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 퇴직금 계산기 숫자와 통장 입금액이 다른 이유는 세 군데다. 계산기에 상여금·연차수당을 안 넣었거나, 퇴직소득세 5단계를 안 거쳤거나, 55세 미만이라 돈이 통장이 아니라 IRP로 갔거나.
퇴직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를 돌려본 사람은 많다. 문제는 그 숫자가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과 자주 어긋난다는 것. 어떤 사람은 계산기보다 1,500만원을 더 받고, 어떤 사람은 계산기 금액이 통장에 아예 안 찍힌다. 이 글은 그 격차가 생기는 세 지점을 계산식 단위로 분해한다. 2026-08 기준 소득세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조문과 국세청 공식 산식을 근거로 잡았다.
1. 계산기와 입금액이 갈라지는 3개 지점
퇴직금은 한 번에 결정되는 숫자가 아니다. ①평균임금을 얼마로 잡느냐 → ②거기서 퇴직소득세를 얼마 떼느냐 → ③그 돈이 어느 계좌로 가느냐, 세 단계를 거친다. 계산기는 이 중 ①만 계산해준다. 나머지 둘은 본인이 따로 확인해야 함.
| 지점 | 무엇이 달라지나 | 방향 |
|---|---|---|
| ① 평균임금 산정 | 상여금·연차수당 산입 여부 | 계산기보다 늘어남 |
| ②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5단계 | 계산기보다 줄어듦 |
| ③ 지급 계좌 | 55세 미만·300만원 초과면 IRP 의무이전 | 통장에 안 들어옴 |
①은 대부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이고, ③은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도착지가 다른 문제다. 실제로 “퇴직금이 안 들어왔다”는 문의의 상당수가 ③이다.
2. 첫 번째 구멍 — 상여금·연차수당을 0으로 두고 돌린 평균임금
퇴직금 공식 자체는 단순하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전부가 갈리는 건 ‘1일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퇴직금·평균임금 산정공식에 따르면, 이 임금총액에는 3개월치 월급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직전 12개월간 받은 상여금의 3/12,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를 더한다. 계산기에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입력칸이 따로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여기를 0으로 두고 돌리면 숫자가 통째로 낮게 나옴.
실제로 얼마나 벌어지는지 숫자를 넣어본다. 기본급 400만원 + 기타수당 30만원, 연간 상여금 800만원, 전년도 연차수당 120만원, 근속 20년, 평균임금 산정기간 92일인 경우다.
| 항목 | 상여·연차 입력함 | 0으로 두고 돌림 |
|---|---|---|
| 3개월 급여·수당 | 1,290만원 | 1,290만원 |
| 상여금 산입분 (800만 × 3/12) | 200만원 | 0원 |
| 연차수당 산입분 (120만 × 3/12) | 30만원 | 0원 |
| 1일 평균임금 (÷ 92일) | 165,217원 | 140,217원 |
| 퇴직금 (× 30일 × 20년) | 9,913만원 | 8,413만원 |
기본급 400만·수당 30만·상여 800만·연차수당 120만·근속 20년 가정. 산정기간 92일 기준 자체 계산
차이가 1,500만원이다. 하루치로는 25,000원밖에 차이 안 나지만, 30일 × 20년이 곱해지면서 벌어짐. 근속이 길수록 이 구멍은 비례해서 커진다.
주의할 예외도 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올해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다. 산입되는 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무급휴직·육아휴직 등이 3개월 안에 끼어 있으면 그 기간은 산정에서 빼야 하는데, 이걸 안 빼면 평균임금이 깎임.
3. 두 번째 구멍 — 퇴직소득세는 5단계를 거쳐서 나온다
계산기가 알려주는 건 세전 금액이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뗀다. 그런데 이 세금이 근로소득세처럼 단순 누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5단계다.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환산산출세액
-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세
핵심은 2번의 ‘÷ 근속연수 × 12’다. 20년 모은 돈을 1년치로 잘게 쪼갠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20년치로 되돌린다. 목돈에 최고세율이 그대로 붙는 사태를 막는 장치임. 이 구조 때문에 실효세율이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온다.
공제 두 개는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에 규정돼 있다. 근속연수공제는 2023년부터 상향된 현행 기준이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구간 | 환산급여공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800만원 이하 | 전액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5) | 800만~7,000만원 | 800만원 + 초과분 60%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10) | 7,000만~1억원 | 4,520만원 + 초과분 55%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20) | 1억~3억원 | 6,170만원 + 초과분 45% |
| — |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 35%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2026-08 기준). 4단계 세율은 종합소득 기본세율 6~45% 적용
4. 실효세율은 얼마나 나오나 — 근속연수별 시뮬레이션
위 산식을 그대로 돌려봤다.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는 별도이며, 다른 공제 항목은 없다고 가정했다.
| 근속 | 퇴직금 | 환산급여 | 과세표준 | 퇴직소득세 | 실효세율 |
|---|---|---|---|---|---|
| 5년 | 2,000만원 | 3,600만원 | 1,120만원 | 28만원 |
1.40% |
| 10년 | 5,000만원 | 4,200만원 | 1,360만원 | 68만원 |
1.36% |
| 20년 | 1억원 | 3,600만원 | 1,120만원 | 112만원 |
1.12% |
| 30년 | 3억원 | 9,200만원 | 3,470만원 | 986만원 |
3.29% |
소득세법 제48조 산식 자체 계산 (2026-08 기준). 지방소득세 10% 별도. 막대 폭은 실효세율 상대 크기
눈에 띄는 게 두 가지다. 첫째, 실효세율이 1~3%대다. 같은 1억을 근로소득으로 받으면 세율이 자릿수가 달라진다. 둘째, 근속 20년 1억(1.12%)이 근속 5년 2,000만원(1.40%)보다 세율이 낮다. 근속연수공제가 연수에 비례해 커지는 구조라 그렇다. 다만 3억 구간부터는 환산급여가 세율 15%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실효세율이 3%대로 튄다. 금액이 커질수록 이 점프는 가팔라짐.
참고로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보수외소득 산정 대상(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도 퇴직소득은 들어가지 않는다. 퇴직 이듬해 건보료 폭탄은 퇴직금 때문이 아니라 대개 지역가입자 전환 때문이다.
5. 세 번째 구멍 — 55세 미만이면 통장이 아니라 IRP로 간다
여기가 “퇴직금이 안 들어왔다”의 진짜 정체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에 따라 퇴직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고 근로자가 55세 미만이면 회사는 그 돈을 근로자 명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야 한다. 2022년 4월 시행분이다.
그래서 급여통장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다. 돈은 IRP에 들어와 있음. 게다가 IRP로 이전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세금이 면제된 게 아니라 이연된 것이고, 나중에 IRP에서 돈을 뺄 때 정산한다.
| 상황 | 지급 방식 | 세금 시점 |
|---|---|---|
| 55세 미만 · 300만원 초과 | IRP 의무이전 | 이연 (인출 시 과세) |
|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 일반 계좌 지급 가능 | 지급 시 원천징수 |
| 만 55세 이후 퇴직 | 일반 계좌 지급 가능 | 지급 시 원천징수 |
| 사망 · 외국인 국외 출국 등 | 예외 사유 | 지급 시 원천징수 |
예외에 해당해도 본인이 원하면 IRP로 받을 수 있다. 반대로 IRP로 들어온 돈을 바로 전액 해지해 빼는 것도 가능하다. 그 경우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한꺼번에 나간다.
6. IRP에서 언제 빼느냐로 세금이 30~40% 갈린다
IRP 의무이전을 그냥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세금 관점에서는 선택지가 하나 생긴 셈이다.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감면되기 때문이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수령 1~10년차까지는 원래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차부터는 60%가 적용된다. 즉 각각 30%·40% 감면이다.
| 수령 방식 | 적용 세율 | 근속 30년·3억 사례 세액 | 부담 크기 |
|---|---|---|---|
| 일시금 인출 | 100% | 986만원 | |
| 연금수령 1~10년차 | 70% | 690만원 | |
| 연금수령 11년차 이후 | 60% | 592만원 |
4장 시뮬레이션의 근속 30년·퇴직금 3억 사례(퇴직소득세 986만원)에 감면율 적용. 지방소득세 별도
같은 3억에서 최대 394만원 차이다. 다만 이건 세금만 본 그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반대편도 있다. 연금 개시를 늦추는 동안 목돈을 쓸 수 없고, IRP 안에서 운용하는 상품이 손실을 볼 수도 있으며, 55세 이후 창업이나 대출 상환방식에 목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면 몇백만원 세금 아끼려다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 세금 감면율만 보고 연금 수령을 기계적으로 선택하는 건 위험함.
장기 시계로 보면 이 선택은 55세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사이의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문제와 붙어 있다. 국민연금 계산기가 알려주는 예상 수령액과 실제 수령액이 갈리는 구조를 같이 확인해두면, IRP를 언제 어떻게 헐지 판단하기가 수월해진다. 퇴직 직후 소득 공백을 실업급여로 메우려는 경우의 계산식도 같은 맥락에서 확인해둘 만하다.
7. 계산기 돌리기 전에 확인할 5가지
- 연간 상여금 총액 — 직전 12개월 실수령 상여를 합산해 입력. 0으로 두면 금액이 통째로 낮아진다.
- 연차수당 — 전년도 발생분만 입력. 퇴직하며 정산받는 올해 미사용분은 평균임금에 안 들어감.
- 미산입기간 — 무급휴직·육아휴직·수습기간 등이 최근 3개월에 있으면 제외 처리.
- 통상임금 비교 —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잡힌다.
- 본인 나이와 금액 — 55세 미만이고 300만원 초과면 통장이 아니라 IRP로 간다. 계좌를 미리 열어두는 게 편함.
솔직히 처음 계산해볼 때 가장 헷갈렸던 건 2번이었다. 연차수당이라는 단어 하나에 두 종류가 섞여 있어서, 한쪽은 넣고 한쪽은 빼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가 준 퇴직금이 계산기보다 적다. 잘못된 건가?
먼저 상여금·연차수당을 회사가 평균임금에 산입했는지 확인하는 게 순서다. 산입 대상인데 빠졌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하다. 반대로 세후 금액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상일 수 있음. 세전·세후를 맞춰놓고 비교해야 한다.
Q2. 퇴직금이 통장에 안 들어왔다.
만 55세 미만이고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IRP 계좌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IRP 계좌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지급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인사팀에 지급 방식부터 확인하는 게 빠르다.
Q3. IRP에 들어온 돈을 바로 빼도 되나?
가능하다. 다만 그 시점에 이연됐던 퇴직소득세가 한 번에 나간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0~40% 감면되는 것과 비교해 판단할 문제다. 목돈이 당장 필요하면 감면을 포기하는 게 합리적인 경우도 있다.
Q4. 퇴직금 때문에 다음 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
퇴직소득 자체는 건강보험료 보수외소득 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퇴직 후 보험료가 오르는 건 대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재산·소득이 함께 잡히기 때문이다. 별개 사안으로 봐야 함.
Q5. 근속 20년인데 실효세율 1%대가 맞나?
산식상 그렇게 나온다.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20으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1,000만원대로 내려앉는다. 다만 퇴직금 규모가 3억을 넘어가면 환산급여가 상위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실효세율이 빠르게 오른다.
마치며 — 계산기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다
본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니다 — 퇴직금이 결정되는 계산 구조를 조문·산식 단위로 정리한 메모다. 본문의 시뮬레이션은 다른 공제 항목이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 나온 값이고, 실제 세액은 근속기간 산정 방식·중간정산 이력·회사 퇴직연금 제도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정리하면 세 가지다. 계산기에 상여금·연차수당을 반드시 넣을 것, 세금은 5단계 산식을 거쳐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는 것, 55세 미만이면 돈이 통장이 아니라 IRP로 간다는 것. 이 셋만 확인해도 “왜 다르지”의 대부분은 풀린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으로 대조해보는 게 확실하고, 최종 판단은 본인의 자금 계획과 나이·건강 상태에 맞춰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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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자료 (2026-08-06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48조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국세청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퇴직금 계산기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고용노동부 —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89
고용노동부 — 퇴직금 IRP 의무지급 상담 안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
참고
본문 시뮬레이션 수치는 위 산식에 가정값을 대입해 자체 계산한 결과이며, 개별 사안의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