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인생

치킨집은 매출보다 배달 비중이 수익을 정한다 — 중개수수료 등급·차액가맹금·원가율이 갈리는 지점 (2026)

Two stacked fried chicken takeout boxes beside an open scooter delivery case and a small plain calculator on a bright counter

한 줄 결론 — 치킨집 수익은 월매출 규모가 아니라 배달 비중과 중개수수료 등급에서 갈린다. 같은 매출이라도 배달 80%인 매장과 홀 위주 매장은 손에 남는 돈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4월 발표한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서 치킨 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그런데 점주 체감은 반대 방향인 경우가 많다. 매출이 오르는 동안 배달 중개이용료·배달비·차액가맹금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임. 이 글은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을 저울질하는 사람이 봐야 할 숫자를 개설비·수수료 구조·폐점 리스크 순으로 분해해 정리한다.

1. 진입 조건 — 얼마가 들어가고, 무엇이 빠져 있나

정보공개서에 적힌 개설비용은 가맹비·교육비·인테리어·주방설비까지다. 임차보증금과 권리금은 빠져 있다. 이 두 항목이 상권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광고에 적힌 “1억이면 창업”이라는 숫자와 실제 통장에서 빠지는 돈은 거의 항상 다르다.

브랜드 정보공개서 기준 총 개설비용 규모 비교
교촌치킨 약 1억 3,100만 원
BBQ 약 9,079만 원
bhc치킨 약 8,543만 원
임차보증금·권리금 개설비용에 미포함

브랜드별 개설비용은 매체 보도(스마트투데이) 인용 기준이며, 최신 확정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서 브랜드별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막대 폭은 최대값 대비 상대 크기.

여기서 중요한 건 순위가 아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개설비용이 1.5배 차이 난다는 사실 자체임. 회수 기간이 그만큼 달라진다.

회수 기간을 따질 때 흔히 빠뜨리는 항목이 두 가지 더 있다. 하나는 폐업 시 원상복구 비용이다. 임대차 계약에 원상복구 조항이 들어가면 철거·복구에 수백만 원이 추가로 나간다. 다른 하나는 계약 갱신 시점의 재계약비와 리뉴얼 비용임. 브랜드에 따라 5년 단위로 인테리어 리뉴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비용은 초기 개설비용 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정보공개서의 계약 조건 항목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2. 매출은 올랐다 — 통계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가맹점 수·평균 매출액은 2024년 말 정보공개서 기재 기준)를 보면 숫자 자체는 나쁘지 않다.

구분 가맹점 평균 매출액 규모 비교
도소매 업종 5.7억 원
전체 가맹점 평균 3.7억 원 (전년 3.5억)
외식 업종 3.51억 원 (전년 3.31억)
소상공인 평균 (중기부 실태조사) 1.97억 원 (전년 1.99억)

공정위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2026-04 발표, 2024년 말 기준) · 중기부 소상공인 실태조사(2024년)

치킨 업종은 이 안에서 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5.2% 늘었다. 다만 이건 매출이지 이익이 아니다. 공정위 통계는 가맹점의 순이익을 집계하지 않음. 정보공개서에 순이익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평균 매출 3억대”라는 숫자만 보고 창업을 결정하면 가장 중요한 칸이 비어 있는 표를 보는 셈이 된다.

참고로 직전 연도 통계(2024년 발표, 2023년 말 기준)에서 치킨 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억 2,800만 원으로 보도됐다. 연도별 기준 시점이 다르므로 두 숫자를 곱하거나 더해 “지금 얼마”를 만들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3. 배달 중개이용료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다

2024년 11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합의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2025년 2월 26일부터 매출 구간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했다. 3년간 운영하기로 한 구조임. 기존 단일 9.8%에서 2.0~7.8%로 쪼개졌다.

매출 구간 중개이용료율 요율 크기
상위 구간 (매출 상위 35% 내외) 7.8%
중간 구간 6.8%
하위 구간 2.0%
개편 전 단일 요율 9.8%

구간 경계 서술은 매체마다 다르다 — 아래 표 참조. 요율 자체(2.0 / 6.8 / 7.8 / 9.8%)는 공통.

구간을 나누는 경계선은 보도마다 다르게 서술된다. 확정 서술 대신 있는 그대로 병기한다.

서술 내용
서술 A 매출 상위 35% 7.8% / 35~80% 6.8% / 하위 20% 2.0%
서술 B 상위 50% 초과~80% 6.8% / 80% 초과 2.0%, 하위 50%는 배달비 변동 없이 인하

여기에 배달비가 별도로 붙는다. 상위 구간 기준 건당 2,400~3,400원 수준으로 보도됐다. 중개이용료가 내려간 대신 업주 부담 배달비가 오른 구조라, 체감 효과는 업종마다 갈린다. 치킨처럼 객단가가 2만 원대인 업종은 정률 수수료보다 정액 배달비의 영향이 크다.

요기요는 매출에 따라 4.7~9.7% 수준을 적용한다. 포장 주문 중개수수료는 요기요가 7.7%로 먼저 부과했고, 배달의민족은 2025년 4월, 쿠팡이츠는 2026년 4월부터 순차 유료 전환했다. “포장은 수수료가 없다”는 전제는 이제 성립하지 않음.

4. 배달 한 건에서 빠지는 것들

매체 분석 기준으로 후라이드 한 마리를 22,000원에 팔면 재료 원가가 약 10,650원이다. 원가율을 35~40%로 보는 분석도 있어 자료마다 편차가 크다. 육계 시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임. 확정된 단일 숫자로 쓰기 어려운 항목이므로, 범위로 잡고 나머지 공제 항목을 세는 편이 현실적이다.

공제 항목 성격 매출 늘면
재료 원가 정률 (시세 연동) 같이 증가
배달 중개이용료 정률 (구간 차등) 요율 구간까지 상승 가능
업주 부담 배달비 정액 (건당) 건수만큼 증가
쿠폰·할인 분담금 본사·점주 분담 프로모션 기간 급증
차액가맹금 정률 (본사 공급가 마진) 같이 증가
인건비·임차료·공과금 준고정 단계적 증가

표에서 눈여겨볼 칸은 세 번째 열이다. 매출이 늘 때 같이 늘지 않는 항목이 임차료·공과금뿐임. 규모의 경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 편의점의 경우 본사 배분율이라는 또 다른 축이 붙는데, 그 구조는 편의점 점주 순이익 분해에서 따로 정리했다.

5. 차액가맹금 — 매출에 비례해 늘어나는 비용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필수 품목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공급해 가져가는 마진이다. 로열티와 달리 공급가에 녹아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공정위 2025년 통계에서 외식 업종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액은 2,600만 원으로 전년(2,300만 원) 대비 13.0% 늘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비율은 4.4%로 전년 4.2%에서 소폭 올랐다. 치킨 업종은 이 항목이 특히 무거워, 2023년 기준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이 3,500만 원으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았다는 보도가 있다.

연 매출 3억 원대 매장에서 차액가맹금 3,000만 원 안팎이면 배달 중개이용료와 맞먹거나 그보다 큰 항목이 된다. 창업 상담에서 수수료율은 자주 언급되지만 차액가맹금 비율은 잘 나오지 않는다. 정보공개서에 기재 의무가 있으니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함.

6. 이중가격제 — 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기는 선택지

배달 원가가 오르자 매장가와 배달가를 다르게 매기는 이중가격제가 확산됐다. 교촌치킨 후라이드 배달가가 21,000원에서 23,000원으로 9.5% 오른 사례가 보도됐고, 자담치킨은 본사 차원에서 이중가격제를 공식화한 첫 브랜드로 알려졌다. 반면 교촌·bhc·BBQ 등 상위 브랜드는 도입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25년 4월 기준 보도).

반대 시각도 있다. 이중가격제가 점주 마진을 방어하는 유일한 현실적 수단이라는 견해와, 배달앱에서 가격 차이가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 신뢰를 깎고 결국 주문량을 줄인다는 견해가 맞선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브랜드별 배달 주문 건수 추이가 나와야 판정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는 공개돼 있지 않다.

7. 냉정한 리스크 — 폐점률과 배달 의존

치킨 업종 폐점률은 자료마다 다르게 집계된다. 공정위 2024년 발표(2023년 말 기준) 보도에서는 치킨 12.0%, 외식 전체 15.8%였다. 2024년 실적 기준 정보공개서를 재집계한 민간 분석에서는 치킨 11% 수준으로 나온다. 어느 쪽이든 연간 열 곳 중 한 곳 이상이 문을 닫는다는 뜻이다.

리스크 내용
배달 의존 치킨 프랜차이즈 배달 비중 70~80% 수준으로 보도됨. 플랫폼 정책 변경이 곧 손익 변경
요율 구간 변동 매출이 늘어 상위 구간으로 이동하면 요율도 함께 오르는 구조
육계 시세 원가율이 시세에 직결. 판매가 인상은 본사 결정 사항
회수 기간 개설비 8,500만~1.3억 + 보증금·권리금. 폐업 시 인테리어·설비 회수율은 낮음
체력 저녁~심야 피크 고정. 튀김 작업 특성상 대체 인력 구하기 어려움

무인 매장처럼 인건비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업태와 비교하면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무인 업태의 손익 구조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월 순이익 검증에서 따로 따져봤다.

8. 이 길이 맞는 사람 vs 아닌 사람

맞는 경우 맞지 않는 경우
홀·포장 비중을 30% 이상 확보할 상권을 잡을 수 있음 배달 100%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음
개설비 외에 6~12개월 운영자금을 따로 보유 퇴직금 전액을 개설비에 투입할 계획
본인이 주방에 상시 서서 인건비를 흡수할 체력 관리만 하고 직원에게 맡길 생각
정보공개서의 차액가맹금·필수품목 조항을 직접 읽고 비교 “평균 매출 3억” 같은 상담 수치만 보고 판단

개인적으로는 이 업종에서 갈리는 지점이 브랜드 선택보다 상권의 배달 의존도라고 본다. 같은 간판을 달아도 배달 90% 상권과 60% 상권은 사실상 다른 사업임.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매출이 늘면 중개수수료 구간이 올라가서 손해인가?

요율은 오르지만 매출 총액도 함께 늘어난다. 다만 상위 구간 이동 시점 근처에서는 증가한 매출 대비 이익 증가폭이 둔해질 수 있다. 본인 매장의 월 배달 매출과 건수를 플랫폼 정산 내역에서 뽑아 구간 경계와 대조해보는 게 먼저다.

Q2. 개인 치킨집이 프랜차이즈보다 유리한가?

차액가맹금과 개설비 부담은 줄지만, 브랜드 인지도·배달앱 노출·물류 단가에서 불리해진다. 공개 통계로 두 형태의 순이익을 직접 비교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 낫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음.

Q3. 포장 주문만 받으면 수수료를 피할 수 있나?

피할 수 없다. 요기요는 포장 중개수수료 7.7%를 부과해 왔고, 배달의민족은 2025년 4월, 쿠팡이츠는 2026년 4월부터 포장 주문 중개수수료를 유료로 전환했다. 자체 앱·전화 주문만 무료다.

Q4. 창업 전에 반드시 확인할 서류는?

정보공개서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개설비용 항목별 내역, 차액가맹금 규모, 최근 3년 개점·폐점 수가 기재된다. 상담 자료가 아니라 이 문서의 숫자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받을 법적 권리가 있으니, 서명을 재촉받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가 신호다.

Q5. 배달앱을 한 곳만 쓰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나?

플랫폼별 요율은 다르지만, 한 곳만 쓰면 그만큼 노출과 주문 건수가 줄어든다. 요율 차이보다 주문 감소분이 큰 경우가 일반적임. 다만 배달 비중이 이미 80%를 넘는 매장이라면 자체 주문 채널을 병행해 정액 배달비 부담이 큰 건부터 옮기는 방식이 검토 대상이 된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장별 객단가와 주문 건수에 따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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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확인해야 할 것은 매출이 아니라 공제 항목

본 글은 창업 권유나 특정 브랜드 추천이 아니다 — 공개된 1차 통계와 보도로 확인 가능한 범위만 정리한 메모다. 순이익은 공정위 통계에 집계되지 않으며, 이 글에서도 자체 계산으로 “월 얼마 남는다”는 숫자를 만들지 않았다.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임.

5년·10년 시계로 보면 변수는 하나 더 있다. 상생요금제는 3년 한시 운영으로 합의된 구조라 2028년 전후에 재협상이 예정돼 있다. 지금의 2.0~7.8% 구간이 그때도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창업 결정은 현재 요율이 아니라 요율이 바뀌어도 버티는 구조인지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하다. 본인 자금 여력과 상권 조건에 맞춰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2026-04-12, 가맹점 수·평균 매출액은 2024년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열람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실태조사(2024년)

참고 매체
한국경제 · 아시아경제 · 전자신문 · 세무사신문 · 스마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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