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먼저 — 연금저축·IRP에 900만 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48만 5,000원, 초과는 118만 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올해 납입액을 넣으면 지금까지 확보한 환급액, 남은 한도, 그리고 연말까지 얼마를 더 넣어야 하는지가 한 번에 나옵니다.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기준)
근로자는 총급여, 프리랜서·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으로 공제율이 갈립니다.
근로자 5,500만 원 이하 / 사업자 4,500만 원 이하면 공제율 16.5%, 넘으면 13.2%.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 합계. 이 항목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회사가 넣어주는 DC형 부담금이나 이직 시 옮겨온 퇴직금은 제외합니다. 내 돈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만.
만기 ISA 잔액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900만 원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세율입니다. 늦게 받을수록 낮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어떤 상황에 쓰나
연말정산 환급액을 가장 확실하게 늘리는 수단이 연금계좌 납입입니다. 다른 공제 항목은 이미 쓴 돈을 인정받는 구조라 내 통제 밖이지만,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입금만 하면 그 자리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12월 마지막 주에야 계산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목돈 900만 원을 한 번에 넣을 여유가 없으면 한도를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8월에서 10월 사이에 한 번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를 넣었는지, 남은 한도가 얼마인지, 남은 달로 나누면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하는지가 나오면 자동이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판단에 필요한 숫자만 뽑아줍니다.
한 가지 더 자주 놓치는 것이 ISA 만기 자금입니다. 3년 이상 유지한 ISA가 만기되면 잔액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고, 이때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900만 원 한도와 별개로 추가 공제됩니다. 만기 ISA가 3,0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더 공제되어 총 1,200만 원 한도를 쓰는 셈입니다.
계산 공식과 근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금액 × 공제율 한 줄로 끝납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공제 대상 금액을 정하는 칸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 연금저축 칸 — 연간 납입액 중 최대 600만 원까지만 인정
- 연금저축 + IRP 합산 칸 — 최대 900만 원까지만 인정
즉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어도 인정되는 건 600만 원뿐이고, 나머지 300만 원 자리는 IRP에만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IRP 하나로 900만 원 전액을 채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IRP에는 별도 상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제율은 소득 구간 두 개로만 갈립니다.
| 구분 | 공제율 | 비율 | 900만 원 기준 환급액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6.5% | 1,485,000원 |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
13.2% | 1,188,000원 |
막대는 16.5%를 100으로 놓은 상대 비율입니다. 숫자가 정본이고 막대는 보조 표시입니다.
받을 때의 세금도 함께 봐야 실제 이익이 보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 운용수익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율은 나이로 갈립니다.
-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16.5%로 돌려받고 5.5%를 내면 11%포인트가 남습니다. 이것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실질 수익률이고, 여기에 운용 기간 동안 세금을 떼지 않고 굴린 과세이연 효과가 얹힙니다.
다만 한 해에 받는 사적연금 총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이 낮은 세율이 깨집니다. 초과 시에는 연금 전액에 16.5% 분리과세를 적용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는 것 중에서 고르게 됩니다. 계좌 잔고가 큰 경우 수령 기간을 늘려 연 1,500만 원 아래로 나누는 것이 기본 설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어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하던 퇴직소득세 감면 구간에 20년 초과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60%였는데, 여기에 20년 초과 수령 시 50%가 추가됐습니다. 퇴직금을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55세 이후 퇴직했다면 수령을 미루기보다 일찍 개시해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쪽이 유리해졌습니다.
주의 사항과 한계
- 결정세액을 넘는 공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라, 낼 세금 자체가 적으면 계산된 금액을 다 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0에 가까운 경우 이 계산기의 숫자는 상한치로만 보셔야 합니다.
- 회사 부담금과 이월 퇴직금은 제외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넣어주는 돈, 이직하면서 IRP로 옮겨온 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추가로 입금한 금액만 넣으세요.
- 납입 한도와 공제 한도는 다릅니다.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연 1,800만 원(연금저축+IRP 합산)이고, 그중 세액공제되는 것이 900만 원입니다. 초과분은 공제는 없지만 과세이연 혜택은 받고,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중도 인출은 사실상 막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IRP는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안 되고, 해지하면 전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5년 안에 쓸 돈은 넣지 마세요.
- 연금 수령 요건 — 만 55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 5년 이상, 그리고 연간 수령 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요건을 어기고 빼면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되어 16.5%가 붙습니다. 다만 퇴직금 재원은 5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 이 계산기는 세액공제 항목만 다룹니다.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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