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는 1종 30,000원, 2종 20,000원, 70세 이상 2종 30,000원입니다. 1종 면허와,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70세 이상 2종 면허는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해도 취소됩니다. 70세 미만 2종은 갱신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2011-12-09 이후 폐지).
조건 2026-01-01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간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부칙(경과조치)에 따라 2026-01-01 전에 갱신기간을 받은 사람은 종전 갱신기간(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에도 적성검사·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연도가 2026년이면 생일 전후 6개월이 이미 지났어도 2026-12-31까지는 기간 안입니다. 해외체류, 질병·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병으로 군복무 중이거나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등 사유로 검사기간 만료일 전에 연기 신청을 해 연기를 받았다면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갱신을 받아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취소 규정이 다시 적용됩니다. 70세 이상 2종의 취소 규정은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갱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일 2026-10-07 · 근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꺼내 보다가 갱신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곧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판단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내야 할 과태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더 미루면 면허 자체가 사라지는지입니다. 이 두 답은 면허 종류(1종·2종)와 갱신 시점의 나이(70세 이상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2026년에는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2026-01-01부터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바뀌었기 때문에, 면허증에 인쇄된 기간과 새 기간이 달라 마감일을 헷갈릴 수 있습니다. 2026-01-01 전에 갱신기간을 받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부칙(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갱신기간(1.1.~12.31.)도 인정됩니다.
핵심 정보
| 항목 | 내용 | 근거(확인일) |
|---|---|---|
| 검사·갱신 기간 |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2026-01-01 시행) (2026-01-01 전 갱신기간을 받은 사람은 종전 1.1.~12.31.도 인정 — 부칙 경과조치) | 도로교통공단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 생활법령 정기적성검사·운전면허 갱신 (2026-10-07) |
| 주기 | 10년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제1종 보통면허 3년). 최초는 면허시험 합격일, 이후는 직전 갱신일 기준 (2011-12-08 이전 면허는 종전 주기가 면허증에 표시돼 있을 수 있음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 기간 조회) | 생활법령 정기적성검사·운전면허 갱신 (2026-10-07) |
| 과태료 — 1종 | 30,000원 | 도로교통공단 (2026-10-07) |
| 과태료 — 2종 | 20,000원 | 도로교통공단 (2026-10-07) |
| 과태료 — 70세 이상 2종 | 30,000원 | 도로교통공단 (2026-10-07) |
| 과태료 법정 상한 | 20만원 이하 (적성검사 미필·갱신 미필 모두) | 생활법령 정기적성검사·운전면허 갱신 (2026-10-07) |
| 면허 취소 | 1종, 그리고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70세 이상 2종: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또는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시 취소. 70세 미만 2종: 갱신 미필 사유 행정처분 2011-12-09 이후 폐지 | 도로교통공단 / 생활법령 정기적성검사 (2026-10-07) |
| 수수료 — 1종 적성검사 | 일반 16,000원, 모바일IC 21,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도로교통공단 (2026-10-07) |
| 수수료 — 2종 갱신 | 일반 10,000원, 모바일IC 15,000원 | 도로교통공단 (2026-10-07)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 컬러 사진(3.5cm×4.5cm) — 1종 2매, 2종 갱신 1매 (진단서·건강검진결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면 적성검사도 1매) | 도로교통공단 (2026-10-07) |
내 경우 판단하는 법
- 면허 종류를 확인합니다. 1종(대형·보통 등)인지 2종인지를 면허증에서 봅니다. 1종은 ‘적성검사’, 갱신 기간에 70세 미만인 2종은 ‘갱신’이라는 이름으로 절차가 나뉩니다.
- 갱신 시점의 나이를 봅니다. 2종이라도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정기적성검사 대상이 되어 1종과 같은 쪽으로 분류됩니다. 과태료가 30,000원이 되고,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돼 있다면 1년이 지나면 취소됩니다.
- 만 75세 이상이면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만 75세 이상은 갱신할 때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인지능력 관련 내용 포함)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은 신청이 필요하니(인터넷 신청 가능) 기간 만료 전에 미리 받아 두세요. 치매검사 결과 치매·경도인지장애로 나오면 치매진단서(소견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내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2026-01-01 이후 기간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입니다. 본인 기간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이미 지났다면 과태료 구간에 들어선 것입니다. 1종은 30,000원, 2종은 20,000원, 70세 이상 2종은 30,000원입니다.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도 검사·갱신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미루면 늘어납니다.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붙고,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75%까지 늘어나며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취소 기한을 셉니다. 1종, 그리고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70세 이상 2종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70세 미만 2종은 취소 위험은 없지만 과태료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 사유가 있으면 검사기간 만료일 전에 연기 신청을 합니다. 해외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병으로 군복무 중이거나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경우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받았다면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귀국일·전역일·퇴원일 등)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갱신을 받아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취소 규정이 다시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1종이나,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70세 이상 2종이고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과태료 30,000원은 피할 수 없지만 1년 안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면(만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 이수도 필요) 면허는 지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해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된 뒤에는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내로는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응시하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을 보고 기능·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되며, 5년이 지나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시험을 다시 봅니다. 그래도 과태료를 아끼려는 고민보다 1년 기한 안에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의할 점
- 면허증 날짜와 새 법적 기간(생일 전후 6개월)이 다를 수 있지만, 개정 전에 받은 갱신기간도 부칙에 따라 인정됩니다. 본인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하세요.
- ‘2종은 취소 안 된다’는 70세 이상이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정기적성검사 대상이고,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돼 있다면 1년 경과 시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 만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은 신청이 필요하니 기간 만료 전에 미리 받아 두세요.
- 법정 상한과 실제 부과액을 구분합니다. 생활법령 안내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법률상 상한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하는 20,000원·30,000원입니다.
- 연기 신청은 검사기간 만료일 전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난 뒤 사유를 대는 방식으로는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붙는 다른 절차
면허 갱신처럼 ‘정해진 기간 안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는’ 절차는 생활 곳곳에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단기 소득이 생겼을 때의 신고 기한은 실업급여 중 알바 소득 신고 판정에서, 퇴직 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처럼 신청 시점이 갈림길이 되는 경우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1차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확인일 2026-10-07)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인일 2026-10-07)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10-07)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모바일) —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인일 2026-10-07)
변경 이력
- 2026-10-07 처음 작성 — 기준: 과태료·수수료·준비물은 2026-10-07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간(생일 전후 6개월)은 2026-01-01 시행 도로교통법, 주기·법정 상한·연기 사유는 2026-10-07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
- 2026-10-07 수정 — 만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이수 조건(생활법령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도로교통공단), 과태료 미납 가산금, 적성검사 미필 취소 후 재응시 시험 면제 범위(도로교통공단)를 추가
- 2026-10-07 수정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제1종 보통면허 3년 주기, 진단서·건강검진결과로 갈음 시 사진 1매, 군복무 연기 사유(병·대체복무요원 한정),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시 취소 조건 반영. 1종 신체검사비 주의 항목 삭제
- 2026-10-07 수정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 검사·갱신 의무, 도로교통법 부칙 경과조치(2026-01-01 전 갱신기간을 받은 사람은 종전 1.1.~12.31.도 인정), 2011-12-08 이전 면허의 종전 주기 안내 반영(도로교통공단)
이 글은 2026-10-07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요금·조건·운영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결정 전 공식 페이지(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