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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퇴사 vs 1월 퇴사: 실업급여 하루 최소액은 이직일이 속한 해의 최저임금이 가른다

12월 퇴사 vs 1월 퇴사: 실업급여 하루 최소액은 이직일이 속한 해의 최저임금이 가른다

결론 하루 최소액은 그렇습니다. 다만 기준은 퇴사 서류를 낸 날이나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하루 최소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직일이 2026년 안이면 하루 66,048원, 2027년 안(2027-01-01~2027-12-31)이면 현행 계산식으로 68,480원이 나와 하루 2,432원 차이가 납니다.

조건 하한액을 받는 사람에게 맞는 결론입니다. 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당시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통상임금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냈으면 기준보수를 쓰되, 평균임금·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씁니다. 2026년 이직 기준으로 기초일액이 110,080원 미만이면 2026년 이직 때 하한액을 받습니다. 기초일액이 그보다 높아도 2026년 이직 때 상한액 68,100원보다 적게 받는 사람은 2027년 1월 이직 때 하한액 68,480원 이상이 적용됩니다. 2026년에 이미 상한액 68,100원을 받는 사람도 1월 이직 때 최소 68,480원(하루 +380원 이상)이며, 정확한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 후 확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09-01 상한액을 정액 대신 하한액에 연동(연동비율 103%)하는 방안을 발표했고(기준일 현재 개정 전), 이 안대로라면 2027년 이직자의 상한액은 약 70,534원(68,480원×103%)이 됩니다. 이 비교는 받는 날수(이직일 현재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가 경계에 걸리지 않는 경우에 맞습니다. 12월과 1월 사이에 50세 생일이나 가입 1·3·5·10년이 걸려 있으면 받는 날수부터 확인하십시오.

기준일 2026-10-17 ·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일액」,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6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9-01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연말 퇴사를 앞둔 직장인은 마지막 근무일을 12월 말로 할지 1월 초로 넘길지 고민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하루 최소액(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최저임금은 2026년 시간급 10,320원에서 2027년 10,700원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이직일이 해를 넘기느냐에 따라 하루 최소액이 달라집니다.

하한액이 상한액을 앞지르는 계산 원리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한 날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이 글에서는 12월 이직과 1월 이직 가운데 내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지만 따집니다.

판단 기준

조건 해당하면 근거
이직일이 2026-01-01~2026-12-31 하한액 =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그 80% (생활법령정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직일이 2027-01-01~2027-12-31 하한액 = 10,700원 × 8시간 × 80% = 68,480원(현행 계산식)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적용기간 2027-01-01~12-31
2026년 이직 기준 기초일액이 110,080원 미만 60%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아 하한액을 받습니다. 1월 이직이면 하루 최소액이 오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 적용 (생활법령정보)
기초일액이 높아 2026년 이직이면 상한액 68,100원을 받는 경우 1월 이직 때 최소 68,480원(하루 +380원 이상)을 받습니다. 정확한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 후 확정됩니다(정부안: 하한액의 103%, 약 70,534원) 상한액 66,000원→68,100원 (고용노동부, 2025-12-16 국무회의 의결),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103%)하는 개편안 (고용노동부, 2026-09-01, 기준일 현재 개정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경우 하한액도 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달라집니다 최저기초일액 = 최저임금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생활법령정보)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아래 인물은 모두 가상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둡니다.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의 60%로 계산하고, 그 값이 하한액(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의 80%, 곧 하한액을 받습니다. 기초일액은 상한 113,500원까지만 반영하므로 60%로 계산한 값은 상한액 6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차이는 비교하기 쉽도록 받는 날 30일 기준으로 보여 줍니다. 실제로 며칠을 받는지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므로, 이직일을 옮기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예외와 함정’ 참고).

예시 1 — 기초일액 9만 원인 A씨

60%는 54,000원입니다. 2026년 이직이면 하한액보다 낮아 66,048원을, 2027년 1월 이직이면 68,480원을 받습니다. 하루 2,432원 차이이고, 30일이면 72,960원입니다.

예시 2 — 기초일액 11만 2천 원인 B씨

60%는 67,200원입니다. 2026년 이직이면 하한액 66,048원보다 높아 67,2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2027년 1월 이직이면 하한액이 더 높아 68,480원을 받습니다. 하루 1,280원 차이이고, 30일이면 38,400원입니다.

예시 3 — 기초일액 12만 원인 C씨

기초일액이 상한 113,500원을 넘어 113,500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2026년 이직이면 상한액 68,100원을 받습니다. 2027년 하한액 68,480원은 현행 상한액보다 380원 높습니다. 현행 계산식으로는 상한액 기준의 60%도 하한액보다 낮아지는 셈입니다. C씨도 1월 이직 때 최소 68,480원을 받아 2026년 이직보다 하루 지급액이 줄지 않으며, 정확한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 후 확정됩니다.

예외와 함정

  •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입니다. 12월 31일에 그만두고 1월에 신청해도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고용보험에서 자격 상실일은 이직일 다음 날입니다. 상실일이 2027-01-01이면 이직일은 2026-12-31이므로 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7년 이직이 되려면 마지막 근무일(이직일)이 2027-01-01 이후여야 합니다.
  • 이직일을 옮기면 받는 날수도 바뀔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50세 이상인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3년·5년·10년 경계)으로 정해집니다. 12월과 1월 사이에 50세 생일이나 가입 1·3·5·10년이 걸려 있으면 받는 날이 30일 이상 늘거나 줄 수 있어, 하루 최소액 차이보다 훨씬 커집니다. 기초일액도 이직 당시 평균임금 등으로 정해지므로 이직일을 옮기면 함께 바뀔 수 있고,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도 이직일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직일을 정하기 전에 내 나이와 가입기간이 경계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2027년 상한액은 하한액에 연동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자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때 정부는 2025-12-16 국무회의에서 상한액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09-01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상한액을 정액 대신 하한액에 연동(연동비율 103%)하는 방안을 심의했고,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기준일 현재 개정 전). 이 안대로라면 2027년 이직자의 상한액은 약 70,534원(68,480원×103%)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2027년 이직자는 최소 하한액 68,480원을 받으므로, 2026년에 상한액 68,100원을 받는 사람도 1월 이직 때 하루 지급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정 시행령 공포 후 확정됩니다.
  • 옛 안내표에 주의하십시오. 고용보험 일부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적힌 표가 남아 있습니다. 현행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도 줄어듭니다. 계산식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들어가므로, 8시간 기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주 6일 지급 개편이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구직급여를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총 지급액·지급일수는 유지, 2026-09-01 발표, 기준일 현재 미시행). 시행되면 지급 주기별 금액 표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받을 자격이 먼저입니다. 자진 퇴사라면 하루 금액보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먼저 결정을 가릅니다. 이사로 출퇴근이 길어져 그만두는 경우라면 인정 조건을 이사로 출퇴근이 길어진 경우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결정 전에 확인할 순서

  1. 회사와 합의한 이직일이 2026년(2026-01-01~2026-12-31) 안인지, 2027년(2027-01-01~2027-12-31) 안인지 확정합니다.
  2. 내 기초일액(평균임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는 제외,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냈으면 기준보수 — 단 평균임금·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확인하고, 110,080원 미만(2026년 이직 기준)인지 봅니다. 미만이면 1월 이직 때 하루 최소액이 오릅니다.
  3. 기초일액이 110,080원 이상이라도, 기초일액의 60%로 계산한 구직급여일액이 2027년 하한액(최저구직급여일액) 68,480원보다 낮으면 예시 2처럼 1월 이직 때 하한액 68,480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이직 때 이미 상한액 68,100원을 받는다면 1월 이직 때 최소 68,480원(하루 +380원 이상)이며, 정확한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 후 확정됩니다.
  4.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변경 이력

  • 2026-10-17 처음 작성 — 기준: 최저임금 2026년 10,320원·2027년 10,700원,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2025-12-16 의결, 현행).
  • 2026-10-17 수정 — 2027년 상한액: 고용노동부 2026-09-01 개편안(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 기준일 현재 개정 전) 반영, 주 6일 지급 개편 추진 사실 추가.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수로 바꾸는 법률 제21473호는 2028-01-01 시행이라 2027년 이직에는 해당하지 않음.
  • 2026-10-17 수정 — 이직일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이직일 현재 나이·피보험기간)와 수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건, 피보험자격 상실일(이직일 다음 날)과 이직일의 구분을 추가.

이 글은 2026-10-17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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