 쉬는 하루와 1일 임금 중 무엇이 더 필요한지가 기준이 됩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말에 한꺼번에 쓰려면 미리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갈리는 제도를 함께 검토 중이라면, 연봉이 아니라 다른 잣대로 구간을 나누는 구조를 다룬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와 함정
- 1년을 딱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 — 15일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면 15일분과 가산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2021-12-16 행정해석 변경). 반대로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1년 미만분 11일과 15일을 합쳐 최대 26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정할 때 하루 차이로 연차 일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 육아휴직을 다녀온 경우 —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휴직 때문에 출근율이 80% 아래로 떨어져 연차가 줄었다고 계산했다면 다시 세어 보십시오.
- 사용촉진이 있었는데 지정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 촉진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제로 휴가를 쓰기 전에 퇴직했다면 회사의 보상 의무가 남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십시오.
- 퇴직금과의 관계 —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의 미사용수당은 3/12만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고, 퇴직하면서 생긴 미사용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과 실수령액은 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나 — 퇴직소득세 계산법과 실수령액 직접 구하는 법에서, 계산기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는 퇴직금 계산기와 통장 입금액이 다른 지점에서 다룹니다.
- 청구 기한 — 미사용수당은 임금이라 청구권이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2027년부터 바뀌는 점 —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고,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2026년 6월 9일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제9항).
확인 순서
- 입사일과 연차 산정 기준(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을 인사 담당에게 확인합니다.
- 올해 생긴 연차 일수와 사용한 일수를 급여명세서나 인사 시스템에서 대조합니다.
- 회사가 서면으로 사용촉진을 했는지, 사용 시기를 지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취업규칙에서 미사용수당 지급일을 찾습니다.
- 지급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합니다.
다른 생활 계산도 같은 방식(조건 확인 → 경곗값 대입 → 금액 산출)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갱신 협상 때 쓰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 계산도 그 예입니다.
1차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연차유급휴가) (확인일 2026-10-16)
- 고용노동부 — 빠른인터넷상담: 연차수당 지급 기준(지급 시기·퇴직 시 14일·소멸시효 3년) (확인일 2026-10-16)
- 고용노동부 — 빠른인터넷상담: 연차 사용촉진과 보상 의무 (확인일 2026-10-16)
- 고용노동부 — 빠른인터넷상담: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 평균임금(3/12 반영) (확인일 2026-10-16)
- 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확인일 2026-10-16)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8조 제3항·제36조·제60조·제61조 (확인일 2026-10-16)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확인일 2026-10-16)
- 대법원 2020년 2월 27일 선고 2019다279283 판결 (확인일 2026-10-16)
변경 이력
- 2026-10-16 처음 작성 — 기준: 연차 일수(15일·가산·25일 상한)는 근로기준법 제60조(2026-10-16 확인), 지급 시기·14일·3년은 고용노동부 회신, 366일 기준과 1년 계약직 11일분은 2021-12-16 행정해석, 3/12 반영은 고용노동부 회신
- 2026-10-16 사실 대조 반영 — 적용 대상(상시 5명 이상·주 15시간 이상), 사용촉진 기한 요건과 지정일 근무 시 수당 예외(대법원 2019다279283), 출근 간주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추가(제60조 제6항), 퇴직 시 14일 기한 연장 합의(제36조), 366일 근무 시 최대 26일분, 2027년 6월 10일 시행 개정 제60조(시간 단위 청구·불리한 처우 금지)
- 2026-10-16 퇴직금 세금·실수령액 설명은 기존 글(퇴직소득세 계산법)로 연결하고 본문에서는 줄임
이 글은 2026-10-16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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