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그렇습니다. 등급 차이로 늘어난 전력량은 그 집의 한 달 총사용량이 걸친 구간의 단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9~6월(기타계절)에 늘어난 뒤의 합계까지 201~400kWh 구간 안에 있다면 늘어난 1kWh마다 214.6원이 붙고, 합계가 400kWh를 넘으면 넘은 양에는 307.3원이 붙으며, 합계가 200kWh 이하에 머물 때만 120.0원입니다. 등급 차이로 한 달 30kWh가 더 쓰인다고 가정하면 전력량요금은 1구간에서 3,600원, 2구간 안에서는 6,438원 늘어납니다. 기본요금과 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세금은 이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조건 저압으로 전기를 받는 주택용 요금표 기준입니다. 늘어난 사용량 때문에 200kWh나 400kWh 경계를 넘으면 단가가 섞여서 붙고, 기본요금도 한 단계 오릅니다(910원→1,600원→7,300원). 7~8월(하계)에는 경계가 300·450kWh로 올라가서 같은 사용량도 낮은 구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10-15 · 근거: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주택용 전력(저압)」 요금표, 한국에너지공단 효율등급제도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안내」
제습기를 고를 때 1등급과 3등급 사이의 가격 차이를 전기요금 절약분으로 메울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그런데 비교 글 가운데에는 kWh당 단가 하나를 정해 놓고 계산하는 글이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여서 같은 1kWh라도 그 달 사용량이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 120.0원, 214.6원, 307.3원으로 값이 달라집니다.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는 기타계절 구간(200·400kWh)이 적용됩니다. 하계 구간(300·450kWh)보다 경계가 낮아서, 장마가 끝난 뒤 실내 건조나 빨래 말리기에 제습기를 쓰는 집은 같은 사용량으로도 2구간에 더 일찍 들어갑니다. 또 제습기 효율등급 기준이 2024년 7월 1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온 비교 글의 ‘1등급’과 지금 매장에 있는 ‘1등급’을 그대로 맞대면 안 됩니다.
핵심 정보
| 항목 | 내용 | 근거(공식 페이지·확인일) |
|---|---|---|
| 기타계절 전력량요금(1~6월, 9~12월) | 200kWh 이하 120.0원 · 201~400kWh 214.6원 · 400kWh 초과 307.3원(kWh당) | 한국전력 주택용 전력(저압) · 2026-10-15 |
| 하계 전력량요금(7~8월) | 300kWh 이하 120.0원 · 301~450kWh 214.6원 · 450kWh 초과 307.3원(kWh당) | 한국전력 주택용 전력(저압) · 2026-10-15 |
| 기본요금(구간별, 호당) | 1구간 910원 · 2구간 1,600원 · 3구간 7,300원 | 한국전력 주택용 전력(저압) · 2026-10-15 |
| 1,000kWh 초과 사용분 | 하계(7~8월)와 동계(12월~2월)에 kWh당 736.2원 | 한국전력 주택용 전력(저압) · 2026-10-15 |
| 제습기 효율등급 기준 | 등급 기준 조정, 라벨 표시사항 변경 — 2024년 7월 1일 시행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안내(2024-01-04 게시) · 2026-10-15 |
판단 기준
기타계절(9~6월) 요금표로, 제습기를 뺀 한 달 기준 사용량과 등급 차이로 늘어난 사용량을 더한 합계가 어디에 떨어지는지로 판단합니다.
| 늘어난 뒤 합계가 떨어지는 곳 | 늘어난 kWh에 붙는 단가 | 기본요금 |
|---|---|---|
| 기준·합계 모두 200kWh 이하 | 120.0원 | 910원 그대로 |
| 기준은 200kWh 이하, 합계는 200kWh 초과 | 200kWh까지 120.0원, 201~400kWh 몫은 214.6원(합계가 400kWh를 넘으면 넘은 양은 307.3원) | 910원→1,600원(합계가 400kWh를 넘으면 910원→7,300원) |
| 기준·합계 모두 201~400kWh(질문의 경우) | 214.6원 | 1,600원 그대로 |
| 기준은 201~400kWh, 합계는 400kWh 초과 | 400kWh까지 214.6원, 넘친 양 307.3원 | 1,600원→7,300원 |
| 기준·합계 모두 400kWh 초과 | 307.3원 | 7,300원 그대로 |
- 계절을 확인합니다. 10월은 기타계절이라 경계가 200·400kWh입니다. 제습기를 7~8월에 주로 쓴다면 그 기간은 300·450kWh 경계로 따로 계산합니다.
- 제습기를 뺀 한 달 사용량을 잡습니다. 같은 계절의 지난 고지서나 한전 앱에 나온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씁니다.
- 등급 차이로 늘어나는 전력량을 구합니다. 두 제품의 소비전력(W) 차이 × 하루 사용시간 × 한 달 사용일수 ÷ 1,000 = 한 달에 더 쓰는 kWh입니다. 소비전력은 같은 기준으로 표시된 라벨과 제품 사양끼리 비교합니다.
- 위 표에서 칸을 찾아 곱합니다. 경계를 넘으면 경계까지 남은 양과 넘친 양을 나눠 곱하고, 기본요금 차이를 더합니다.
- 절약분을 가격 차이와 맞춰 봅니다. 1등급과 3등급의 구입가 차이 ÷ (한 달 요금 차이 × 1년에 쓰는 달 수) = 차이를 메우는 데 걸리는 햇수입니다. 이 햇수가 제품을 쓸 기간보다 짧은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아래는 등급 차이로 한 달 30kWh가 더 쓰인다고 가정한 가상 가구 세 곳의 계산입니다. 30kWh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입력값이며, 실제로는 위 3단계로 구한 값을 넣습니다. 기타계절 요금표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만 반영했습니다.
가상 가구 A — 기준 250kWh, 2구간 안에 머묾(질문의 경우)
늘어난 30kWh가 모두 2구간이라 30 × 214.6원 = 6,438원이 늘어납니다. 같은 사용량을 120원으로 계산하면 3,600원이 나와 2,838원을 적게 잡게 되고, 이는 실제 증가분의 약 56% 수준입니다. 1등급의 가격 차이를 메우는 기간도 실제보다 길게 나옵니다.
가상 가구 B — 기준 180kWh, 200kWh 경계를 넘음
20kWh × 120.0원 + 10kWh × 214.6원 = 4,546원입니다. 기본요금이 910원에서 1,600원으로 바뀌어 690원이 더해지고, 합계는 5,236원입니다.
가상 가구 C — 기준 390kWh, 400kWh 경계를 넘음
10kWh × 214.6원 + 20kWh × 307.3원 = 8,292원입니다.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바뀌어 5,700원이 더해지고, 합계는 13,992원입니다.
같은 30kWh가 가구에 따라 3,600원도, 13,992원도 됩니다. 하계였다면 가구 A의 합계 280kWh는 300kWh 이하라 120.0원이 붙습니다. 같은 가구라도 계절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의할 점
- 평균 단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지서 총액을 사용량으로 나눈 평균 단가는 기본요금과 다른 구간의 사용분까지 섞인 값이라 실제로 더해지는 kWh의 단가와 다르게 나옵니다. 2구간 이상에서는 1구간 사용분이 섞여 더 낮게 나올 수 있고, 사용량이 적은 1구간에서는 기본요금 때문에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등급 비교에는 마지막에 더해지는 kWh의 단가(한계 단가)를 씁니다.
- 실제 고지서는 더 큽니다. 위 계산에는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빠져 있습니다. 차이를 보수적으로 잡는 셈이어서, 계산 결과로 1등급이 이미 유리하다면 판단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 2024년 7월 1일 전후 등급은 따로 봅니다. 제습기 등급 기준과 라벨 표시사항이 이날부터 바뀌었습니다. 옛 라벨의 등급과 새 라벨의 등급을 섞어 비교하면 등급 차이만큼 전력량 차이가 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등급 대신 같은 기준으로 표시된 소비전력과 사용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1,000kWh 초과 구간은 계절이 한정됩니다. kWh당 736.2원은 7~8월과 12월~2월에만 붙습니다. 10월에는 400kWh 초과분이 307.3원입니다.
- 공급 방식을 확인합니다. 이 글은 주택용 저압 요금표 기준입니다. 고압으로 공급받는 아파트는 한전 같은 페이지의 별도 요금표를 적용해야 해서 단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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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를 따로 사지 않고 에어컨으로 대신할지 고민한다면 에어컨 제습 모드와 냉방 모드의 전기 사용 비교를 먼저 보십시오. 같은 누진 경계 계산을 겨울 난방 기기에 적용한 사례는 전기장판 한 달 전기요금이 구간에 따라 갈리는 이유에 정리돼 있습니다. 요금표 자체는 그대로인데 고지서가 커지는 구조는 여름 고지서가 커지는 진짜 이유에서 다룹니다.
1차 출처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 주택용 전력(저압) 전기요금표 (확인일 2026-10-15)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등급제도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안내 (확인일 2026-10-15)
변경 이력
- 2026-10-15 처음 작성 — 기준: 한국전력 주택용 전력(저압) 요금표(2026-10-15 확인, 기타계절 200·400kWh·하계 300·450kWh 구간), 제습기 효율등급 기준 개정(2024-07-01 시행)
이 글은 2026-10-15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요금·조건·운영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결정 전 공식 페이지(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주택용 전기요금표)에서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편집 원칙·정정 정책에 따라 바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